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한지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 보고서는 학습지 교사와 가전 설치 기사는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나머지 직종은 건당 최저보수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2026.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