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4월 노동정세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26년 초 노동정세의 특징
2026년 1~4월 노동 현장에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동시에 분출했다. 1~2월은 쿠팡 불법파 견 근로감독 착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란, 런던베이글뮤지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결과, 서울 시내버스 파업 국면 등 부문별 사건이 흩어진 시기였다. 각각의 사건은 서로 다른 업종과 노동 형태를 배경으로 하며 하나의 구조적 축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반면 3~4월은 이 쟁점들이 원청교섭, 사용자성 인정, 산업안전, 사회적 대화, 기간제법 개편 논의라 는 굵은 구조 축으로 재편된 시기였다. 특히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과 4월 초 공공기관 사용자성 첫 인정(충남지노위)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노동관계의 법적 지형 자체를 바꾼 질적 전환점이었다.
같은 시기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 국무회의, 경사노위, 양대 노총 간담회를 통해 고용 유연성 확 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결합한 ‘(유연안정성) 대타협’ 구상을 반복 제시했다. 1월 9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의 “K자형 성장과 청년고용 총동원”에서 시작해, 2월 10일 국무회의의 “지키려다 더 많이 잃는다”는 발언,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화와 타협의 시발점” 규정, 4월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의 "기간제법 2년 고용금지법 전락" 비판으로 이어지는 발언 흐름은 하나의 일관된 서사를 구성 한다. 이 대통령의 노동 관련 발언을 월별로 추적하면 담론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궤적이 보인다. 단순 한 반복이 아니라 의제 설정이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전략적 패턴이 존재한다.

이 흐름에서 주목할 것은 2월 10일과 4월 10일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다. 2월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추상적 주장을 제시했다면, 4월에는 기간제법이라는 구체적 제도를 정책목표로 지목했다. 담론 이 일반론에서 구체적 입법 의제로 이동하는 단계적 심화 과정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자에게는 고용유연성 양보를, 기업에는 사회안전망 확충 부담을 요구하는 ‘맞교환 사회적 대타협’ 구상이다. 그 리고,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세지를 반영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공정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 금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일지는 몰라도 “맞교환 대타협”의 직접적 정책은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비 정규직 실태조사를 2026년 1사분기 내에 완료한다고 했으므로 김 장관의 발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보완 입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고용유연성’의 정책 수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원하청 교섭: '원년'의 냉혹한 현실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시행됐다. 소위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며 수년간 노동 계가 요구했던 법이 마침내 발효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했다.
고용노동부가 4월 9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를 보면 원청교섭을 요구받은 사업장은 372개, 이를 요 구한 노조·지부·지회는 1,011개, 조합원 수는 14만5,860명이다. 공공부문이 156개 원청에 7만1,360명, 민간부문이 216개 원청에 7만4,500명으로 공공과 민간이 거의 비슷한 규모다. 이 문제가 일부 산업의 특수한 쟁점이 아니라 한국 노사관계 전체의 구조적 과제로 올라섰다는 뜻이다.

그러나 요구가 곧 교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011개 교섭 요구 중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이 뤄진 사업장은 3월 말까지 27개소, 4월 이후 추가 6개소에 그친다.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가 완료된 곳도 19개소 수준이다. 4월 23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00여 사업장이 원청 교섭을 요구했으나 응한 곳은 30곳뿐”이라고 공개했다. 법은 시행됐지만 실제 교섭 테이블로 들어가는 문은 아직 좁다.
원청들의 행태를 들여다보면 세 가지 유형이 뚜렷하게 갈린다. 첫 번째는 ‘무대응형’이다. 현대자동 차가 대표적이다. 사용자성 자체를 부정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법이 바뀌었어도 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꼼수 회피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여기 해당한다. 환경미화·시설관리· 경비 등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피하기 위해 과업지시서를 수정해 지배·관리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가 결국 들통났다. 세 번째는 대다수 원청이 택한 ‘노동위원회 대기형’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올 때까 지 절차를 밟으며 시간을 버는 전략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포스코처럼 협력업체 7,000명을 직접고용하는 결단을 내린 ‘수용·직접고용형’이 있지만, 노동조합은 ‘중규직’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청 사용자들의 전략은 뚜렷하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미루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내고, 노동 위원회 판단에 기대 시간을 번다. 노동위원회 절차도 새로운 전장이 됐다.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은 170건이 접수됐고, 결정된 사건에서는 인정 6건, 기각 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교섭 공 고를 미룬 원청의 책임을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민간 대기업을 둘러싼 본격적 판단 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주목해야 할 전선이다. 총 117건이 접수됐고 결정된 12건은 인정 6건, 기각 6건으로 갈렸다.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는 인정 흐름이 보였다. 반면 쿠팡로 지스틱스,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에서는 기각 결정이 나왔다. 특히 쿠팡로지스틱스 기각은 예 사롭지 않다. 플랫폼·물류 분야의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법 개정의 혜택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 있 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인정과 기각의 결과를 업종별로 비교하면 하나의 패턴이 보인다. 인정된 곳들은 철강(포스코), 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한국전력공사), 자동차부품, 금융이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한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업종들이다. 반면 기각된 곳들은 물류플랫폼(쿠팡로지스틱스), 정유 (SK에너지·에쓰오일), 비철금속(고려아연)이다. 계약 독립성을 주장할 여지가 더 많은 업종들이다. 이 패턴이 고착되면 제조업·공공인프라 노동자는 원청교섭의 수혜를 받고, 플랫폼·에너지 분야 노동자는 제도 밖에 머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부문의 행태도 짚어야 한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접수된 94건 중 처리 중인 49건 가운 데 공공부문이 46건(93.9%), 그 중 기초지자체가 27건을 차지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모범 사용자’ 역할을 요구한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판단지원위에 기대며 교섭을 지연시 키고 있다. 한수원이 과업지시서를 고쳐 사용자성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조합 이 시정신청을 내는 60건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다수를 차지한다. 청소·돌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이중 전술에 가장 깊이 막혀 있다.
결국 지금 국면은 민주노총이 선포한 ‘원청교섭 원년’이자, 사용자들의 ‘절차적 지연 원년’이기도 하 다. 앞으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형 플랫폼·물류기업 등에서 노동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개정 노조법의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같은 법, 다른 전략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원청교섭을 두고 양대 노총은 같은 법을 손에 쥐고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원청 사업장 수는 민 주노총 356개, 한국노총 344개로 비슷하다. 그러나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11만1,595명(76.5%)에 한국 노총 2만4,615명(16.9%)이다. 같은 수의 원청을 상대하면서 민주노총은 대형 산별노조가 집중 투입된 반면, 한국노총은 소규모 하청노조가 각각의 원청에 흩어져 있는 구조다.
민주노총의 전략은 선명하다. 대형 산별노조가 전면에 나서 원청교섭을 사회적 쟁점으로 끌어올린 다. 금속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서 원청교섭 의무화와 함께 AI 도입 시 고용보호, 노동인권, 초기업교섭활성화, 산업 최저임금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정교섭과 원청교섭을 결합해 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화물연대 CU지회 투쟁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문제를 거 리 위로 올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기준 제도화와 노동기본권을 내세우며 7월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예고해뒀다. 구호도 행동도 집중적이다.
반면 한국노총의 색깔은 다르다. 원청교섭 요구를 제기하면서도 정책교섭과 제도개선의 비중이 크 다. 핵심 의제는 정년 65세 연장, 공적연금 강화, 장시간 노동 근절, AI·휴머노이드 확산 대응, 교섭창 구 단일화 폐지다. 산별 차원에서는 금융노조가 임금 8% 인상, 주 4.5일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 지를 요구하며 5월 말 본격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 의제들은 원청교섭보다 조합원 생활과 더 직접적 으로 연결된다.
두 전략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조직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민주노총의 금속·공공운수 같은 대형 산별노조는 하청노동자를 대규모로 조직하고 있어 원청교섭이 생존의 문제다. 반면 한국노총의 조합원 상당수는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로 구성돼 있어 원청교섭보다 임금·정년·복지가 더 절박한 의제다.
민주노총이 원청 책임을 전면화하면서 사용자성 논쟁을 끌어올리고, 한국노총이 정년연장·연금·AI 대응을 정책 의제로 올리면,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를 다루는 입체적인 압박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두 노총이 각자의 전선에서만 싸울 것인가, 아니면 공통 지점을 찾아 연대할 것인가다. 아마 이 결정이 앞으로 노동정세의 무게를 결정할 것이다.
4월의 죽음들: CU 사태와 플랫폼 노동
4월은 죽음을 기억하는 달이다.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민주노총은 4월 전체를 ‘추모와 투쟁의 달’로 운영하며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를 한 구호로 묶었 다. 4월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다. HJ중공업 이 1위였다. 지난 1년간 8명의 노동자가 이 회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2위. ‘시 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은 SPC와 쿠팡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이 선정식이 진행되던 날 아침, 경남 진주에서 또 다른 죽음이 전해졌다. CU 물류센터 앞에 서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파업 파괴용 대체 수송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선정식의 구호가 채 울리기도 전에, 현장에서 또 죽음이 일어난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산재가 아니다. 원청교섭 거부, 대체 수송 투입, 그리고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 지는 구조적 연결고리가 있다. 중대재해 문제는 이제 안전보건 의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원청교섭과 사용자성 인정 문제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
화물연대 CU지회는 4월 초부터 BGF리테일(CU의 원청)에 원청 교섭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전 국 4개 물류센터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BGF리테일은 교섭을 거부했다. “우리는 계약을 맺은 회사가 아니다”는 논리였다. 노란봉투법이 있어도 원청은 여전히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최저임금 심의 개시
4월 21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시 작부터 파행이었다. 공익위원 위원장으로 권순원 교수가 선출됐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즉각 퇴장했다. 공익위원 구성 자체가 노동 측에 불리하게 편향됐다는 판단이다. 한국노총은 심의에 잔류했다.
올해 심의의 쟁점은 단순한 인상률이 아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호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소보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허용할 것 인지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문제이자 불안정노동 보호, 노동자성 인정, 사회안전망 확대의 문제로 함께 전개될 것이다.
6·3 지방선거: 노동의제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교육감 선거도 포함된다. 양대 노총은 이미 선거 대응에 들어 갔다. 민주노총은 ‘노동권·공공성 기초 지역사회 전환’을 핵심 요구로 담은 지방선거 공약안을 발표했 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회 지방선거 정책 요구를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5대 과제·10대 공약을 각 후보에게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는 2월 말 대의원대회에서부 터 "교육감 선거 교육정책 의제화"를 핵심 사업으로 확정했다.
공무원·교원노조의 의제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 국공노와 공노총 계열은 공무원 노후소득공백, 근무시간면제, 당직수당, 노동절 휴무 보장을 제기하고 있다. 전공노는 지방선거 업무와 민원 부담, 시 간외근무수당 문제를 공개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전교조는 교사 보호, 악성민원 대응, AI 상담 도입 우려 등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지역본부별로 정당과의 교섭 채널을 가동 중이다. 지역 사업장, 지역 병원, 지역 학 교, 지역 대중교통, 모두 지방정부의 정책과 직결된다. 이번 선거를 넘기면 향후 4년을 다시 잃는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 이로 써 63년 만에 5월 1일 노동절이 전 국민 법정공휴일로 전환됐다.
전교조는 환영 논평을 냈고, 공무원노조도 오랫동안 요구해온 일이 실현됐다며 반겼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를 "다시 찾은 노동절! 가자! 노동자시대!"라는 기치로 준비 중이다. 역사적으 로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그다음이 문제다. 공휴일이 됐을 때 가산수당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교대 근무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 '공휴일'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법정 공휴일화의 열매를 모든 노 동자가 고르게 누리려면 협약과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
쟁점과 전망
5월과 6월은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다. 그 길목에 세 가지 큰 이정표가 서 있다.
첫 번째는 5월 1일 노동절 대규모 집회다. 법정공휴일이 된 첫 노동절이다. 양대 노총 모두, 그리고 고용노동부까지 4월30일과 5월1일 행사를 준비중이다. 어떤 메시지가 오가는지, 어떤 세력이 이날의 상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산별 임단협 시즌의 본격화다. 금속노조(4월 중앙교섭 상견례 이후), 보건의료노조(7월 전 지부 동시 쟁의조정신청 예고), 금융노조(5월 27일 본 협상 개시), 공공운수노조(3~6월 교섭 요구 로드맵) 등 5~6월이 교섭의 정점이다. 금속노조는 AI 도입 시 고용보호, 산업 최저임금,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요구 중이다. 금융노조는 임금 8% 인상, 주 4.5일제, 정년 65세 연장을 내걸었다. 각 산별의 요구 수준과 사용자의 대응 방식이 하반기 노동정세의 온도를 결정한다.
세 번째이자 가장 무거운 것은 민주노총의 7·15 총파업 예고다. 4월 23일 양경수 위원장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원청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들을 총결집해 7월 15일 총파업으로 압박 한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 계획은 CU 화물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해 애초 설계보다 더 큰 갈등의 에 너지를 안게 됐다.
결국 2026년 상반기 3월과 4월 노동정세는 “법은 열렸지만 현장은 아직 닫혀 있는 국면”이다. 1,011개의 교섭 요구가 실제 권리로 전환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절차 지연과 사용자 회피 속에서 형식 적 제도로 머물 것인지, 5·6월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다. 총파업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 수단이 실질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각 사업장에서의 교섭 요구 현황, 조합원들의 준비 상태, 산별 연대의 깊이가 함께 축적돼야 한다. 7·15는 그냥 오는 날짜가 아니다.
3월과 4월의 노동 현장을 관통한 키워드 두 개를 꼽는다면, 원하청교섭과 이재명 대통령의 '청구서' 다. 둘은 사실 연결돼 있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 앞에서, 대통령은 “너무 완강하게 지키려다 잃지 말라”고 말한다. 이 말이 노동자를 향한 말인지 자본을 향한 말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원고 접수일 _ 2026. 4.27.)
*출처: 『노동사회』 2026년 제2호(통권 제205호) *왼쪽 출처를 클릭하여 통권 PDF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