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금속노조 산별교섭 현황과 과제
김상민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실장
1. 금속노조 산별교섭을 둘러싼 주·객관 정세와 과제
1) 개정 노조법 시행 첫해
멀게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부터 가깝게는 2022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뤄졌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진 않았지만, 금속노조가 앞장서 싸워 만들어낸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개정 노조법이 왜곡된 고용구조의 폐해를 당장 바로잡아 주는 건 아니다. IMF 이후 많은 사용자들이 직고용 정규직을 간접고용으로 대체·가짜 사장을 앞세워 근기법과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 개정 노조법은 여기서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 즉, △교섭에 나와야 할 의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부담 △하청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감당해야 할 책임 정도만 진짜 사장한테 부과한다. 원하청 간 차별을 해소하거나 하청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질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다. 이건 오롯이 노조의 투쟁에 달려 있다. 노조가 안 싸우고 손 놓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법, 당장 싸울 힘이 없다면 조직화를 통해 힘을 키우라는 법인 셈이다.
한편, 왜곡된 고용구조 폐해를 바로잡는 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따라서 개정 노조법 시행 첫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노조의 전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한 정세다.
2)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를 위협하는 복합 전환 위기
기후 위기에 따른 그린 전환,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을 소위 이중 전환이라 일컫는다. 최근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전환 위기도 커지고 있다.
한국 제조업은 수출 중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중간재의 경우엔 수입 의존도가 높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 대중국 중간재 수입 비중이 크다. 내부적으로는 몇몇 수출 대기업 중심의 중간재 수요독점 구조가 강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기후 위기나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명분 삼아 수출 대기업이 해외 직접생산을 강화하면, 여기에 중간재를 납품해 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충격을 피할 수 없다. 기존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변화시킬 AI·로봇 기술은 급격히 발달하는데, 자본은 새로운 일자리를 국내가 아닌 미국 등 해외에서 만들려 하고 있다. 복합 전환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의 공동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유다.
대기업이 잘 나가야 협력사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아울러 충격은 노조 조직률이 취약한 공급망 하단에서부터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 공동화와 노동시장 불평등의 심화라는 난제가 금속노조 앞에 놓여 있다.
3) 인구구조 위기와 국회 정년 연장 입법 전망
저출생·고령화·생산가능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수요·공급 모두에 악영향을 미쳐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연금 수급보다 정년이 먼저 도래한다. 그나마 일본은 계속고용이라도 의무화돼 있어, ‘소득 공백’이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이에 정년연장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년연장 입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년연장 입법화를 위해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특위를 운영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2025년 내 입법하겠다는 공약은 현실화하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은 재고용 의무화를 앞세우는 가운데, 법정 정년은 이보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고용 방식으로는 임시직 위주인 고령층 일자리 질을 높이기 어렵다. 이는 계속고용을 의무화한 일본의 고령층 노동자 임시직 비중이 OECD 국가 중 한국 다음인 2위인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정년연장이 제도화되도록 대국회 사업·투쟁도 펼쳐야 하겠으나, 교섭 영역에서 사용자를 압박해 관철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재고용이 최소 1년 의무화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올해 노사관계에서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될 수 있다.
4)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국정과제 채택
심화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 불평등이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점은 노동계와 정부뿐 아니라 경영계도 일치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해법에 대한 인식엔 차이가 크다. 경영계는 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임금이나 노동시간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정부도 이 같은 경영계 입장에 경도돼 각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노정관계 악화로 이어지곤 했다.
반면, 국제적으로 실증된 노동시장 격차 해소의 유력한 방안은 초기업교섭의 활성화다. 유럽에서 유독 기업별 교섭구조가 강한 영국은 2024년 노동당 집권 후 업종별 교섭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섭기구를 설치하고 단협 효력 확장 제도를 도입해 불평등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스페인은 초기업 교섭 구조가 이미 강한 국가임에도 2021년부터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산별협약 우선적용 △하청업체 산별 단협 적용 △단협 자동연장 기간 확대 등을 법제화 했다. 스페인의 임시직 고용 비율은 2021년 25%에서 2025년 15%로 감소했으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2014년 34.7에서 2024년 31.2로 줄었다.
이에 최근 국내에서도 산업·업종·지역 등 다양한 형태의 초기업 교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를 넘어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초기업교섭 활성화가 포함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초기업별 교섭단위 결정·촉진제 도입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업종·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지역적 구속력 요건 완화 △국가·지자체의 초기업 교섭 지원방안 노조법상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조건을 활용,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도록 만들 과제가 있다.
5) 금속노조 내 산별교섭에 대한 저조한 관심도·효능감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객관 정세지만, 금속노조 내부의 산별교섭에 대한 관심도·효능감은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금속노조가 2024~2025년 조합원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산별교섭 진단사업 결과에 따르면, 중앙교섭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은 1~5점 리커트 척도 기준 2.80점으로 보통(3.0) 미만이다. 중앙교섭 효능감 역시 3.12점으로 높지 않다. 지부집단교섭은 중앙교섭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일부 소수 지역지부를 제외하면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산별교섭에 대한 금속노조 내 관심과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2. 2026년 금속노조 산별교섭 주요 의제 및 전망
금속노조는 위와 같은 주·객관 정세 인식 속에 지난해 10월부터 교섭 의제를 설계하는 토론에 착수, 올해 3월 3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3월 중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를 비롯한 전체 사용자들에게 요구안을 공식 발송했으며, 4월 14일 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교섭에 순차적으로 돌입하고 있다.
올해 금속노조 산별교섭의 핵심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한국 제조업에 닥칠 복합 전환 위기 중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단연 AI전환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발표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AI전환이 제조업 일자리에 미칠 영향의 크기와 속도에 대한 의견은 노동계 내에서뿐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서도 일치되진 않는다. AI는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추론하는 기술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게 당연하다.
노조 입장에서는 AI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면서도, AI가 고용이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AI 기술 도입 시 사전 통보 △AI가 고용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 합동으로 사전 평가 △고용보장·교육훈련·노동안전·인권·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노사 합의 후 AI 도입 △AI 기술 관련 각종 정보의 투명한 제공 △인사관리에 AI 활용 시 사용자의 입증 책임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를 올해 중앙교섭과 대각선교섭에서 전 조직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당장 금속노조 사업장 다수에 AI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진 않아, 이 요구가 교섭에서 얼마나 쟁점이 될지는 미지수다. 사측은 조합과의 합의 절차가 경영권을 침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금속노조는 그간 사업장 권고 수준으로 설정했던 정년 연장 요구를 올해 처음으로 중앙교섭에서 다룬다. 이는 조합원 고령화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요구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원 정년을 정할 것과, 정년 조정 과정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의견 청취 수준이 아닌 조합과 합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차그룹에 속한 사업장 다수와 일부 대기업은 현재 정년퇴직 후 1~2년 촉탁 재고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때 임금은 신입 초봉 수준으로 저하된다. 일부 지역지부 집단교섭이나 부품사 중 임금 저하 없이 정년 연장을 쟁취한 사례가 없진 않지만, 상당수 자동차 부품사는 원청인 현대차 등의 눈치 탓에 정년 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교섭군과 대각선교섭군을 포함한 금속노조의 전 조직적 투쟁 없이 이 요구를 온전히 쟁취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비중 있게 포함된 정세를 활용하기 위해, 올해 금속노조는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정과제가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노사가 함께 내자고 중앙교섭에서 사측에 제안했다. 이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에는 △사회적 공익성이 있는 금속 노사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합의 효력을 산업·업종·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정책 마련 △각종 노사 지원 정책 시행 시 금속 노사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금속 노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을 진행하는 노사단체의 참여 보장 등을 담았다.
산별·초기업교섭에 참여하는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요구이므로 교섭에서 큰 쟁점이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교섭 이후 노사의 구체적인 실천을 만드는 기획이 더 중요할 것이다. 노조는 복합 전환에 따른 제조업 공급망·일자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업종·지역 등 중층적인 노사정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강조하면 정부와 사용자의 역할을 끌어내고자 한다.
4)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속노조는 2만 1천 명 이상의 조합원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조선업종을 제외하고는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핵심 원청교섭 대상인 현대차그룹사는 아예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중앙교섭을 통해 20여년 전부터 가꿔온 금속산별협약에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들이 이미 일정 수준으로 확보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계기관에서 실질적 사용자라는 결정이 있다면 조합 교섭 요구에 응낙 △하청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나 불이익 처분 금지 △하청 노동자들의 사내 조합활동 보장 및 시설 편의 제공 △사내하청 변경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 조치 등이다.
노사 간 교섭을 통해 조율된 내용이다 보니 노조 입장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원청교섭 현실화에 보탬이 될만한 수준은 된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위 협약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노동위에서 사용자성 판단을 했다면, 최소한 금속노조가 하청지회에 관한 교섭을 요구했을 때 행정소송으로 시간 끌 수 없고 반드시 응해야 할 단협상 의무가 생긴다.
이에 올해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대각선 교섭군에서도 위 내용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는 방침을 지난 3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했다. 조만간 있을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이를 전 조직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타결방침도 추가로 결의할 예정이다.
3. 2026년 산별 임단투 기조
금속노조는 위 산별교섭 요구뿐 아니라 업종별 요구, 원청교섭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각 요구별 투쟁 동력은 겹치기도 하고 구분되기도 한다. 이를 잘 엮어 투쟁의 파급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내용적·조직적 성과를 키우는 게 올해 임단투의 핵심 고려 지점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이 기 결정한 7월 15일 총파업에 맞춰 1차 파업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파업은 산별교섭 공동 요구뿐 아니라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최근 중앙교섭은 여름휴가 전인 7월 또는 휴가 직후인 8월에 타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정년연장처럼 노사 간 쟁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가 있는 데다,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싸움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1차 파업뿐 아니라, 8월 하순과 9월 초 2·3차 파업까지 추진하는 계획을 4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업종별 요구를 중심으로 한 업종별 공동 투쟁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업종별 공동 투쟁은 업종별 초기업 교섭을 모색해 보자는 중장기 방향 속에 추진하고자 한다.
4. 중장기 산별·초기업교섭 진전 방안 마련 과제
앞서 언급했듯, 산별·초기업 교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속노조 내부의 관심과 효능감은 크지 않다. 특히 과거 대기업 완성차노조들의 산별 전환 이후 시도한 다양한 산별교섭 강화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조직 내 산별교섭에 대한 회의감도 만연한 상태다.
산별교섭을 단기간에 진전시킬 수 있는 ‘한방’ 같은 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기업별 노사관계가 만연한 조건에서 단기간에 산별교섭을 활성화한 해외 사례도 없다. 조직 내 교육·토론을 통해 동력을 형성하는 가운데, 산별·초기업교섭의 효용성을 키우고, 초기업교섭을 촉진할 제도·정책을 정부로부터 끌어내며, 자본을 상대로 끈질기게 투쟁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이 맞물리며 조금씩 산별교섭이 진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올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의 추진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현장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당장 만들긴 어렵더라도 정부 역할을 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의 결과물인 금속산별협약을 ‘모범’이 아닌 산업 노사관계의 ‘표준’을 규율하는 성격의 협약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올해는 우선 AI 대응 요구와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한 중앙교섭 합의를 산별협약이 아닌 사업장 보충협약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교섭 밖 다수의 사업장에서 일정하게 평준화한 뒤에 산별협약에 반영함으로써, 산별협약이 산별교섭 인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선 조직 현실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 금속노조는 산별교섭에 대한 현장 인식이 통일돼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지부집단교섭 구심력이 강한 지부는 조직 규율을 강화해야 산별교섭이 진전된다는 인식 경향이 큰 반면, 지부집단교섭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 산별교섭의 문턱을 낮추거나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같은 인식 차이는 실천 가능한 산별교섭 진전 방안을 합의·도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4~2025년 금속노조가 실시한 산별교섭 진단 사업은 이 같은 문제 인식 속에 추진됐다. 올해는 이 같은 진단 결과를 조직 내 공유하는 가운데, 합의 가능한 진전 방안 마련을 위한 조직적인 토론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자 한다. (원고 접수일 _ 2026.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