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6년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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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6년 3월 현재)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6년 3월 현재)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6년 3월 현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시 대상 사업체(300인 이상 중심, 4,205개소, 592만 명)의 비정규직은 2014년 162만 명(37.3%)에서 2026년 243만 명(41.1%)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시 대상 노동자 순증 156만 명 중 비정규직이 81만 명(51.9%)을 차지했다. 증가분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이 75만 명으로 92%에 이르렀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75만 명(17.2%)에서 150만 명(25.3%)으로 늘었고, 간접고용은 87만 명에서 94만 명으로 늘었으나 비율은 20.0%에서 15.8%로 낮아졌다. 


 ○ 비정규직 비율은 2021년 37.9%를 저점으로 반등해 2024년 41.2%까지 올랐고, 2025년 40.6%, 2026년 41.1%를 기록했다. 


 ○ 여성 비정규직 비율(44.4%)이 남성(39.0%)보다 높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비수도권(43.4%)이 수도권(40.4%)보다 높고, 울산(55.9%)과 전남(55.7%)이 가장 높다. 102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39.0%)이 비집단(42.6%)보다 낮지만 간접고용 비율(27.4%)은 비집단(7.6%)보다 월등히 높다. 1만 명 이상 거대기업(66개사)은 비정규직 비율이 44.9%이고 간접고용(29.8%)이 직접고용(15.1%)의 2배에 이른다. 기업 간 격차도 커서, 80%를 넘는 기업이 있는 반면 10% 미만인 기업도 있다.


 ○ 정책과제: 첫째, 급증하는 기간제·단시간 사용의 사유와 갱신 실태를 점검하고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집단·거대기업에 집중된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에 상응하는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공시 항목(임금·근속·연령·계약 갱신 등)을 보완하고 원·하청 연결 공개, 신고 검증과 미공시 제재를 통해 공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노동조합은 공시 자료를 활용해 기업별 고용구조를 분석하고 직접고용 확대와 하청 노동자 권리 보장을 교섭 의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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