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페이퍼 2026-06]
초등교사의 직업병 실태와 예방·대응 과제
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초등교사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 돌봄, 정서지원, 학부모 소통 등을 동시에 수행하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담임으로서 생활지도 책임을 짐. 즉 수업뿐 아니라 돌봄 부담과 감정노동을 함께 수행하는 점이 초등교사 노동의 주요 특징임.
- 한국 초등교사의 주당 근무시간(41.1시간)과 행정업무 시간(4.5시간)은 국제비교(TALIS 2024, 54개국) 평균보다 각각 0.7시간, 1.8시간 더 길었음.
- 초등교사에게 요구하는 직무는 늘어나지만, 재량권은 제약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스트레스 고위험 상황으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음.
○ 이러한 노동 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초등교사의 94.3%가 두통·눈의 피로를, 92.2%가 전신 피로를 호소하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14.7~18.9%)보다 높은 수준임.
- 우울 위험군 비율은 38.8%로 일반 국민(3.5%)의 약 11배이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은 47.8%로 소방공무원(5.7%)보다도 높은 수준임.
-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도 일반 국민의 약 3배에 달함.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직업병으로부터 교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 교사로서의 책무, 동료 교사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 검열,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예규로 인해 아파도 참고 출근하는 비율이 78.8%(일반 노동자 4.5%)에 달하고, 공무상 요양제도 인지도는 40%에 불과함.
- 학부모·학생과의 갈등을 교사 개인이 1:1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여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가 소송이나 교사의 정신적 외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무고성 신고 방지, 기관 차원 민원 대응, 소송 국가책임제 등), ②공무상 요양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③노동 여건 개선(쉴 권리 보장, 교과전담교사 증원, 유연근무제, 수업일수 운영 유연화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