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 이사회 회의록·공시와 노동이사 설문 분석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2022년 8월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 선임 의무가 생겼고 설치의무 대상 88개 기관(2025년 지정 기준) 가운데 83개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었다. 이 글은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발주한 연구의 최종보고서에서 핵심 주장 3가지와 그 근거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자료는 86개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 5,008건과 공시·규정, 노동이사 73명의 설문이다.
○ 첫째, 이사회 마비와 노동조합 이해 관철이라는 도입 당시의 우려는 자료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
- 같은 이사회 안에서 노동이사의 출석률은 97.5%로 동료 비상임이사(97.4%)와 차이가 없고 찬성하지 않은 표결의 비율은 0.63%로 동료(0.42%)와 함께 1%에 미치지 못한다.
- 노동이사가 반대한 29건은 수수료·사업, 출자·출연, 규정 개정 같은 경영 감시 항목이었고 보수·복지 안건에 반대한 기록은 없다.
- 원안가결률·연간 회의 수·노동 안건 비율·종합청렴도·경영평가 등급은 사전에 정한 동등성 한계 안에서 도입 전후가 동등하다.
○ 둘째,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활동하지만 그 참여를 의사결정에 반영할 제도적 조건은 갖춰져 있지 않다.
- 노동이사의 문제제기가 부결과 보완을 거쳐 재상정 가결로 이어진 사례가 회의록으로 확인된다. 설문에서는 발언(4.32점)에서 의견 반영(3.54점)과 실질 영향(3.36점)으로 갈수록 평균이 낮아진다.
- 비상임이사 가운데 노동이사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척되고 개별 이사의 안건 제출 절차는 없으며 소집 요구와 감사 요청은 1명으로 할 수 없다. 자료 요구·부서 배치·교육·회의록 기재는 규정되어 있으나 이행을 확인할 기록이 없다.
○ 셋째, 노동이사 활동의 제약은 대부분 기관이 바꿀 수 없는 법률과 지침에서 비롯되므로 개선은 법률과 지침의 개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 임원추천위원회 제척과 근로자대표직 사임 의무는 지침이 노동이사에게만 적용하는 조항이다. 개별 이사의 안건 제출 절차는 법률에 없고 소집 요구와 감사 요청에는 법률이 노동이사 1명으로 채울 수 없는 요건을 둔다.
- 법률 개정은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나 이사의 권리는 법률로만 둘 수 있고 법률과 지침에 있는 제약은 기관이 스스로 없앨 수 없다.
- 정원 300명 이상이며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기구를 둔 기타공공기관은 개정법 시행과 함께 편입하고 개선된 제도의 집행을 모니터링하여 노동이사의 활동 성과가 확인되면 적용 범위를 더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