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공무원·교사는 정치적 천민?] 일본, 공무원 정당가입과 정치기부금 허용

e노동사회

[연중기획: 공무원·교사는 정치적 천민?] 일본, 공무원 정당가입과 정치기부금 허용

윤효원 371 05.27 10:09

[연중기획: 공무원·교사는 정치적 천민?] 

일본,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기부금 허용

 

윤효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일본의 국가공무원법(国家公務員法) 102조는 “직원(국가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부금 기타의 이익을 요구 혹은 수령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을 행하는 것에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에 관여해, 혹은 선거권의 행사를 제외하고 인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02조1항)고 규정한다. 


「인사원규칙」(人事院規則) 14-7


그리고 “직원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102조2항), 직원은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의 임원, 정치적 고문 및 기타 이들과 같은 역할을 가진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102조3항). 이러한 법조항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는 「인사원규칙」(人事院規則) 14-7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한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지위는 정치세력의 영향 또는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 정치 동향의 여하에 관계없이 항상 안정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직원에 대해서 일정한 정치적 행위의 제한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가 제한되는데, 의견이나 문서 그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나, 정당의 결성이나 임원의 취임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목적을 당연히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행위 자체가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적 행위를 행한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 일본 인사원규칙 14-7에서 제한하는 국가공무원 ‘정치적 목적’의 사례

- 공직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 및 반대

- 특정 정당의 지지 및·반대

- 특정 내각의 지지 및 반대

- 정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로 특정 정책을 주장 및 반대

- 국가기관 등에서 결정한 정책의 시행을 방해


□ 일본 인사원규칙 14-7에서 제한하는 국가공무원 ‘정치적 행위’의 사례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위>

- 직명, 직권 등을 이용한 공사(公私)의 영향력 이용

- 부과금·기부금 등의 요구나 수령 또는 이러한 행위에의 관여 

- 공직선거에서 투표 권유 운동

- 서명운동 기획·주재 등

- 시위운동 기획·지도 등

- 국가의 청사·시설 등의 이용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견, 문서에 관한 행위>

-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견을 말하는 것.

-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문서와 도화의 발행·배포·저작·편집

<당연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

- 정치적 단체의 임원 등이 되는 것

- 특정 정당의 구성원이 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 정당 기관지 등의 발행 및 배포 직명, 직권 등을 이용한 공사(公私)의 영향력 이용

- 부과금·기부금 등의 요구나 수령 또는 이러한 행위에의 관여 

- 공직선거에서 투표 권유 운동

- 서명운동 기획·주재 등

- 시위운동 기획·지도 등

- 국가의 청사·시설 등의 이용



ILO 강제노동 105 협약 비준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개정  


일본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제한되는 정치적 행위의 내용을 「인사원규칙」에 위임하고, 「국가공무원법」 110조 1항 19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21년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그런데 최근 “102조 1항에 규정한 정치적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110조 1항 19호가 삭제되었다. 이는 2021년 6월 9일 일본 국회가 통과시킨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제155호)의 체결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참의원 본회의가 통과시킨 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105호 협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과 관련해 △국가공무원의 정치 행위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동규율 위반 △공무원의 쟁의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징역형에서 금고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파업이나 정치활동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징역형’에서 ‘금고형’으로 바꾼 것이다. 징역은 노역을 해야 하는 감옥형이고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는 감옥형이다. 개정 전까지는 공무원이 파업을 선동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사원규칙」이 허용하는 정치 행위


흥미로운 점은 「인사원규칙」이 모든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사원규칙」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정치자금 모금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금회 파티권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모금에 직접 관여하거나 다수 앞에서 특정 정당 등을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일본공산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문서를 작성하고 근무지의 컴퓨터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배포한 공무원에게 ‘계고처분’이 내려졌다. 일본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면직·정직·감봉·계고 4단계가 있으며, 그 중 계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지방공무원의 정치 행위에 대한 제한 


일본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地方公務員法) 36조에 따라 일정한 “정치적 행위의 제한”이 이뤄진다. 지방공무원은 “정당 그 외의 정치적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들 단체의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또는 이들 단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또는 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6조).”


지방공무원법 제36조제2항에서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행위”에 한하여 제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목적 및 정치적 행위는 국가공무원을 규율하는 「인사원규칙」 14-7이 정하는 정치적 목적 및 정치적 행위와 비교하면 상당히 한정된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련 법조항 위반 시 국가공무원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지방공무원은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 지방공무원이 정치적 행위를 제한한 법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법 29조 1항에 따른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동일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이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사이에는 정치적 활동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범위 및 금지에 대한 제재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의 세부사항이 「인사원규칙」에 의해 규정된다면,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의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정치활동 제한의 세부사항은 다르다. 

 

오사카부오 후쿠오카시의 「직원의 정치적 행위의 제한에 관한 조례」


오사카부(大阪府)와 후쿠오카시(福岡市)의 「직원의 정치적 행위의 제한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치적 목적’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는 오사카부의 조례와는 달리, 후쿠오카시의 조례는 ‘정치적 목적‘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반면, 제한하는 ’정치적 행위‘와 관련해서는 오사카부의 조례는 10개를 규정하지만, 후쿠오카시의 조례는 5개만 규정하고 있다. 

 

□ 오사카부 「직원의 정치적 행위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의 ‘정치적 행위’ 제한

1.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직명, 직권 기타 공사(公私)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

2. 정치적 목적으로 부과금, 기부금, 회비 및 기타 금품을 직원에게 주거나 지불할 것.

3.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혹은 간행물을 발행·편집·배포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원조하는 것.

4. 정치적 목적으로 다수 사람의 행진 및 기타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원조하는 것.

5. 집회 혹은 다수의 사람에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또는 확성기, 라디오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해, 공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는 의견을 말하는 것.

6.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서명 또는 무서명의 문서, 그림, 음반 또는 형상을 발행, 회람에 제공, 게시, 배포, 또는 다수 사람에 대하여 낭독, 혹은 청취, 또는 이를 위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 저작하거나 편집하는 것.

7. 정치적 목적을 가진 연극을 연출하거나 주재하거나 이런 행위를 원조하는 것.

8.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상의 주의와 주장 또는 정당 그 외의 정치적 단체의 표시에 사용되는 기, 완장, 휘장, 옷깃, 복식 기타 이런 종류에 준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것.

9.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근무시간 중에 8호에 규정된 것을 착용하거나 표시하는 것.

10. 어떠한 명칭 또는 형식에 의하든 상관없이 위의 각호에서 금지 또는 제한을 면하는 행위를 하는 것. 


□ 후쿠오카시의 「직원의 정치적 행위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정치적 목적’ 제한 

1. 특정정당, 기타 정치적 단체 또는 특정 내각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집행기관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2. 공적 선거나 투표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 후쿠오카시의 「직원의 정치적 행위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정치적 행위‘ 제한

1. 직명, 직권 또는 그 밖의 공사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

2, 정당 그 외의 정치적 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그 외의 간행물을 발행·편집·배포 또는 이러한 행위를 원조하는 것

3. 다수의 사람의 행진 그 외의 시위운동을 기획·조직 혹은 지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원조하는 것

4. 집회나 그밖에 다수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또는 확성기, 라디오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해 공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것

5. 정치상의 주의주장 또는 정당 그 외의 정치적 단체의 표시에 사용되는 깃발, 완장, 휘장, 배찌, 복식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것


공무원의 정치기부금과 당비는 세액공제


일본의 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거나 “정치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관련법에서는 “정치적 행위의 제한”(국가공무원법 102조·지방공무원법 36조)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활동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당비 등의 정치적 기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자금규정법」 4조 4항에 규정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 중에서 정당 등 특정 단체에 대한 기부나 특정 공직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e노동사회> 2024년 5월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