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과 폐업의 증가로 인하여 저임금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고용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보호 문제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보고하였다. 첫째, 실업 등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 확대, 둘째, 소득격차 완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셋째, 위험하고 비생산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산재보험의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대상 확대이다.1)
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14)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을 발표하였다. 우선, 당연가입 대상인 미가입 노동자들을 가입시키고, 둘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가입을 추진하고, 셋째, 자영업자 특히, 영세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하여 5월 20일 본회의를 통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적용범위 확대의 대상이 특수고용노동자 일부와 예술인으로 한정되면서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 확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내세운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이끌어 내어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IMF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장기실업자, 미취업자와 불안정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생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에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으로 판단하였을 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와 같이 단순히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을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제도를 안착시킨 시기가 2차 대전 이후였음을 상기해 보았을 때, 코로나 19 상황으로 많은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고용보험법 개정 목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률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그 대상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9개 직종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힌다면, 최소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14개 업종까지는 포함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노무제공자’에 포함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모두 적용시켜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당연 가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임의가입 대상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 중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독립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고 정부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위해서는 기존 고용보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여 실업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서구에서 실시 중인 실업부조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2009년부터 실시하던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법제화에 불과하다.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고용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더불어 효과적인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사회보험의 재정확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자의 소득기반에 따른 재정확보와 기업 매출 또는 이윤으로 고용보험의 재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징수방식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징수체계에 대한 논의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