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2017-06]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황수옥의 블로그

[이슈페이퍼2017-06]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목차>
Ⅰ. 서
Ⅱ.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2. 파산기금의 제도적 성격
 3. 파산기금의 지급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청구
 5.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절차
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용상 특징  
 1. 재원 마련
 2. 담당 행정기구의 특징
 3. 파산기금의 현황
IV. 결 
 
 
<보고서 요약>
 
1974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단일한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1998년 도입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 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 당시 임금채권보장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을 지급범위로 규정하였으나 점차 체당금의 지급범위를 3개월간의 휴업수당, 소액체당금지급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적인 임금보장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적 규정, 요건의 명확성 결여, 지급의 장기화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1970년대부터 임금채권보호에 관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를 변화시켜 온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용자의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파산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법 규정에 따라 설정된 제도이다. 파산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파악되는데 임금채권의 대위적 성격보다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노동자의 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파산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은 신청기간과 선지급제도에 잘 나타나 있다. 독일에서 노동자는 파산 직후 2달이라는 매우 짧은 제척기간 내에 파산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체당금의 신청기간이 2년 이내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짧다. 또한 우리나라의 체당금제도에는 없는 선지급제도가 있다. 기업의 파산을 심사하는 중에도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를 위하여 해당 노동자의 신청에 의해 파산기금을 선지급 할 수 있다.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자와 그의 가족에게 유일한 수입원인 임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독일 파산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은 파산기금이 의료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실업보험 등과 같이 통합사회보험에 포함되어 같은 시스템 속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파산기금의 재원은 노동자의 부담금 없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변제금으로 조달된다. 따라서 여타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의료보험조합에서 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연방고용청으로 전달되고 연방고용청은 파산기금을 관리하고 심사·지급한다. 사용자는 사회법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 이 때 사회보험법 위반사항은 관세청과 의료보험조합에서 감독·조사 업무를 실시한다. 이렇듯 독일의 파산기금운영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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