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6-07]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노광표의 블로그

[이슈페이퍼 2016-07]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박근혜정부 노동정책의 골격 및 내용
 1. 전향적인 ‘대선 공약’에서 경제민주화 파기와 노동공약의 실종
 2. 노동시장 구조개편 : 9. 15 노사정합의와 파기 
Ⅲ.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퇴출제 도입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2.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의 문제점  
Ⅳ. 요약 및 함의: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 
 
<요약>
 
박근혜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1년 반쯤 남았다. 박근혜정부 3년 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비판적이며 혹독하다. 노동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민주화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대선 슬로건으로 제시했지만 공약은 공약(空約)이 되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로 바뀌면서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 변수로 전락하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명분으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9.15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지만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정규직 과보호’ 해소에 집중해 있다. 그 결과는 ‘정규직 대기업노동자’의 일방적인 양보, 일자리의 양적 확충에만 매몰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포기,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으로 4대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노동정책은 2대 지침 관철과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및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은 민간부문의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난마처럼 얽인 고용노사관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그 진단도 해법도 잘못되었다. 정부여당의 처방이 잘못되었지만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현재의 고용노사관계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노동개악이 아닌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의 저임금노동자 비중,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확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비중,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실업 등은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다. 
 
첫째,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 상황은 과거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조응하는 노동개혁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의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노동개혁은 경제구조 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고임금과 고품질을 목표로 한 고진로 전략(high-road strategy)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 증가 정책이 분수효과의 핵심 정책이라면, 대기업이 만든 경제 성과를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낙수효과다. 
셋째,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법의 개정 및 정비이다. 노사관계의 공정한 게임 규칙 마련을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공부문의 격화된 노정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가 노사관계 갈등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특위)를 국회 내에 구성하여 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검토한다. 
둘째,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퇴출제 논의의 기본 방향이다. 1)노동조합 동의 없이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2)정부와 공공부문노조가 공동으로 “공공기관 성과주의 진단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제도 도입을 1년 유예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의 자율적 제도 개편 방안을 존중한다. 
셋째, 공공부문의 대안적 임금제도 마련이다. 호봉제가 문제라고 해서 그 대안이 성과연봉제가 될 어떤 근거도 없다. 기본급 결정 요인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있어 ‘연공, 직무, 성과’ 등 3요인은 가중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임금체계와 함께 임금수준, 임금격차, 임금결정을 위한 교섭방식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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