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2017년∼2018년)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을, 2단계 사업(2018년)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는 마지막 3단계로 민간위탁기관이 그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추진되었던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양적인 전환 규모 뿐 아니라 사업 내용에 있어 진전된 성과를 보여 주었다. 이 글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쟁점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7만 4,868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다. 이는 2020년까지 전환 목표인 20만 5,000명의 85.4%에 달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만 5천 명 중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 3천 명이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전환 규모뿐 아니라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상시․지속적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 사유 축소, 전환 결정시 노조 및 당사자 참여,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그 내용에서 과거 정부들보다 전향적이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전환 대상 기준이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 원칙에도 타 법령에서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했고, 정규직 전환이 기존 정규직과 동일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았다. 둘째, 자회사 설립의 남용이다.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립하여 정규직화를 꾀한 것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이 남발되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전환 결정 파견·용역 노동자의 51.72%가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셋째, 표준임금체계 도입이다. 표준임금체계는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타당하다. 다만, 직무급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 공동의 직무평가위원회 설치와 업종별 교섭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경쟁채용의 확대로 기존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였다.
향후,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년 동안 정책 추진과정에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 상시·지속적 일자리 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에 대한 종합 진단과 대안 마련이 요구되며, 정규직화 부진 기관에 대한 엄정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여 요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부문 정규직화 대책이다.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정규직화 사업과는 거꾸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을 축소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기준에 걸맞은 비정규직 관련 법 제정으로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화를 꾀하고 차별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