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9-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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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9-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년 8월)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수는 2018년 8월 2,005만 명에서 2019년 8월 2,056만 명으로 51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수는 821만 명(40.9%)에서 856만 명(41.6%)으로 35만 명(0.7%p) 증가했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300만 명(15.0%)에서 380만 명(18.5%)으로 80만 명(3.5%p) 증가했고, 시간제는 271만 명(13.5%)에서 316만 명(15.4%)으로 45만 명(1.9%p) 증가했으며, 장기임시근로는 417만 명(20.8%)에서 365만 명(17.7%)으로 52만 명(3.1%p)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이 추가로 포착했다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 오래 전부터 장기임시근로로 포착해 오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늘어난 시간제 45만 명 중 33만 명은 기간제면서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다.
 
셋째,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개선되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18년 70.7%에서 2019년 72.5%로 1.8%p 상승했고,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63.8%에서 64.1%로 0.3%p 상승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59.3%에서 62.9%로 3.6%p 상승했고,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50.7%에서 51.8%로 1.1%p 상승했다. 
 
넷째,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컷오프의 임금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18년 3.75배에서 2019년 3.59배로 개선되었지만,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5.04배에서 5.39배로 후퇴했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15.7%에서 15.8%로 같은 수준을 유지한데 비해,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17.9%에서 21.6%로 증가했다.  
 
다섯째, 법정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820원(10.9%)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37만 명(11.8%)에서 220만 명(10.7%)으로 17만 명(1.1%p) 감소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311만 명(15.5%)에서 339만 명(16.5%)으로 28만 명(1.0%p) 증가했다.  
 
여섯째, 시급제 노동자(196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4만 명(2.0%)이고, 최저임금(8,350원) 그대로 받는 사람은 99만 명(50.3%)이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표준임금으로 작동하는 등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임금구성이 단순명료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곱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16년 234만 명(11.9%)에서 2017년 245만 명(12.3%)으로 11만 명(0.4%p) 증가했고, 2018년에는 250만 명(12.5%)으로 5만 명(0.2%p) 증가한데 이어, 2019년에는 253만 명(12.3%)으로 3만 명(-0.2%p) 증가했다. 조합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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