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5-05]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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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04:48
이 글은 심상정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4월 15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는 121만 명이고 영향률은 6.5%다.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2013년 8월 140만 명(7.7%)에서 2014년 8월 121만 명(6.5%)으로, 1년 사이 19만 명(1.2%p) 감소했다. 최저임금 수혜자는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에서도 시간제,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몰려 있다. 최저임금은 여성 친화적이고, 청년 학생과 저학력 고령자 친화적이며, 무노조 비조합원 친화적이고, 비정규직 친화적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회적 약자 120~14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2)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법정 최저임금(5,210원) 미달자는 227만 명이고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2.1%다.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2013년 8월 209만 명(11.4%)에서 2014년 8월 227만 명(12.1%)으로 1년 만에 18만 명(0.7%p)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달자는 최저임금 수혜자와 동질적인 집단이다.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에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몰려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미달자, 수혜자, 최저임금, 영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