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노동부 선진화 방안 평가 - 노사관계 측면을 중심으로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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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6 12:00
10월 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함께 주최하는 '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평가' 토론회에서 제2 발제문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평가 - 노사관계 측면을 중심으로' 전문을 별첨 파일로 올립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선진화 방안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과, 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⑵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⑶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하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어떠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지금까지 노동행정의 연장선에서 각 조항별로 얼마간 덧셈, 뺄셈을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