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이 글에서는 △모성보호 △가사와 돌봄 △성폭력․성희롱 △성차별 금지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단체협약(2018) 231개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함.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생리휴가, 태아검진 휴가, 산전․산후 휴가에 비해 임신 중 시간외근로(‘규정 없음’ 7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규정 없음’ 68.8%) 및 쉬운 업무 전환(‘규정 없음’ 66.2%)은 단협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둘째, 모성보호 중 가사・돌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육아휴직(‘규정 없음’ 12.1%)에 비해 수유시간(‘규정 없음’ 67.1%)과 가족돌봄 휴직(‘규정 없음’ 52.4%)은 단협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셋째,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및 불이익 금지(‘규정 없음’ 50.2%), 모성휴가 사용 후 복직시 불이익 금지(‘규정 없음’ 92.2%) 등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빈약함.
- 넷째, 성폭력・성희롱 관련 사항은 전반적으로 단체협약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특히 피해자 및 조력자 보호(‘규정 없음’ 57.1%) 관련 내용은 보강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성차별 및 차별 금지 관련 내용은 성차별 금지 및 균등기회 부여(45.9%) > 총칙상 성차별 금지(32.5%) > 성차별 해소 및 적극적 조치(28.1%) > 비정규직 차별 해소(20.4%) > 동일노동, 동일임금(19.6%) 등 순임.
- 여섯째, 단체협약 내 인사상 성차별 금지(모집 및 채용 29.9%, 교육훈련 28.1%) 비중이 낮음. 또한, 노동조건에 대한 성차별 금지(임금 7.4%, 복리후생 3.5%, 여성할당 1.7%, 성별 통계 요구시 사측 제시 4.8%) 비중은 더욱 낮은 실정임.
- 사회적으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 성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률은 점점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단체협약의 수준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거나 최소 적용 기준인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단체협약은 노동조건의 최소 규정인 법률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임을 생각해볼 때, 단체협약에 최소한의 기준(법률)을 명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성평등을 위한 단체협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성차별 금지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각 산업부문, 각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단체협약에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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