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2-06]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Ⅲ - 계약의 불균등성과 권리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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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2-06]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Ⅲ - 계약의 불균등성과 권리 부재 -

[이슈페이퍼 2022-06]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Ⅲ

- 계약의 불균등성과 권리 부재 -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



​○ 플랫폼과 플랫폼노동자 그리고 중개업체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약 체결 형태와 계약 성격을 조사한 결과 상이한 결과들이 확인됨. 첫째, 플랫폼노동자 절반은 “약관 동의”(34.9%)와 “서면 표준계약 체결”(28.2%)을 하고 있었으나, “계약 미체결”(21.6%) 및 “잘 모른다”(15.2%)는 의견도 10명 중 4명이나 되었음.


○ 둘째, 플랫폼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불편사항 중 계약 이행 문제점은 △작업내용의 부당한 변경(20.1%), △계약에 없는 내용의 부당한 작업의 지속적 수정 요구(17.7%), △계약조건 이외 작업 경험(16.9%), △일방적 계약해지(12.2%) 순이었고, ‘보수 지급’ 문제점은 △계약된 보수의 지연 지급(14.7%),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13.4%), △계약된 보수의 일방적 삭감(12.6%) 등의 순이었음.


○ 셋째, 플랫폼기업 약관 형태는 거래관계를 통해 이윤은 향유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면책조항들이 다수임. 몇몇 플랫폼기업 사례에서는 일하는 요일이나 금액 등에 불이익하게 반영되거나 손해 발생 과정에서 민형사상의 책임 규정을 적시하고 있음. 노무제공자인 플랫폼 노동자의 성실 의무나 위험과 책임 혹은 일체의 모든 책임과 의무 등의 표현으로 플랫폼 노동자에게만 일체의 책임 규정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음([별첨자료 1,2]).


○ 넷째, 최근 몇 년 동안 플랫폼노동자의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제도적 해결 방안은 미약한 현실임. 조사결과 분쟁 조정이나 해결 절차 등이 없는 비율이 5분의 1정도(26.0%)나 되었음. 문제는 해당 플랫폼이나 중개업체에서 분쟁조정이나 해결 절차가 있으나(45.9%), 효과가 없거나(24.8%), 불이익 우려로 사용하기 어려운(7.2%) 현실이었음.


○ 다섯째, ILO(2021)와 EU(2019, 2021)의 플랫폼노동 제도적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플랫폼의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 형태를 마련해야 함. 최소한의 노동보호를 위해 현행「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제도개선(표준화)과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프랑스처럼 약관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함. 더불어 독일(옴브즈 오피스)이나 프랑스(우버관측소)처럼 분쟁예방·조정중개 기구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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