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첫째,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더 확산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성격이 많아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은 물론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보다 더 심각할 정도의 시간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상도 언급되고 있음.
- 둘째, 국제노동기구(ILO, 2018)는 플랫폼 노동을 ‘웹’(Web) 기반과 ‘지역장소’(local) 기반 플랫폼으로 구분함. ILO, OECD, EU 회원국들은 확산되는 플랫폼노동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래의 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 실제로 플랫폼 노동의 등장은 고숙련 고기술 영역 일부를 제외하면 중범위 일자리를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대체 될 것이라는 것임.
- 셋째, 기술발전으로 온라인 노동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경제지수로 볼 때 26%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OECD, 2019). 이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 직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크리에이티브, 멀티미디어 부문 등에서 성장·확산되는 영역임. 한편 유럽연합이나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플랫폼 노동은 취업자의 0.5%∼4.0% 내외이며, 한국은 1.5%∼2.3%(43만9천명∼53만8천명)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넷째, 국내 주요 서비스 사업장의 디지털화 도입 실태조사 결과(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를 보면 노동현장은 긍정성과 부정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음. 조사결과 디지털화로 인해 부정적 측면은 △노동부담 증가(21.8%), △업무량 증가(25.1%), △동시에 처리해야할 업무량 증가(14.5%), △의사결정 범위 감소(11.1%), △재택 혹은 이동 중 노동의 비율 증가(16.8%), △업무 성과 등에 감시 통제(25.6%) 등이 확인됨.
- 다섯째, 따라서 향후 플랫폼 노동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며, 철학적, 정책적 논의에서 ‘포용적 연대(inclusive solidarity)’를 기초로 한 정책방향을 사회 구성 모두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대안적 논의는 △비고용기간의 사회적 보호 접근,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소득 안정성과 교육훈련 제공, △고용 위계구조 속 공정한 대우 확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노동 존중 확보, △노동자 발언 및 대표 권리 확보 등이 다차원적으로 논의(법제도, 사회협약, 정책과 가이드라인 등)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