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스웨덴 노동자, ‘단결’인가, ‘종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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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스웨덴 노동자, ‘단결’인가, ‘종속’인가"....

김종진 0 3,865 2004.03.09 03:46
2004년 말지(211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펌]"스웨덴 노동자, ‘단결’인가, ‘종속’인가"
스웨덴을 통해 생각한 한국과 진보(1)


월간말 editor@digitalmal.com





“한국은 국내 투쟁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쟁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2003년 9월 25일, 스웨덴 스톡홀름시에 있는 올로프 팔메 센터(사민당 산하 재단)의 회의실. 이 단체의 얀 호단 아시아 담당 국장이 한국의 활동가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이 말을 꺼내기 직전 “변화를 원한다면 노조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했던 얀 국장이었다.


강한 노조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체득하며 성장한 한국 노동운동가들에게 얀 국장의 발언은 매우 엉뚱한 것이었으리라. 노조가 강력해져야 투쟁을 통해 노동조건을 조금씩이나마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이 한국의 노동운동사다. 역으로 투쟁을 펼쳐야 노조가 제대로 된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노조가 강력해져야 한다’고 해놓고 ‘투쟁은 좋은 결과를 낳기 힘들다’라니! 이런 모순적 견해가 스웨덴 노동자계급의 대표라는 사회민주당 산하 재단, 올로프 팔메 센터의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스웨덴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이유는 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러나 이 같은 의문을 잠시 접어 두고 얀 국장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 보자.


“노동과 자본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푸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강점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에서 한쪽이 너무 강하고, 다른 쪽이 너무 약하면 안 됩니다. 노사관계에서도 노동쪽이 너무 세고, 경영쪽이 약하거나 흩어져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영 쪽에게 ‘너희도 잘 조직해서 협상거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양측에 공평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고, 이렇게 내놓은 결정이라야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양쪽의 힘이 비슷할 때만 나옵니다.”


한국 활동가들은 다음날 만난 스웨덴 생산직노동자총연맹 LO(이하 노련)의 간부, 케스 태퍼와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 관련 토론을 하던 중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다.
“스웨덴 기업이 해외에 덜 나가는 이유는 국내의 안정된 노동시장, 숙련 노동력, 그리고 단체협약입니다. ‘단협은 평화’입니다. (오랜 투쟁 기간 동안) 노사가 깨닫은 것은 ‘협상이 최고’라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이 최고’라는 스웨덴 노동자계급


1932년 이후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줄곧 집권해온 스웨덴 노동자계급(사회민주당)의 여유인가, 아니면 오만인가. 혹은 자본에 저항하는 ‘안티’의 지위에서 벗어나 사회운영의 책임을 지는 입장에 서 본 노동자계급의 깨달음인가. 또한 ‘국가에 이바지 한다’는 사고방식도 노동운동의 문맥에서는 약간 엉뚱한 것임에 틀림없다. 스웨덴 노동운동과 국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스웨덴의 노동 제도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0세기 초까지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노사갈등도 상당히 치열했다. 이 나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것은 노동자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1932년 이후다. 노련과 경영자총연합인 SAF(이하 경총)는 1938년 살츠헤버덴 협약을 통해 그들 각각의 무기인 파업과 직장폐쇄를 바꿨다. 서로 자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양 조직간 중앙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임금교섭이란 산하 노조의 임금인상률을 노사 양 진영의 중앙조직인 노련과 경총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 그런데 이 제도는 노련이나 경총이 산하 조직 및 기업을 강력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해진다. 예컨대 임금인상률을 8%로 결정했는데 노련 산하 노조가 불복하고 파업을 일으키거나 경총 회원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사태가 잦다면, 양 중앙조직은 상대방을 의미있는 협상대상으로 간주할 수 없고 협의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초기엔 노련 산하 노조들이 중앙임금교섭에서 결정된 임금인상률을 두고 승인투표를 실시하거나 심지어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점차 줄어 들었다. 노련이 중앙조직으로서 산하 노조에 대해 경총과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결국 사민당과 노련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온 셈이다.


그 대가로 노련은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결정에 참여해 조세, 복지, 의료 등 각종 사회개혁 의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경총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얻어낸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통제를 감수해야 했다. 조영철 국회입법조사관은 이렇게 정리한다.


“사민당과 노동조합은 높은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