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사전에 꼭 확인하시어 발급에 어려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 방법
첫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된 분에 한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오픈 예정일 : 2022년 1월 15일 이후
*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편/이메일/팩스로 발송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회원 중 요청하신 회원에 한해 발송됩니다.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발송예정일 : 2022년 1월 15일 이후
□ 기부금 공제기준
-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30%)
*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됨.
자세한 문의는
☎ 02-393-1457 , FAX: 02-393-4449, 이메일: klsi1457@gmail.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