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더불어 2016년에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5년 소득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사전에 꼭 확인 하시여 발급에 어려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홈텍스 → www.yesone.go.kr)
-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된 회원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 서비스 오픈 예정일: 2015년 1월 15일 이후
둘째. 우편발송 신청하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안 되는 회원 중 우편발송을 요청하신 회원님께 발송됩니다.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12월31일까지 주소와 주민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예정일: 2015년 1월 15일 이후
셋째. 발급기준 및 기부금유형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해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 88조의 4에 따름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기준소득범위의 3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 4에 따름
*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적용되는(기준소득범위의 10%) 법인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기준소득범위의 3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 4에 따름
*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적용되는(기준소득범위의 10%) 법인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