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차 노동포럼] "위험의 외주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개최 및 자료 안내

공지사항

[제140차 노동포럼] "위험의 외주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개최 및 자료 안내

[140차 노동포럼] 위험의 외주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이후 사회적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약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법에는 원청의 처벌 수위 강화나 안전의무조치 그리고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이 원천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의 한계들이 제기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에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보완되어야할 내용들을 정책적, 실천적 차원에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자료집은 아래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자료집의 내용을 다른곳에 사용하실때 참고문헌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내 ------------

♠ 일시
 -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5시
 
♠ 장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 사회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발표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특징과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 노무사)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 검토와 사례로 본 대응 과제
       : 최혜인 (직장갑질 119 활동가, 노무사)
 
♠ 토론
 1.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실장)
 3.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
 
♠ 자료: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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