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9년 소득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사전에 꼭 확인하시어 발급에 어려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발급 대상] |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비 및 후원에 참여해 주신 분
[발급 전 확인사항]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변경이 있으신 경우 전화(02-393-1457 총무국) 또는 이메일(klsi1457@gmail.com)로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기간 : 2019년 12월31일(화) 오후 5시까지
* 기존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 방법] |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된 분에 한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오픈 예정일 : 2020년 1월 15일 이후
*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우편/이메일/팩스로 발송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안 되시는 회원 중 요청하신 회원님께만 발송됩니다.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발송예정일 : 2020년 1월 15일 이후
[기부금 유형] |
-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30%), 법인/기업/단체는 10%
자세한 문의는
☎ 02-393-1457 , FAX: 02-393-4449, 이메일: klsi1457@gmail.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