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토론회서 밝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용자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고용의 질을 얼만큼 개선했는지를 반영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시와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표적인 고용불안 업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비·청소 노동자의 고용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실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 확산해야"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보호 방안을 발표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아파트 근무 노동자들의 고용구조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뉜다고 밝혔다.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용역회사를 거쳐 고용하는 것을 뜻한다. 관리회사라는 중간단계를 거치는 위탁관리와 대조된다.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아파트 경비원 4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5.9%가 위탁관리였다. 용역업체 변경시 “전원 재고용”은 25.9%, “대다수 계약해지하거나 전원 계약해지”는 22.9%였다. 남 정책위원은 이 같은 현상이 “사용자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자치관리로 전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과 책임이 강화돼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는 중간 수수료가 사라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남 정책위원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 한 아파트의 지난해 9월 관리비 내역을 분석한 뒤 "자치관리로 전환한 후 위탁관리비·부가세가 사라져 6.3%의 비용을 아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노하우 공유체계만 구축하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위탁관리 체계를 유지할 어떤 이유도 없어진다”며 “자치관리로의 전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 책임소재 불분명성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고용관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며 “그러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경비원들의 근로환경이 더욱 열악해진다”고 비판했다.
"광역 지자체 직접고용 모델 주목"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업무는 대표적인 비정규·저임금·고령자·여성·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주요 광역지자체의 청소용역 직접고용 사례를 들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광주·인천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광주는 직접고용을 통해 기본급 형태에서 호봉제나 변형 직무급 형태로 임금체계를 바꿨고, 이로 인해 지난해 서울 청소업무 월평균 급여가 152만원에서 186만원으로 올랐다”며 “인천의 경우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청소노동자들을 전환시켜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고용의 질 개선 항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 민변 노동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직영전환이 예산절감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전환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항목 차별을 줄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