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sadae1999@hanmail.net)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 간, 여야 간, 학자들 간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위법성을 강조하며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26조)에 따라 지난 6개월간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을 거쳤고 보완요구도 반영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시작 한 달 만에 효력을 잃게 될 상황에 처했다. 현재 청년수당 문제는 서울시의 제소로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그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면접과 구직활동을 현금(60만 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취업수당이 서울시 청년수당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정부가 매년 약 2조원의 청년 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청년실업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청년에게 고용과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색한 것이 청년수당이다. 경기도에서도 2017년부터 청년수당(청년구직지원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나 경기도의 청년지원사업은 기존 정부정책과 차별을 두면서도 일부 보완적인 성격의 사회정책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연합에서 논의된 ‘청년보장제도’에서 착안된 것이다.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는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정규 교육을 마치거나 실업한 후 4개월 내에 괜찮은 일자리나 다양한 직업경험과 교육기회를 제공받도록 보장한다. 프랑스는 2013년 지자체 10곳에서 청년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일자리 창출, 주거지원, 공간지원, 활동지원이라는 ‘서울형 청년보장제도’의 4가지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6개월간 최대 50만 원을 주는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저소득 미취업자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우선시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고려해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자도 포함했다. 물론 청년지원사업 신청계획에 맞게 수당을 사용했는지도 모니터링한다.
지난 2016년 7월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한 20대 청년들에게는 당장 버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했다. 신청자 6,309명의 사연에서 청년들의 하나같이 절박하고 아픈 흔적들을 엿볼 수 있었다. 학교 밖 사회로 나와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삶은 ‘인간 존엄의 상실’ 그 자체였다. 따라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취업에 대한 강요로부터의 보호, 더 나은 진로를 모색할 공간과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어쩌면 ‘버팀목 수당’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청년수당을 두고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청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준다. 정치권 일부와 보수 학자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거나, “타 지역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실업과 빈곤의 덫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일단 숨 쉬고 살 수 있는 시간을, 사회 밖 청년들에게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시작이다. 서울시 청년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공백을 메우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적 지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 소통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어쩌면 서울시 청년수당 논쟁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