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노동 교육의 현황과 과제

노동사회

학교 노동 교육의 현황과 과제

편집국 0 6,940 2013.05.17 09:54

 

1.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사용하게 된 것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게 된 이후라 할 것이다. 노동자는 근로자로, 노동자의 날인 5월1일 메이데이는 3월10일 근로자의 날로, 노동조합 활동은 반체제운동으로 취급 받아온 수십년간의 반노동의 굴레를 비로소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일천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임금 협상과 파업은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오해받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지하철이 멈추고, 우편물이 제 때에 전달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한다. 수구 언론이 만들어내는 반노동자적인 사회 여론은 노동자가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대변하는 활동에 대해 때로는 적대적 태도를 갖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노동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도 반노동자적 관점이 판을 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실제 현재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간부들 역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노동의 의미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싸우면서 ‘노동자의 학교’인 파업을 통해 노동의 의미를 자각하고, 사회 변혁의 정당성을 깨달아온 과정이 바로 노동교육의 과정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힘이 노동자에게서 나오고 있음에도, ‘노동교육’은 그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게 지금 실정이다. 경험적이고 제한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노동교육을 넘어서서 이제는 ‘노동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교원 노동조합인 전교조에서도 아직 학교의 노동교육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 노동운동의 성장과 질적 발전을 위해서 노동교육은 노동운동 진영에서 고민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한국노동교육원을 중심으로 학교 노동교육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노동교육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를 거쳤다. 이 글은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노동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제도화되기 위해 갖추어야할 과제를 제기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2. 학교 노동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1) 학교 노동교육의 현황 

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교육은 “노동자 스스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자신들의 삶에 보다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교육운동’과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고 노동조직의 성장을 도모하는 ‘노동운동’ 속에서 여러 유형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교육은 이를 제도화하고 노동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와 비교해 보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아직 개념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알튀세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상호관계와 관련된 계기들 가운데서 학교를, 노동자들의 주관성을 구성하는 기술이나 방법 등을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 교육에서 교과서는 거의 성전(聖典)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의 내용을 좌우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노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교육과정 설계를 맡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 편성에서 노동교육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정치학의 측면에서, 학교 교육에 노동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동진영의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시각을 의식적으로 반영하는 교육과정 편성을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학교에서 실제 노동교육이 적용되는 영역은, 직업이나 노동에 필요한 구체적 지식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하는 직업교육과 사회 교과서의 일부 단원에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전부이다. 실업계 고교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교육을 하지만 사용자의 시각으로 작성된 교재를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노동교육원에서 2003년 11월에 전국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1,950명), 학생(3,900명), 1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3,600명), 인사노무관리자(1,80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 실시는 학교 노동교육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실태조사이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교사들은 노동교육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노동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는 노동교육을 “직업교육”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교사들은 교과서의 노동교육 내용이 현실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교사들의 노동교육 강화 요망 정도는 높게 나타났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가 그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셋째, 학생들은 노동보다 여가를 선호하는 편이며 노동조합에 대하여 미약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학교 노동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교육과정의 편성에서 노동교육의 관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교사의 양성 과정과 교사 교육에 있어서도 노동교육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 할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의 개념은 아직까지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신규 교사와 1급 정교사 연수시간 등에서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교육시간이 일부 편성되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주로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뿐이다.

학교 노동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사회과 교사와 학교 경영자, 교육청 교섭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학교 노동교육 과정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의 의미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노동관련 내용을 학교 교육 과정에 제도화하여 교육함으로써 미래 직업세계 및 노사관계에 대비한 개인의 합리적인 적응능력을 키워주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노사문화의 정착과 노동문제해결 기반 구축”을 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 교과서에 나타난 노동

미국의 교육과정 사회학자인 마이클 애플은 교육과정 연구에서 비판적으로 탐구해야 할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 바 있다. “어떻게 하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이 한 사회의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게 되는가. 학교는 어떻게 하여 제한적이며 부분적인 지식들을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진리로서 정당화하는가?” 

실제 우리 교육에서 ‘노동교육’의 부재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교사들조차도 노동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고,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전까지 학교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불법이었다. 따라서 교과서에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표현되고, 노동조합 활동은 이익집단의 활동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러한 반노동자적 시각을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내재화하면서 자랐다. 이러한 내재화된 의식과 함께 노동조합이 쟁의를 하거나 총파업 투쟁을 할 때, 보수 수구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왜곡된 선전이 중첩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생활 속으로 -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10대들은 유리할까 불리할까?”
루이지애나 주에 위치한 사이더윈더사는 여름 한 철 동안 12명 이상의 청소년을 최저 임금을 주고 고용하여 주차장의 잡초를 뽑거나 주차 공간을 넓히는 등의 일을 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청소년 근로자를 3~4명 수준으로 줄였다. 그리고 올해 또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회사는 여름이면 청소년들을 고용하던 전통을 중단하였다. - 『뉴욕타임스』, 1996년 7월9일 
<고등학교, (주)지학사, 사회교과서, p.244>

이익 집단은 구성원들이 지닌 공동의 목표 또는 이익을 표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여기 제시된 노동조합이나 대한 노인회, 앞에서 소개한 노래연습장업 협회 등이 모두 이익 집단의 예가 될 수 있다.… 이익 집단은 정당과는 달리 특수한 영역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사만을 대표하며, 정권을 획득하려는 정당과는 달리 단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등학교, 대한교과서(주), 정치 교과서, pp.102~105>


이러한 정규 교육과정과 함께 최근에는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경제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과와 도덕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실시하는 경제교육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친자본적인 시각을 심어주기 위해 제작한 것들을 번역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 등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
대한상의 하이경제와 중앙일보 틴틴경제가 함께 교육부 후원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전문가를 파견해 경제를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CEO와 함께 경제공부를’ 특강이 지난 4월8일 전남 대덕종학고등학교에서 1학년 3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이 날은 이주흥 J.H corporation 대표가 ‘경제의 개념과 현실경제’를 주제로 강연하셨습니다. 

* 다음은 대덕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내주신 강연후기입니다. 
이석현 학생 : 강연을 듣고 난 후의 소감은 삶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았다. 희소성, 소비량, 기회비용 등을 배웠고, 선택을 할 때는 잘 생각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서 좋았다.
김준남 학생 : 경제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그 중 기회비용이란 둘 중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것을 말해 주셨다. 다음 주에는 돈을 잘 쓰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다. 
황상은 학생 : 처음에는 ‘왜 이런 걸 하는지’ 하고 지루하게 생각했었는데... 듣다보니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어서 좋았고 재미있었다.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하이 경제에 실린 글 중에서 -
*************************************************************************************


3) 외국의 학교 노동 교육 실태

파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만큼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노동교육에서도 천양지차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혁명과 6·8 혁명 등 격동적인 사회 변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에 걸맞게 프랑스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이 포괄하여야 할 내용들이 초, 중, 고 각 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모일 수 있다. 즉 정당, 노조,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회합의 권리는 1881년 이후 법에 의해 확대되어 왔다. 또한 시위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의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법을 존중해야 한다.(제3장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기 단원에서 시위 장면을 게재하고 있음. 사진에는 전국 노조들의 이름으로 “모든 고용주와 정부에 반대하여 모두 뭉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문구의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장면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유지하고, 자녀를 키우며, 치료받고, 집을 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988년법). 이에 관한 법은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사실, 사회에 편입되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돈을 만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일은 개인들 간에 필수적인 관계들을 만든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시민의 의무, 즉 우리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관련되는 의무이다. 동시에 가난에 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과 실업자들을 사회에 재편입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특히 궁극적 해결책이 되는 고용을 창출하고자 애써야 한다(제7장 연대에서 연대정책이란 제목으로).
            < 초등학교 4~5학년 시민교육 교과서 >


1946년 헌법은 모든 사람을 일할 의무와 일자리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실, 20세기말 경제적 조건들은 누구에게나 보수를 지급받는 일을 획득할 수 있게 허락하지 않는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종종 일자리를 없애며, 실업은 오늘날 경제활동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은 그들이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도록 하는데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업은 특히 자격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남녀간의 평등원칙 또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성적 차별은 여전히 빈번하다.
각 개인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살고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교육을 보장하며 적절한 존재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오늘날 16세까지 의무이며, 각 개인은 또한 시민들의 평등을 추구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중학교 3학년 ‘시민교육’ 교과서 >

노동자들은 점진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권리를 얻어냈다. 그것들의 전부가 노동법을 구성한다. 고용주와 임금노동자는 공적으로 만든 공동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적 수준에서 각 임금노동자는 고용주와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 속에 노동기간, 시간, 자세한 노동조건에 대해 명시한다. 노동법은 발전한다. 최대 노동시간, 노동조건, 급여조건은 분야별 노동조합과 고용자 간에 협상의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라든가, 주당 35시간 근무제 등의 법은 모든 임금노동자들에게 공통되는 조건들을 수정한다. 
노조결성의 자유는 프랑스에서 1884년부터 있어왔고, 1946년 헌법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각자 누구나 공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도 있다. 프랑스에는 5개의 대규모 연합노조가 있고, 직업별 노조는 무수히 많은데 거기에는 독립적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의 조합이 포함된다. 
노조대표는 기업체의 노동조합 부문에서 근무하며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주와 대화한다. 만약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자들도 파업, 시위와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2절 노동법과 노동조합 주제에서)
<중학교 4학년 ‘시민교육’ 교과서>

1) 청소년 일자리 취업을 위한 발판인가? 
2)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은 언제나 민주주의의 중요한 행위자인가? 
3) 조정단 - 시민권의 새로운 표현 형태인가? 
4) 공공서비스에서의 파업권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5) 일할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6) 노동의 유연성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가 아니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는가? 7) 불법노동을 막아야 하는가? 
8) 주당 35시간제 - 진보인가? 
9) 노동에서 양성간의 차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노동교육과 관련된 토론주제 제시, 각 주제별로 다양한 토론자료를 방대한 분량으로 제시)
<고교 1학년 ‘시민-법률-사회교육’ 교과서 >


프랑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학습활동의 주제를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평등 정의, 인권과 시민권, 사회적 통합과 연대)와 접목시키고 있다. 또한 전국노조가 중심이 된 사회운동 등에 관한 사진자료나 신문기사 등과 같이 시사성이 높은 학습 자료들을 직접 교재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 가능한 것은 노동교육이 ‘시민교육’, ‘경제사회학’, ‘시민- 법률- 사회교육’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등의 교과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우리의 학교 노동교육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앞으로 교사 양성 과정, 교육 과정의 편성 과정에서 학교 노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상 우리 교육에서 학교 노동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교과서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과 부분적인 의식 조사 등이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노동 관련한 내용은 주로 사회 교과에서 하위 주제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취급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오히려 노동자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편향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노동교육 차원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진영의 입장에서도 학교 노동교육을 포함한 노동교육의 문제는 주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노총과 교원연맹은 학교 교육개혁을 비롯한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학교 노동교육을 강화하는 정책과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의 정책적 관심을 현재 임금과 근로조건 일변도에서 교육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의제로 넓혀나가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학교에서 예비노동자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게 하는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교육의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실제 노동진영의 전략적 과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 연구와 체계적인 분석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교육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정립, 교사 양성과정과 교사 교육 등에서 노동교육의 현황,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의 현황과 교과서 등 구체적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서의 편향적인 반노동자적 내용을 규명하고,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교육은 단순히 이론적 대상이 아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노동이다.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되면서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이 확대되고 있다. 향후 이루어질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도 노작교육(勞作敎育)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토요 휴무일에 다양한 체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mjhan_01.gif

이와 함께 사회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음악, 미술 등의 교과서에도 다음과 같이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등 노동진영에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개입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오실 때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는
시커먼 석탄가루로 화장을 하고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장난말로  “아버지 얼굴 예쁘네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  “그럼 예쁘다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한바탕 웃는다. 

(중학교 국어 1-1)


(참고문헌)

김두정(2001), 『한국 학교교육과정의 탐구』, 학지사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중등교육연구소(2001), 『세계의 학교교육과 교사양성교육』, 교육과학사
한국노동교육원(2003), 『외국학교노동교육』, 한국노동교육원 
이현(2004), 학교 교육에서의 노동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
참교육실현을 위한 교과서 백서(1990) 교육과정사회학을 통해 본 올바른 교육내용의 확보를 위한 과제 서울: 푸른나무
학교노동교육과정개발 기초요구조사분석 (2004) 한국노동교육원

 

  • 제작년도 :
  • 통권 : 제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