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노후의 꿈’ 향한 민주노총의 대안

노동사회

노동자들 ‘노후의 꿈’ 향한 민주노총의 대안

구도희 0 1,073 2013.05.16 03:16
1.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하는 국민행복연금
 
1) 국민행복연금의 내용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매우 간단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금보다 2배(약 20만 원)로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니 말이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먼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현재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해 약 20만 원을 받는다. 유일하게 공약처럼 ‘2를 받을 수 있는 경우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는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4만 원을 받고,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천 원이 증가해 가입 기간이 20년인 경우 2만 원이 추가된 6만 원, 30년은 8만 원, 40년은 10만 원을 받는 식이다.

소득 상위 30%’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정부의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약 4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가입자는 4만 원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 하위 70%와 마찬가지로 4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차등지급을 받게 된다.

정부는 소득 상위 30%에게도 4만 원을 주니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손해보는 것은 아니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2) 정부안의 문제점

정부안의 핵심 문제는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기간과 연계했다는 점이다. 같은 소득 하위 70%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최하 4만 원만 추가로 받게 되니, 성실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0년 가입평균 소득월액이 100만 원이고, 국민연금에 10년 가입한 ‘A’는 국민연금(166천 원)과 기초연금(10만 원 + 4만 원)을 합해 약 306천 원을 받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없는 ‘B’는 약 20만 원을 받는다. ‘A’ 입장에서는 매월 보험료 9만 원(직장가입자는 45천 원)10년 동안 냈지만,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B’와 약 1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정부안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A’의 경우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약 30만 원에 불과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이 필요한 계층을 오히려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여성 등의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다. 임금도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하면 그 자체로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시기가 짧고, 나아가 먼 훗날에나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에 신규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235천 원 미만인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이 약 7.1년인 데 반해, 345만 원 이상은 약 21.3년으로 약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정부안대로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가입 기간도 짧고, 자연스레 국민연금 수급액도 낮은데, 기초연금까지 적게 받게 된다.

 

3) 정부안을 옹호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국민연금 가입자도 어쨌든 현행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니, 박근혜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이 되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2007년으로 돌아가 기초노령연금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자. 당시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으로 대폭 삭감하는 대신 그 삭감분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다.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을 10%로 인상하기로 법 부칙(42)에 명시돼 있다. 요컨대 국민연금이 낮아지는 만큼 기초노령연금으로 보완하자는 취지가 담긴 것이다.

굳이 공약 때문이 아니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10%로 인상해야 한다. 이를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해 2028년이 돼야 10%로 인상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15년 후인 2028년에 65세에 도달하는 현재 50세 이하 청장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정부안 때문에 수급액이 적어지는 것이며,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한편, 정부안을 옹호하는 주장 가운데 가장 황당한 것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받게 되니 국민연금의 장기가입 의욕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일부 임의가입 규정을 제외하고 당연가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가입 기간 역시 고용형태나 노동시장구조,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이동률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욕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객관적 요인들이 즐비한 것이다. 앞의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를테면 국민연금 가입자 ‘A’가 기초연금 2만 원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10년 동안 더 가입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 실제로도 정부안이 발표되고 오히려 임의가입자 탈퇴 및 국민연금 탈퇴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대로 ‘2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가입하면 된다. 20세부터 60세까지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오늘과 같은 노동시장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15.1(2010년 기준)이고, 2030년에도 19.1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40년 가입이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다.

둘째, 소득 하위 70% 미만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다. 국민연금 가입의 기회가 없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노인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현 시기 노후빈곤세대 상당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면 수급자 수는 점차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3차 국민연금재정추계보고서(잠정)’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329%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40.9%, 2040년에는 54.4%, 그리고 2080년에는 8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약속대로 2배의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2. ‘노후의 꿈을 지키는 민주노총의 대안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은 노후소득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 노인 표를 겨냥해 급조된 선거용이었다는 혐의가 짙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4년에는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최소한 2017년까지인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핵심대안은 세 가지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짝퉁 기초연금 말고 제대로 기초연금 10%를 지급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추가적인 급여 인하를 중단해, 2018년부터는 45%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연금크레디트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 없이 기초연금 10% 보장(2014년 시행)

기초연금 10% 수준으로 인상은 대선공약일 뿐 아니라, 이미 법 부칙에 명시된 사항이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은 현재의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정책수단이다. 또한 비정규저임금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도 보탬이 되고, 국민연금 급여 축소로 더욱 불안해진 노후소득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된 중복조정(감액) 방안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남는 문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문제인데, 두 가지 방식의 해결책이 있다. 첫째, 부자 증세를 통해 모든노인에게 1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산조사 없이 연령에 따른 기준만으로 지원하므로, 복잡한 선정 과정을 없애고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민적 권리를 강조하는 기초연금의 본래 성격에 더욱 부합한다. 그러나 재벌 회장에게도 우리 세금으로 연금을 줘야하느냐는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이는 부유층의 재정적 책임과 패키지를 이뤄야,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재정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재정정책 방향을 감안하여, 우선은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만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급대상의 보편성이라는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을 정도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지급 대상을 80%까지 확대할 경우 현재 선정 기준액을 준용한다면, 그 기준은 재산이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월 소득 174만 원이고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 41,760만 원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2012에서 재인용).

 

2) 국민연금 급여인하 중단(2018년 이후 45% 유지)

그동안 국민연금 급여는 소득대체율 70%에서 60%(1999), 그리고 또 다시 50%까지 낮아졌고(2008) 이후 매년 0.5%씩 낮아져, 2013년 현재 47.5%이다.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평균 가입 기간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은 약 2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위기는 재정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빈곤예방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상실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미 용돈 연금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넘어서 국민연금 무용론과 탈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더 이상 국민연금 급여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담보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은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45%를 유지했을 때와 현행 그대로 40%까지 삭감했을 경우를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기간(20, 40)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40년 가입 기준, 평균소득월액(189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게 되면 월 7만 원가량의 급여 인상효과가 있다(20년 가입 기준은 월 3만 원). 또한 최고 구간인 389만 원은 월 11만 원(20년 가입 기준은 월3만 원)가량,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7만 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 5만 원(20년 가입 기준 월 2만 원)가량을 삭감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45%로 유지하는 것은 2018년부터 매년 자동 삭감될 예정인 국민연금 급여인하를 중단하자는 것으로, 복잡하지도 않고 후세대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 인하를 중단하자고 하면(45% 유지), 당장 기금 소진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난다며,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말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국민연금 기금은 애초부터 소진되도록 설계돼 있고, 소진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나마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보험수리적인 관점이 지배적인 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관점대로라도, 국민연금 급여 인하 중단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될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보고서’(2013. 잠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4년 수지

  • 제작년도 :
  • 통권 : 제1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