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칸쿤 5차 각료회담 의제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노동사회

WTO 칸쿤 5차 각료회담 의제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admin 0 2,767 2013.05.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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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서는 2003년 4월4일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산별노련(GUFs),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 세계노동총연맹(WCL)이 9월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WTO 각료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공동 성명서로 국제노동조합운동의 WTO와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입장과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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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세계무역기구(WTO)는 2000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4차 각료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개발 라운드를 위한 의제를 마련했다는 희망은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예정된 마감 일정이 거듭 지켜지지 못하면서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개도국들은 노동 기준을 후퇴시키고 노동조건과 착취를 악화시켜야 하는 압력에 더욱 시달리고 있다. 이는 수출자유지역을 둘러싼 경쟁에서 두드러진다. 개도국의 식량 안보권과 보건의료권의 실현은 여성에게,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2. WTO 협상으로 노동자들, 특히 개도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려 한다면, 도하 의제의 주제를 논의하기 전에 도하에서 만든 약속이 지켜져야 하며, 개도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 WTO 회원국들은 '무역'이 2002년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일 뿐임을 인정해야 한다. WTO 협약 전문에 써있는 목표와 더불어 부채 문제 해결, 민주주의, 환경 보호, 빈곤 퇴치, (노동기본권 보장을 포함하는) 존엄성이 보장되는 고용이라는 목표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목표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발전을 이룩하고 높은 생활 수준을 실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의 일부인 것이다. 나아가 WTO의 협약들은 민주 국가라면 보장하는 교육, 사회복지, 공공투자 정책의 추구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투명성·협의와 WTO 개혁

3. WTO는 하루빨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의 각료회담에서 드러난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럴 때만 세계인권선언과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대한 ILO 선언'처럼 UN 체제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 UN과 ILO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이들 국제기구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조정 관계를 확립해야 하며, 이것은 5차 각료회담에서 이뤄져야 한다.

4. WTO 협상은 소국과 빈국의 능력을 감안해 진행해야 한다. 개도국끼리의 협력과 조정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 WTO 활동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모든 회원국, 특히 후진국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후진국에는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WTO의 회의 과정은 모든 회원국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5. WTO는 개방성을 갖고, 사회적 쟁점의 논의에 외부자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각국의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참가하는 'WTO 의회'가 필요하다. 노동조합, NGO, 시민사회단체들이 WTO의 각종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경제장관들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WTO 이사회와 각국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확립돼야 한다. WTO의 모든 조직과 기구에서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를 다뤄야 한다. 무역정책점검장치(TPRM)의 평가 대상에 식량안보권과 핵심노동기준 존중 등의 환경·여성·사회적 의제를 포함해야 한다.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평가 작업에는 ILO가 참여해야 한다. WTO 회원국은 WTO의 무역정책점검장치 회의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에 이러한 사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6. 분쟁해결 절차는 그것이 가진 유례 없는 권한을 감안하여 정보 공개와 공중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보건의료, 노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UN 기구들이 참여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역시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분쟁 사안을 판단하는 전문가를 무역 전문가로 한정해선 안 된다. 노동, 환경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심의 내용과 결론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발과 관련된 과제 추진

7. 도하에서 합의된 협상 일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다자주의 무역 체계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 개도국 외채 문제 해소 계획, 개발 지원금의 대규모 확충, 그리고 IMF와 세계은행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해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자주의 체제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8. WTO 협상에서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다음 사안에 대해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논의에서 개도국이 저가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 문제를 폭넓게 정의하는 결정.
개도국이 자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WTO 협약의 이행과 해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대우에 대한 합의와 나아가 우루과이 라운드 이행 완료 시점을 모든 개도국에게 연장한다는 합의.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점검. UN 기구,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소비자와 환경 보호를 위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개도국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기술 지원 제공.
고용 조정, 특히 무역 자유화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을 대비한 국제기금 마련.
개 도국, 특히 최빈국의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관세협상의 진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로 부여된 이행 의무에 대한 선진국들의 약속 이행. 그리고 선진국 시장 접근으로 인한 특혜를 개도국 노동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핵심노동기준 개선의 동시 추진.

WTO 차원에서 노동자 권리 향상

9. 핵심노동기준을 위반해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추구하려는 부도덕한 정부 또는 기업에 대항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다. 핵심노동기준의 존중은 지속 가능하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경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다.

10. 따라서 5차 각료회담 전이나 진행 중에 다음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WTO 회원국은 핵심노동기준 지지 의사를 새로이 밝혀야 한다.

경제장관들과 노동장관들의 회담을 열어야 하며,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회담 참여를 보장한다.
WTO 회원국은 무역협정이 UN의 각종 협약과 조약을 따를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WTO 협약(GATT 20조, GATS 14조 포함)을 개정해 핵심노동기준을 포함한 인권 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
무 역·고용·핵심노동기준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WTO는 ILO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여 무역과 핵심노동기준을 검토하는 공식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기구는 무역 정책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 제공과 같은 사회적 쟁점을 다뤄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핵심노동기준 평가를 WTO 무역정책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ILO의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세계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면, WTO 이사회가 그 내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수출자유지역에서 빈발하듯이 수출 증대를 이유로 국제노동기준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WTO의 규칙으로 허용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에 대한 안전 보호

11. 공공서비스와 보편적 이해에 관한 서비스는 민주적으로 결정된 공공정책 목표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 분야들이 WTO 규율의 적용을 받아 민간부문의 경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서비스 영역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12. 칸쿤 각료회담에서는 다음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5 차 각료회담은 최근 유럽연합과 같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채택한 선언문을 기초로 공공 서비스(교육·의료·필수공익사업)를 GATS 관련 협상에서 제외하도록 GATS 협약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제외 대상에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서비스와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서비스 관련 무역과 분야별 서비스 무역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GATS 19조에 따라 현재 협상 라운드 종료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 시간표와 마감 일정을 확립하여야 한다. (GATS의 전문에 따른) 제재의 위협 없이 규제하고 국가 차원의 규제 조치를 수립할 수 있도록 GATS 6.4조는 철폐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 사회·환경 사항은 '자유 무역'의 원칙에 우선하며 이와 관련한 규제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필요성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칸쿤 각료회담은 정부의 규제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려는 원칙을 철폐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있어 정부가 WTO 규칙으로부터 위협받아선 안 된다. 이를 위해 GATS 약속 사항을 철회 또는 축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가 WTO를 시장접근 확보를 위한 무기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GATS 협약 21조를 개정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정부의 권한 행사'를 통해 WTO의 제재 위협 없이 공공서비스와 보편적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경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GATS 1.3(b)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상업적 실체' (즉 투자)에 관한 GATS의 제3양식과 관련하여, GATS 협상과 GATS 약속은 아래 투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 연인의 임시적 국경 통과를 담은) 4양식과 관련하여, GATS 협상과 약속은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은 모든 관련 노동자에 대해 핵심노동기준 준수, (이러한 기준을 포함하는) 국내 노동법 준수, 단체협약 준수,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 사회보장제도와 보험제도 관련 보험료 송금, ILO의 완전한 참여.

미디어와 관련한 GATS 협상은 WTO 회원국의 문화적 다원성과 정체성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정책을 침해해선 안 된다.
질 높은 소매 유통 서비스를 유지하고,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영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조치가 GATS 협상을 통해 철폐되어선 안 된다.

우편 및 통신 관련 협상이 관련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과 저렴한 가격 정책을 침해해선 안 된다.
칸쿤 각료회담은 현재 GATS 협상의 비밀주의를 종식시켜야 하며, 협상에 상정된 양허안과 요청안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WTO와 투자

13. 몇몇 정부는 이번 칸쿤 회담이 투자에 관한 다자적 틀을 마련하는 WTO 협상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의 해외 직접투자 행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장애물이다. 투자자들은 많은 혜택과 권리를 누리고 있다. 반면, 이들의 책임을 통제할 구속 장치가 없는 쌍무투자협정과 지역투자협정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의 규제철폐와 개방화는 해외투자자들에게 노동 및 환경 보호 조치를 면제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더불어 세금 혜택을 누리고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수출자유지역을 확산시키고 있다. 다자주의적 투자 규칙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가 과도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경쟁에 나서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

14. 따라서 국제노동조합운동은 IMF 합의문을 개정해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제자본시장과 단기자본의 흐름에 질서와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주의적 투자 규칙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이러한 투자 규칙은 투자자가 핵심노동기준, ILO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3자 선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환경 규범을 준수하며, 국내 노동기준을 저하시키거나 핵심노동기준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포함해야 한다. 다자주의적 투자 규칙은 공공 이익을 위한 정부의 규제권을 보장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와 국가 소유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나름의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존엄성이 실현되는 고용과 건실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과 투자를 지원하고, 신생 산업의 출현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투자 관련 협정은 현지, 지역, 국가 차원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경제사회발전전략을 제한해선 안 된다. 분쟁은 사회적 파트너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완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부간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15.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WTO에 제출되어 있는 제안들은 너무나 부족하다. 국제노동조합운동은 다자주의적 투자 규칙의 비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안이 나올 경우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칸쿤 각료회담에서 다룰 WTO의 투자 협상 결정을 지지할 수 없다.

무역과 경쟁 정책

16. 국제노동조합운동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인수합병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인수합병은 종종 해외투자의 미명 하에 이뤄지는데, 자본 집중을 세계적 수준에서 가속화시키고 있다. 고용·노동조건·핵심노동기준에 초점을 두고 국제적인 합병을 감시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자주의 협상을 환영한다. 또한 카르텔과 다국적기업의 기업 행위에 대한 (특히 몇몇 기업에 집중된 원자재 무역에 관한) 규제 강화는 환영할 만 하다.

17. 그러나 개도국은 WTO의 무역 및 경쟁 정책 협상에서 국내 기업(국가독점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에 독자적인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WTO 개도국 회원국은 경쟁 정책의 입법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협상도 정부가 경제적 경쟁을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 해소 절차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18. 이상의 사항을 감안하고 현재 제시된 제안들을 볼 때, 국제노동조합운동은 WTO의 경쟁 정책 논의가 올바른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보지 않는다. 경쟁 정책에 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다국적기업의 시장 남용을 제지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WTO가 무역 자유화를 초점으로 한 경쟁 정책을 협상해야 하는 이유는 제출되지 않았다.

정부 조달

19. 정부 조달 사업의 투명성 협상은 비리를 근절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협상에는 정부 발주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보호 사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핵심노동기준 등 관련 국제 기준과 정부 발주 사업에서 공인된 노동기준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 도급 계약 관련 노동 조항"에 관한 ILO 94호 협약 등에 기초해야 한다.

20. 현재 체결되어 있는 정부조달협정(GPA)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협상도 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당국이 조달 정책에 개발 차원, 윤리 차원, 사회 차원, 지역 차원의 목표를 포함토록 하기 위하여 GPA의 "비경제적 기준"의 활용 금지 조항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계약에 따라 고용되는 노동자에 대해 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GPA에 삽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현재의 GPA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선 안 된다.

무역 활성화

21.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재화의 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한 무역 활성화 논의의 목표는 지지할 만하다. 그렇지만 현대적인 세관 장비와 정보기술을 위한 투자는 개도국들에게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것의 불이행으로 인한 벌칙 감수를 강요하는 WTO 규정은 전적으로 부적합하다. 나아가 재화의 국경간 이동에서 발생하는 안전과 안보에 관련된 무역 활성화 논의에서 "무역 제한의 최소 조치" 등의 WTO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무역 활성화 사항을 안전과 안보 관련 규정과 동시에 다루는 IMO와 ICAO 등 UN 전문기구의 역할이 WTO 협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 위 고려 사항을 감안할 때 무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WTO 조치들은 구속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개도국들의 무역 활성화 절차와 관련 장비의 개선을 위한 대규모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WTO

23. 지속가능한 발전을 WTO의 모든 활동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다음 조치를 통해 촉진될 수 있다.
개도국의 환경 기준 개선 노력에 대한 대규모 지원.
다자적 환경협약(MEAs) 협상에서 생태 다원주의 의정서 등 다자적 환경협약이 WTO의 규칙에 우선함을 분명히 함.
다자적 차원 및 각국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 실시. 여기에 환경 및 지속가능성, 핵심노동기준, 무역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사안을 포괄.
소비자 또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WTO 규칙에 위협받지 않도록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강화.
어업 보조금을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 관행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어업 종사자들의 삶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
임업 등록제와 같은 친환경 제도가 WTO 체제에서 제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함.

농업

24. 현재 선진국들의 농업 보조금 수준은 높은데, 대부분 가족농보다는 기업의 수입만 늘리는 데 사용된다. 수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은 개도국에게 가격 하락을 강요하여, 농업·농장 ·농촌 고용을 파괴한다.

25.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모든 형태의 농산물 수출 보조금 철폐.
농업 보조금을 축소하고, 농촌 빈곤, 고용 조건 개선, 동물 복지와 생태 지속성 촉진을 통한 건전한 농촌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
선진국의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도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증대.
개도국 우대를 통해 국내 농업 생산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국내 소비, 빈곤 퇴치, 토지 개혁, 식량 안보를 실현함. 그리고 농민의 (특히 저소득 자원부족 농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함.
개도국들의 국내 소비와 수출을 위한 농업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제공.

결론

26. 칸쿤 각료회담을 맞는 WTO는 기로에 서 있다. 도하 라운드의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신뢰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운동 등 일반 시민의 눈에는 WTO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의문스럽다. 국제노동조합운동은 WTO 회원국들이 칸쿤 각료회담과 이에 이르는 준비 과정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사회·노동 차원의 과제를 우선 실현하고, 세계화 과정에서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균형을 실현하고, 세계 무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면서도 개도국과 선진국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WTO 개혁을 촉구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