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산별교섭의 평가와 전망

노동사회

금속 산별교섭의 평가와 전망

admin 0 2,914 2013.05.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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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003. 8. 20(수)
곳: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 회 김태연(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발 제 김승호(전국금속산업노조 정책연구국장)
토 론 이주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원용(발레오 만도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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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원용상무, 김태현부소장, 김승호국장, 이주희연구위원 ]

발제: 김승호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은 98년부터 축적된 교섭구조 집중화의 역사를 반영하는 전술상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중앙교섭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집중화 시도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금속노조의 경험을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섭구조 집중화를 시도하고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사례 또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여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조합으로는 보건의료노조, 증권노조, 금융산업노조, 금속노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집단교섭을 하고 있거나 또는 집단교섭의 전망이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교섭구조 집중화 사례와 평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출범 이전부터 공동 대각선교섭을 통해 기업별교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의 교섭집중화 전략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단계는 대각선 교섭 중심의 교섭 단계에서 공동 교섭단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2단계로 통일교섭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전략은 결국 현장 동력을 어디로 집중시킬 것인가란 문제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임단협 중심의 교섭 방침을 우선으로 하게 하여 교섭구조 집중에 대한 전술을 부차적인 지위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증권노조

증권노조는 99년 1차 교섭 당시에는 형식적인 대각선교섭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IMF 이후 노조의 교섭력과 영향력이 약화되는 수세기에 산별노조를 건설한 탓도 있지만 노조 설립 이후 교섭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증권노조가 교섭 대상으로 생각하는 증권협회는 증권회사에 대한 자율규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증권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조치는 증권협회가 다른 사용자 조직에 비해 회원사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2000년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증권협회는 증권노조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교섭상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산업노조

금융산업노조는 1960년 전국은행노조연합회를 모태로 40여 년의 노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이미 산별노조를 경험한 바 있고, 은행산업의 중앙노사기구로 구속력을 지닌 중앙노사협의회 설치의 성과도 있습니다. 1980년 노동법 개정으로 기업별노조 체제로 전환한 이후 1980년대에도 상급조직인 금융노련과 단위노조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공동교섭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중앙교섭에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연맹 시절에 공동교섭의 경험이 충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이 비슷한 상태에서, 한 은행의 교섭 결과가 다른 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 교섭 유형이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대표들이 개별 책임이나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마찰에 대한 부담감을 싫어하는 공기업의 특성 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속산업연맹

1999년 금속연맹의 교섭 방침은, 1998년 중앙교섭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연맹과 단위노조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업종별, 지역별로 가능한 단위를 중심으로 교섭단을 구성하여 집단교섭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98년과는 달리 집단교섭이나 대각선교섭을 중앙교섭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00년 연맹의 교섭 방침에서 나타난 주요한 변화는 경총이 교섭 당사자로 선택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된 교섭 형태는 집단교섭과 대각선교섭으로 하고, 모든 단위노조는 최소한 2개 노조 이상의 공동교섭 투쟁단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주지역 외에는 지역 차원의 공동교섭 투쟁단위가 광범위하게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2년 경총 교섭 요구를 삭제했으며, 이것이 2002년 집단교섭 전술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2. 금속노조의 교섭 전개과정

환경적 요인


금속노조를 둘러싼 환경 요인은 첫째로 자동차와 조선을 제외하고는 규모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금속노조 지회의 50%가 20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규모의 차이를 반영해 기업의 지불능력이나 각 사업장별 임금과 근로조건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업종별 이질성과 지역적 분포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노사관계가 대체로 적대적입니다. 이것은 다음의 환경 요인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회의 성격이 전노협 활동경험이라던가 혹은 금속연맹 중에서 상대적으로 투쟁력과 조직력이 강한 조직이 결합되었다는 측면입니다. 다섯째 지역 연대활동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섭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경주지부는 1995년부터 집단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한 연대투쟁을 해왔습니다. 

단체교섭의 전개과정

금속노조의 교섭형태는 2001년 출범 직후, 공동교섭과 대각선교섭, 2002년의 지부별 집단교섭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97개 사업장 사용자들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해 중앙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2001년은 지부 설립 자체가 늦어졌고, 임단협 교섭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부별 집단교섭을 추진하되,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지부는 본조의 승인을 얻어 대각선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주지부를 전략지부로 선정해 집단교섭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용자들이 집단교섭을 거부할 경우 지부별로 대응하게 되어 금속노조 전체의 대응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각 지회별 대각선교섭 또한 지부의 통제력이 강하게 발휘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지부-지회간 교섭 고리를 차단하려는 사용자들의 분할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개별 진행되었습니다.

2002년 교섭은 기본협약을 매개로 지부별 집단교섭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기본협약은 교섭 형태에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집단교섭을, 그리고 협약체계에서 금속노조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 단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교섭은 지부별로 추진하고, 기본협약과 임금은 집단교섭에서, 사업장 단협은 대각선교섭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교섭 순서는 기본협약과 사업장 단협을 우선으로 교섭하고, 기본협약 관철 여부에 따라 임금교섭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부를 하나의 교섭군으로 하여 미합의 사업장도 집단교섭군에 최대한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중소사업장 사용자의 참여율이 높은 반면, 두산중공업 등의 대공장 사용자들이 불참했다는 것입니다. 

3. 2003년 중앙교섭

초기에는 교섭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측은 7차 교섭에서 교섭안을 처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용자들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힘들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교섭 과정은 일반 교섭 과정과 달리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중앙에서 교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금속노조 중앙교섭의 틀이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계속 발전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조의 입장은 지금의 교섭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1998년의 교섭방식과 전술 방침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사업장은 업종이 다양하고 지불규모의 편차가 크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규모가 큰 경우 통제력이 작습니다. 실제로 금속노조 3만8천명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도와 통일중공업을 제외한 대공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공장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인정하지만, 조합원의 3분의 2는 조직적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금속노조의 조직력을 통해서 산별노조의 장점이 배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장은 조직이 와해되거나, 회사측이 장악한 경우입니다. 

노동운동 전체가 산별노조 교섭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혹은 새로이 논의중인 중위적 노사정위원회, 업종별 노사정위원회 등은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노조조직률을 놓고 볼때 이것이 성립할 수 있는 분야는 자동차와 조선 분야 정도입니다. 양대 노총에서 구체적인 전략 방침을 빠른 시일 내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조직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평가와 시사점

2003년 교섭구조 집중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섭 당사자로 기능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부재가 교섭구조 집중화의 커다란 장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업종 동질성이나 업무, 임금과 근로조건의 동질성은 교섭구조 집중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습니다. 셋째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경쟁의 정도가 강한 경우 교섭구조 집중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넷째 기업규모가 교섭구조 집중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섭구조에 관한 한 정부의 역할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환경 요인과 사용자의 선호와 전략에 대한 교섭구조 집중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산별노조의 조직전환이 선결조건입니다. 둘째 교섭구조를 집중시키는 결정요인은 여전히 조직률과 조직적인 힘입니다. 셋째 노동조합 조직 내부의 통합성과 통제력의 정도가 노동조합 압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요구의 내용이 기업 단위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아닐 때 교섭 분권화에 대한 지향이 강해지거나, 사업장 차원의 교섭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3년 금속노조는 이번 산별교섭에서 중앙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습니다. 교섭을 하기 전에 논의된 내용은 지부교섭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각 지역에서 한사람씩 파견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즉, 현재 구성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상집에 제출하였습니다.

토론: 박원용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은 위대한 승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산별교섭에 참여한 금속노조 사업장은 166개, 조합원이 약 3만6천 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협약을 가지고 교섭한 사업장이 166개 회사에서 시작해서 132개 회사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108개 회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2003년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한 회사는 90여개 사업장뿐입니다. 이렇게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들이 줄어드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산별로 가자고 열심히 주장했던 본인의 회사가 가장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노조는 임금협상을 다 해놓고도 한달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2002년 기본협약 체결 당시 조합에서 조사토씨 하나 바꿀 수 없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은 조합도 아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앙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문구 하나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경직된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2003년 중앙교섭 당시 사용자 측에서 보면 노조가 몇 가지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 130여개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90여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노조의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금속노조 중앙이 현장과 괴리되어 통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안건을 중앙, 지부, 지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대표적 사안입니다. 둘째 산별교섭이 진행될수록 기업별 교섭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기업별교섭과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셋째 이번 교섭에서 14개 지부가 나왔는데, 논의할 의제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민주노총에서 발간된 자료를 갖고 논의안을 통일시켰는데, 지부가 그 자체를 거부할 경우 난감했습니다. 넷째 이번 교섭을 통해서 차기 연도에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여야 했는데 노조에서 이것을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섯째 노조의 대안 제시가 결여된 것입니다. 노조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보다 투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섯째로는 임단협을 볼모로 했다는 것입니다. 산별교섭을 하면서 그 내용이 임단협의 내용에 국한된다면 산별전환의 의미가 조합원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산별교섭은 노조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앙교섭에 임했던 사업장들을 살펴보면 80여개 회사는 노조의 활동 내용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두산중공업이나 오리온 전기에서 투쟁해서 승리했다면 진정한 승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장들은 노조가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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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주희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을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정권이 교체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기홍 노동부장관의 산별에 대한 생각이 지난 방용석 노동부장관에 비해 긍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는 산별교섭 절차 등의 일반적 조건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별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다른 조항들도 수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단체가 구성되는 경우는 노조가 강제력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용자대표였던 박원용 상무의 경우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사용자 교섭단체 구성은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도 산별노조의 통제력에 따라 중앙교섭의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공장 노조들이 자율성을 상실한다면 산별에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실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방법은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기본협약에 대한 구속력이 너무 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차라리 기본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자율성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는 금속노조 하나지만 "지부별 보충협약에서 위원장에 위임할 것을 명기할 것인지, 그리고 파업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에서 자율성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섭 수준의 조정문제를 놓고 향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 중앙교섭은 확고히 하되 내용적으로 자율성을 주면서 대공장을 끌어들이고, 보충협약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 응답 및 토론

 김승호: 발레오 만도 파업은 합의 권한과 중앙협약과의 충돌 사례입니다. 현재 금속노조의 경우 파업은 자율적으로 하되 쟁의대책위가 있을 경우 대책위와의 합의 이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발레오 만도 파업의 절차 과정을 살펴보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것을 뒤짚을 것인가, 아닌가'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중집 자체의 리더십 문제와 연결된 것입니다. 산별노조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 문제는 확대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섭 문제입니다. 지부별 집단 교섭의 방침은 결정되었지만 교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대안 제시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업별교섭과 중앙교섭의 차이에 대한 지도부의 경험 미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섭방식과 절차에 대한 의견이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 매우 달랐습니다. 교섭 전에 교섭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교섭 내용에 대한 의사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중앙교섭 시 임단협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관심사가 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충협약의 경우 개별 사업장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운 점으로는 금속노조가 교섭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미시적 자료와 교재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섭수준에 대한 조정 등의 고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측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교섭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 테이블이 대표적 사항입니다.

참가자: 박원용 상무는 금속 사업장들이 금속노조에 참여하는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어렵다고 했는데, 김승호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호: 현대자동차의 경우 금속노조 전체와 맞먹는 규모인데 이처럼 대공장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금속노조 혼자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가 산별노조의 분위기를 형성해 갈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개별사업장을 압력해서 산별교섭을 유도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개별사업장의 노조에게 산별교섭이 기업별교섭 이상으로 노조에게 준 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승호: 지금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 산별교섭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제철의 경우 금속노조가 가지고 있는 통제력은 전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별교섭은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별교섭과 산별교섭의 차이점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기업별 교섭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구조적 차원에서 최소한 90여개 사업장에서 중앙협약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참가자: 사용자대표들이 중앙교섭에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박원용: 과거와 똑같은 노사관계에 머문다면 이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측에서 힘을 얻으려면 기존 방식과 달라야 되는데, 노조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 주어야 우리들도 원하는 것을 노조에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