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사관계 현황과 노동운동의 전략

노동사회

호주 노사관계 현황과 노동운동의 전략

admin 0 3,723 2013.05.11 11:11

*************************************************************************************
호주 퍼스에서 열린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ICEM)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서 토미 마허(Tomy Maher) CFMEU(건설임업광산에너지노조)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CFMEU의 동의를 얻어 『노동사회』에 싣는다.
*************************************************************************************

yoon_02_3.jpg
호 주에서는 유명한 작가인 도날드 혼(Donald Horne)은 1964년에 쓴 책에서 호주를 '운 좋은 나라'라고 불렀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꽤 좋은 사회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1976년 쓴 책의 제목은 '운 좋은 나라의 죽음'이었다. 도날드 혼은 평등주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실 현재의 경제 성장은 '모두에게 공평한 사회'라는 호주의 사회 전통을 희생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호주는 선진국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적 성공은 지금까지 호주인들이 누렸던 많은 혜택을 파괴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사관계 제도도 포함된다. 지금 호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본권을 일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CFMEU(건설임업광산에너지노조)를 비롯한 호주의 노동조합들은 이런 문제들에 도전해왔다. 하지만, 조합원 수를 다시 늘리고 호주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게 사실이다.

지난 십 년 동안 호주 노조의 조직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1993년 240만 명에서 작년에는 18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노동력이 780만 명에서 940만 명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조직률의 감소는 극적이다. 1993년 31%였던 조직률은 2002년 20%로 떨어졌다.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조금 상승했지만, 안타깝게도 2002년 다시 떨어졌다.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노동시간

이것은 호주 노조가 노동자 5명 가운데 1명밖에 대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50년대 조직률은 50%대였다. 당시 노조는 작업장은 물론 사회와 문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선 진국 기준으로 보면, 호주 경제는 지난 십 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다. 정보통신 산업의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미국 경제는 추락하고 있지만, 호주 경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호주가 대단하다고 추켜세운다. 1인당 GDP의 성장은 OECD 평균을 훨씬 넘어섰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전망된다. 다른 영역에서도 호주는 잘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실업률은 미국보다 낮았다(사실 미국의 낮은 실업률은 공식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수감자들 덕분이다). 일본의 실업률이 6%에 육박할 때, 호주의 실업률은 그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호주는 사시사철 햇빛이 비치고, 광활한 대지에, 멋진 해변이 즐비하고, 환상적인 골프 코스의 땅이라는 신화에 덧붙여, 일류 경제성장에다 나날이 발전하는 생활기준, 그리고 물질적 풍요라는 신화가 따라다닌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물론 다른 개발도상국의 빈민들처럼 경제자유구역(EPZ)에서 일자리 경쟁을 하지는 않지만 많은 혜택들이 지난 십 년 동안 사라졌다. 1990년대에 일자리 110만 개가 생겼다. 이것은 전체 노동력이 9백 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임금 기준에서 보자면 새로 취업한 이들 대부분이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파트타임 일자리로 비정상적인 시간에 일한다. 대부분이 임시직(casual jobs)인 것이다. 이들은 고용안정은 물론 연차휴가와 병가수당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전체 노동력의 27%가 비정규직에 속하는데, 내가 알기로 이는 OECD 나라 가운데 스페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yoon_03_2.jpg호 주가 운 좋은 나라로 불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20세기 초반 호주의 생활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시간은 짧았으며, 호주는 '주말이 긴 나라'였다.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OECD 국가 중에서 호주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남한뿐이다. 지금 노동시간은 주 44시간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규직 노동자 다수가 엄청난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현실을 감추고 있다. 노동자의 20%가 주당 50시간 이상 일한다. 남자의 경우는 더 심해 5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30%를 넘는다. 특히 광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경우 그 비율은 노동자의 50% 이상이다.

지난 20년 동안 호주에서 주 35∼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거의 절반의 노동자가 주 35∼40시간 일했는데, 지금은 단지 1/3만이 이렇게 일한다. 정상 노동시간보다 훨씬 짧은 파트타임과 임시직 고용은 크게 늘어났다. 지금 4명중에 1명은 주 50시간 이상 일한다.

장 시간 노동은 광산업(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산업은 호주의 최대 산업이다-역자주)에서 심각한데, 전체 광부의 44%가 주 49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다. 이는 산업별 비교에서 가장 긴 수준이다. 노조 조직화가 형편없는 철광업의 경우, 전체 종사자의 85%가 12시간 맞교대제로 일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7일 혹은 14일 연속으로 맞교대제로 일한다. 광산업에서 일반적인 근무형태는 14일 연속해서 12시간 맞교대제로 일하는 것이다. 이 경우 평균 노동시간은 1주 56시간이 넘는다.

산별교섭 불법화 시도와 개인별 계약의 확산

긴 노동시간과 고용 불안은 노동법제가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완전히 변한 데서 유래한다. 이곳의 노사관계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3년 전 BHP 빌리턴 철강에서 파업이 있었는데, 사측은 경찰 측에 파업중인 노동자를 공격하도록 요청했고, 실제 경찰은 곤봉으로 노동자를 진압했다.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았지만, 노동자들은 노조를 유지하고 집단적으로 교섭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다. 당시 BHP 빌리턴 측은 단체교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주법과 국내법은 사측에 그럴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많은 호주인들은 지금 일상적인 공포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아직은 좋은 집과 괜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삶의 안정성은 사라지고 노조의 보호도 약해지고 있다. 호주인들은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1990년대 초 노동당 연방정부 시절 시작되었다. 노조를 배제한 기업별협약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고, 이로써 기업은 노조를 무시하고 개별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 교섭을 강요했다.

하지만, 이것은 1996년 작업장관계법(the Workplace Relations Act of 1996)과 몇몇 주정부가 마련한 관련법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룻밤 사이에 임금과 노동조건 교섭에서 선호되어오던 모델인 단체교섭이 사라지고 개인별 계약으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결정하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조합이 일궈왔던 법적 최저 기준들은 무너져 내렸고, 20개 정도의 허용 가능한 사안들로 축소되었다. 심지어 중앙정부와 몇몇 주정부들은 산업별 교섭을 불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산업별 수준이 아닌 개별 공장 수준의 교섭에서 시간을 낭비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 임금(standard wages)이라는 개념을 없애려 한다.

그 결과 호주는 버마처럼 ILO 핵심 노동기준을 위반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호주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ILO 협약 제87조와 제98조를 비준하고 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는 호주의 노동법이 ILO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정을 거듭해서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 정부는 ILO가 틀렸고, 호주의 고유한 법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은 ILO의 전문가들이 우리의 이 끔찍한 법제도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지난 십 년 동안의 경향이 개발도상국의 성장 모델에서 가장 나쁜 특징들을 따왔다는 점이다. 지금 호주는 국민 대다수의 권리와 이익을 엘리트에게 양도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

공 격받고 있는 것은 노동권만이 아니다. 9·11 테러 이후 연방정부는 반테러법을 상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10살짜리 소년도 재판이나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한 채 무한정 구금할 수 있다. 테러리즘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도 필요 없다. 무제한 구금의 유일한 요건은 일어날 지도 모를 테러 행위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느냐 여부다. 테러리즘에 연루됐을 지도 모르는 누군가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면, 부모든, 기자든, 교사든 무제한으로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일자, 호주 정부의 장관들은 말레이시아의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법 역시 정부 장관의 지시로 재판 없이 무한정 국민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의 좋은 친구 티엔 추아(Tien Chua)도 이 법에 따라 2년 동안 구금되었다가 최근에 풀려났다. 그의 죄목은 마하티르 정부를 평화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이었다.

yoon_01_3.jpg

반테러법 제정과 노동권 후퇴

호 주 정부의 법안에 대해 많은 비판이 뒤따랐고, 결국 몇 가지 문제점이 개선된 채로 법률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한번에 7일 동안 재판이나 기소 없이 구금할 수 있게 되었다. 16세 이상에만 이 법이 적용되며, 구금자는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호주의 인권 상황은 퇴보하고 있다.

다시 노동법으로 돌아가 보자. 노동법의 변화는 노조 조직률이 높았던 석탄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물론 노조가 없는 곳의 상황이 더 나쁘다. 과거 광산 노동자들의 임금은 꽤 높았다. 이것은 단체협상을 통해 광산업의 법적 최저기준을 높여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업의 최저기준이 몇 년 동안 동결되었다. 최저임금은 3년 동안 동결된 데 반해,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는 사라졌다. 퀸즐랜드 주의 노천광산의 경우 주 50 노동시간이 보통이다.

고 용안정 조항은 사라지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주관적인 '성과' 평가에 기초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노조 활동가들은 재계약하기가 어려워졌다. 일자리를 잃은 노조 활동가들은 광산업에서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광산업의 법정 최저기준에 따르면, 감축된 광부들은 재취업 시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나아가 노조원이 되거나 단체교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쟁을 치러야 한다. 리오틴토, MIM, 셸 등이 좋은 예이다.

호주 노조운동은 호주가 1980년대 후반이래 미국식 노사관계의 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본다. 미국식 노사관계는 노조의 단결권을 법률로 심각하게 규제하는 대단히 반(反)노조적인 것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된 노조의 역할을 박탈했다. 이제 노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을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투쟁하고, 조합원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노동운동 발전전략 모색

그 동안 누렸던 "제도적" 역할을 박탈당한 노조는 조직의 합리화(rationalising)와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단행했다. 첫 걸음은 노조의 조직 기반을 숙련(skills)에서 산업(industry)으로 확대해 노조 통합을 이뤄낸 것이다. 그 결과 대규모 산별노조 17개와 수십 개의 업종별 노조가 탄생했다. 이들 거대 노조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전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다. 노조는 이제 임원이나 위원장을 채용하기보다는 법률, 캠페인, 연구, 조직화 등 전문가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노조는 조직화를 위해 특정 산업과 사업장을 정해 엄청난 자원을 투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부문에서 노조가 목표로 선정한 조직화 대상은 호텔, 카지노, 콜센터이다. 이곳은 대기업이고, 사용자도 강하다. 한때는 중공업 부문에 대기업이 몰렸으나, 요즘은 서비스 부문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노조의 대응에서 핵심 부분은 전략적 비전의 개발이다. 호주노총(ACTU)은 1999년과 2003년 주요 전략에 관한 출판물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내세웠다.
 
1999년 나온 『노조와 노동(Unions@Work)』은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작업장 강화"에서는 작업장을 대표할 노조 대의원과 노조 조직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활동이 없다면, 노조는 살아남을 수 없다.

"새로운 영역으로 성장"에서는 노조가 조직화 부서를 새롭게 설치하고 (노조가 이미 조직된 산업보다는 새로 성장하는 산업인) 비전통적인 산업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

"새로운 의사소통법"은 노조 활동을 조정하고 캠페인과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 이메일과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일과후 모임을 자주 열고, 시위에 꾸준히 참가토록 조합원들을 격려한다.

" 노조의 강력한 목소리"는 노조가 일반 대중에게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만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된다. 기업에 대한 캠페인 능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연대(alliances)를 발전시켜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자와 머리를 처박고 싸우는 게 승리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용이 덜 들고 조합원들의 희생이 덜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투쟁방법도 개발해야 한다.

호주노총의 '미래 전략'

2003 년에 호주노총은 『미래 전략』이라는 문건을 내놓았다. 이것은 『노조와 노동』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그 실천 수단을 새롭게 한 것이다. "노조와 사회"는 노조의 활동이 기업 수준의 교섭을 뛰어넘어 폭넓은 대중 토론과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노조의 가치, 즉 노조가 작업장과 지역사회에서 대변하려는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조합원들이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물론 정치 활동이 정당 활동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존하기보다 단체협상을 중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수준 높은 교육훈련을 받음에 따라, 노동조합은 숙련개발, 직업훈련, 경력개발을 둘러싼 논쟁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위한 협상만으론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조합원들이 노조에 더욱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느 산업 어느 일자리 건간에 비노조원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신참자들에게 노조가 무엇인지, 어떻게 참여하는 지 열심히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호주노총은 전국 단위의 콜센터를 설치했다.

"노조와 작업장"은 작업장에서 노조 조직을 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노조 대의원의 역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작업장에 노조 대의원을 조직하려 노력하고 있다. 노조의 교육사업과 대의원(활동가) 훈련은 조직 강화에 핵심이며, 돈을 일차로 투자할 사업이다. 노조의 교섭 활동은 부의 분배를 통한 경제발전을 보장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와 정부는 노조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노조 활동을 위한 대의원(활동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장받아야 한다. 교섭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때론 잘못될 경우가 많다. 교섭에서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노조 대의원은 차별 받지 않아야 하며, 그들의 활동을 기본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노조는 조합원의 경향, 재정상태, 주요 불만사항, 기회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노조의 조직 상태나 우리가 활동하는 작업장 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 조합원들이 노조 대의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노조 사무실에 찾아오는 게 다가 아니다. 콜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조합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미래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의 모집과 조직화 사업이다. 이것은 조직화 모델(organising model)을 이미 채택한 노조에서는 일상적인 활동일 것이다. 하지만 호주 노조는 아직 공식적인 제도적 역할에 익숙하다.

우 리는 기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노조 지도부는 신규 조합원 조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조 예산의 많은 부분을 신규 조직화에 투자해야 한다. 조직가를 양성하고 조직국을 강화해야 한다. 작업장 안팎에서 조직사업을 펼치고 집집마다 방문해 노동자들을 만나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당연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 호조 노조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데 있어 더욱 진취적이고 혁신적이 되어야 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