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여성 참여사회 실험

노동사회

스웨덴의 여성 참여사회 실험

admin 0 3,874 2013.05.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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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 출생률 저하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출산률은 작년에 1.17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 상태로 가면 노동력이 점점 줄어들어 성장도 한계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율의 근본 원인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모성보호와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는 과거의 가부장적 노동시장구조와 달리 여성도 일자리를 찾아야 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아이를 낳기 위한 출산휴가가 늘어났지만 수당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는 늘어난 출산휴가를 소화하지도 못하고 다시 일자리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아이를 위한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보다는 출산파업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는 여성들도 마음놓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와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노동조합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복지제도와 모성보호를 결합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렝고) 산하 연구소인 연합총합생활개발연구소에서 펴낸 『복지경제사회에의 선택』에 실린 「출생율 저하의 경험과 정책 대응 - 스웨덴의 실험」을 번역했다. 

이 책은 고령화, 출생률 저하를 맞이한 일본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노동자의 편에 서서 복지사회라는 제도 구축을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연구한 보고서이다. 그 중에서 이 글은 복지국가 스웨덴이 어떻게 출생률을 상승시킬 수 있었는지를 사민당과 노조의 활동, 민주주의의 실험, 노동환경과 복지, 세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매우 대중적으로 서술한 보기 드문 글이다. 출생률 저하라는 같은 문제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또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이 글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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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공업국가 중에서 이례적으로 스웨덴의 출생률은 2.11로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 여성이 원래 자녀를 많이 낳는 것으로 유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불가사의한 일로 여겨진다.

스웨덴 인구의 감소 현상은 사실 1930년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노벨상을 수상한 알바 뮤르달(Myrdal, Alva Reimer)은 1930년대에 이미 인구의 위기가 왔다고 스웨덴의 미래를 우려했다. 그리고 출생률이 이대로 간다면 스웨덴은 인구가 감소하여 산업구조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인구감소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스웨덴은 많은 분야에서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있다. 일례로 스웨덴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대책을 준비하고 시행하여, 그 당시로는 경비를 많이 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적게 드는 ‘예방의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일본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 출생률 저하현상과 그것에 대응하는 정책을 스웨덴의 경험으로부터 생각해보기로 하자. 

1. 스웨덴 산업사회의 핵심 개념

스웨덴의 산업구조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완전고용’이다. 1932년 사민당이 정권을 잡고 장기집권을 시작한 이래 스웨덴 정책의 기본은 완전고용이었다. 완전고용 정책은 인구가 적은 나라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완전고용 정책은 한정된 인구를 몇 배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하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880만 명의 국민이 사는 작은 나라지만 모두가 일을 하여 돈을 벌고, 모두가 소비하고, 모두가 납세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상당한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이지만 경제활동의 규모는 매우 크다. 이를 위해서 스웨덴은 국내의 경제 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국제화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 국제화가 스웨덴 산업정책의 두 번째 개념이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개발력이다. 스웨덴은 1920년 즉 청일전쟁과 노일전쟁 사이에 노벨상을 창설한 나라이고, 이로부터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와 과학 기술에 자신이 있는 나라이다. 

스웨덴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개발과 국제화 전략이 매우 훌륭하게 융합되어 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스웨덴 제품이 많다. 예를 들면 크림 원심분리기를 들 수 있다. 이것으로 스웨덴의 알파 라벨사가 우유와 버터와 치즈를 기계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스웨덴을 부유하게 만든 또 다른 사례는 안전성냥, 즉 스웨덴 성냥이다. 지퍼를 발명한 것도 스웨덴이다. 그리고 볼 베어링도 안전성냥에 이어 스웨덴에 커다란 부를 가져다 주었다. 스웨덴에서 개발된 볼 베어링은 세계 기계공업국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이 세계로부터 돈을 모은 것은 이 볼 베어링 때문이라고도 얘기된다. 이처럼 스웨덴 제품은 세계 널리 쓰이고 있지만 그것에 ‘메이드 인 스웨덴’이라고 써 붙이지 않는 것도 스웨덴의 독특한 방식이다.

1960년대는 스웨덴의 경제가 꽃피기 시작한 시기이며, 그 무렵 선진 공업국가중 미국의 생활수준에 가까운 유일한 나라는 스웨덴뿐이었다. 바로 이 무렵이 “황금의 60년대”라고 불리는 시대였다. 그리고 이 당시의 재화가 오늘날의 사회복지 환경정비에 사용되고 있다.

초기 스웨덴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20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늘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로 당시 인구가 대략 450~400만 명이었다. 또한 이 중에서 100만 명은 먹을 것과 직장을 구하기 위해 주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도 하였다. 4명중 1명이 해외로 이민 가는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스웨덴이 1960년대에 이르러 선진적인 복지국가로 살아난 것을 이해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스웨덴 경제 발전의 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2. EU 가맹을 앞두고 국민은 사민당을 선택했다. 

1994년 총선거의 결과 

1994년 9월에 열린 총선거로부터 시작하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총선에서 승리를 한 사민당의 의석수가 161석이라는 점이다. 즉 사민당은 전체 의석수 349석의 과반수인 175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처럼 선거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 못하는 경험이 스웨덴식의 ‘합의정치’를 형성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몇 차례 선거를 해도 특정 정당의 장기 집권이 계속되는 국가 사례는 몇 군데가 있다. 인도의 국민회의와 일본의 자민당이 그렇고, 스웨덴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민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44년간 계속해서 정권을 차지했지만, 44년 동안 단 한 번밖에 단독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당과 차이가 있다. 사민당은 늘 상대적인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다른 정당중 한 군데와 정책별 복합 다수파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으로부터 스웨덴형의 ‘합의정치(consensus politics)’라고 불리는 정치기법이 생겼다. 

스웨덴의 정치기법이란 정치와 행정에 의한 신중한 조사·연구와 합리적 설득, 시민의 납득을 말하며, 그것의 합의, 그리고 공헌을 제도화한 것을 뜻한다. 사민당은 장기집권을 하면서 항상 상대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도정당의 하나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연합한 중도정당은 미래를 선취하는 정책과 한 패키지가 되지 않으면 사민당의 정책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열린 정치’가 진행되었다. 

민주주의의 실험실 

스웨덴의 합의정치를 통해 정치과정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까. 스웨덴은 △ 선거권 연령의 18세 인하, △ 피선거권 연령의 18세 인하, △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 선거구별 의석배열, △ 의회 옴부즈만, △ 정계­남성지배 사회에 대한 도전, △ 정계­노인지배 사회에 대한 도전, △ 남녀고용기회균등 옴부즈만 등 무려 65가지에 이르는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정착시켰다.

앞에서 스웨덴이 발전한 배경으로 완전고용과 기술개발을 국제화했다고 지적했지만 그 이면에는 합의 형성의 기술이 정치제도로서 밑바탕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스웨덴의 투표율이 86.83%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합의형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선진 국가들의 투표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웨덴의 투표율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를 통해 스웨덴에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기법이 어느 만큼 제도화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정치 제도적 노력이 없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에서 투표율 86.8%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은 바로 위에서 열거한 제도들의 실현이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성의원의 점유율이다. 현재 스웨덴의 여성의원은 총 141명, 40.4%으로 국회의원 5명당 2명이 여성의원이다. 스웨덴은 인구 백만 명 이상의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여성의원이 많은 나라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집권 정당인 사민당의 경우 의원의 48%, 즉 약 2명중 1명이 여성의원이라는 사실이다.

칼슨 정권의 여성각료

칼슨 정권에서 22명의 장관 중 남성각료가 11명, 여성각료가 11명으로 50%가 여성 각료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도 선거를 통해 내각을 형성하는 국가 중에서 각료의 50%가 여성장관인 경우는 스웨덴이 처음일 것이다. 그리고 장관의 평균 연령이 47.7세로 60대 장관이 1명, 50대 장관이 10명, 40대 장관이 8명, 30대 장관이 3명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부수상이자 여성기회균등문제 담당인 모너 세린이라는 37세의 여성이 스웨덴 정계의 회전축이라고 불리우는 지도자란 점이다. 여성으로, 더욱이 37세라는 젊은 나이의 그녀가 스웨덴 정치의 선두에 서 있다. 이것만으로도 스웨덴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주도하고 여성법안이 통과되는 확률도 높다. 

EU 가입의 국민투표

EU 가입 국민투표가 1994년에 이루어졌다. 결과는 52:46의 근소한 차로 EU 가입 찬성이 결정되었지만 성별 투표행동을 보면 여성은 찬성 53, 반대 46, 남성은 찬성 60, 반대 36으로 여성의 찬성률이 10% 낮고 반대는 10% 정도 높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EU에 가입하게 될 경우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질적 저하가 발생하게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지를 중시하는 좌익정당과 사민당에서는 반대론이 매우 강했다. 특히 좌익정당은 만장일치로 반대하였다. EU 가입에 의해 하향화되리라고 판단되는 영역중의 하나는 환경운동과 여성과 관련된 영역이었다. EU 가입에 의해 여성 활동의 조건은 매우 약화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과 복지와 환경 운동가들이 반대하여 52대 46으로 EU 가입이 통과된 것이다. 

3. 여성환경 개선의 원인

다음으로 스웨덴, 특히 사민당이 어떤 형태로 여성환경을 개선하면서 출생률 상승(일시적 현상일지도 모른다. 장기적으로 보면 감소하리라고 생각된다)에 성공했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의식혁명이다. 전후 스웨덴에서는 전통적인 성(性)역할 이원론이 후퇴하기 시작한다. 남성은 사회활동을 담당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담당한다는 전통적 성역할 이원론은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설득력을 잃어갔다. 

둘째는 여론을 들 수 있다. 자립의욕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적인 규모의 시민운동, 주민운동, 학생운동이 대두한 1960년대였다. 

경제성장, 황금의 60년대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경기의 호조로 신규 노동력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는 “황금의 60년대”라고 불릴 정도로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있었다. 선진공업국가들은 전쟁으로 생산수단을 잃은 반면 장기간 중립의 전통을 가진 스웨덴은 생산설비에 타격을 받지 않았다. ”평화는 최대의 경제자원이다“라고 곧잘 얘기되지만, 스웨덴은 실제로 평화가 정치자원이면서 매우 중요한 경제자원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평화를 유지하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하더라도 평화도 경제자원이라는 발상이 스며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스웨덴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GNP의 약 0.9%를 ODA(공적 자금원조, 선진국에서 제3세계 개발 등에 돌리는 원조)에 돌린다. 일본의 경우 약 0.3%를 차지하고 있어 1인당 부담으로는 일본보다 스웨덴이 2.8배를 ODA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스웨덴 국민에게 제공하는 평화의 대가이다. 평상시에 GNP의 1% 가까이를 ODA에 투입하기 때문에 전시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전쟁 시기와 평화 시기를 비교하면 평화 시기가 길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웨덴은 평화 쪽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약 180년 간 전쟁을 겪지 않았고 경제가 상승한 시기는 많은 주변 공업국가가 전쟁 상태였을 때였다. 이와 동시에 스웨덴 기업은 국제화를 일찍 이루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대외자산이 동결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중립의 공업국가는 교전국가에도 많은 공업제품을 팔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예가 스웨덴의 1960년대 경제의 호조였다. 이에 따라 스웨덴에서는 신규노동력의 수요가 창출하였다. 그리고 경제의 호조에 따라 소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은 경제 호황과 소비의 확대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 부닥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제도를 개혁한다. 스웨덴은 여태껏 세제개혁을 세 차례 했는데 1960년의 간접세 도입이 시작이었다. 4.2%의 세율로 시작한 간접세는 대략 6년 후에는 10% 까지 상승하게 된다. 세부담에 직면한 스웨덴 국민이 선택한 해결책은 소비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위한 생산 영역에 더 많은 국민이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업주부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스웨덴의 세금제도는 부부합산식 소득세 납입방식에서 개인별 납세방식으로 바뀌었고, 모든 성인남녀가 독립적인 경제 단위가 되었다. 결국 전원이 일하고, 전원이 돈을 벌고 전원이 소비하고, 전원이 납세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됨으로써 한세대 당 두 개의 세원을 가지고, 두 사람의 납세자를 만드는 틀이 완성되었다. 

노동환경의 정비

스웨덴의 복지국가 전략은 스웨덴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공공부문을 확대시켰고, 이 영역에 여성이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쉬지 않는 자 일하지 말라”, 이 말은 스웨덴의 노동환경을 축약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연차휴가를 늘려 그 빈자리에 여성의 고용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남성도 노동시간이 짧고 유급휴가가 길기 때문에 5시 이후가 되면 모두 집에 돌아가 가사를 분담한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가사분담을 하는 남성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매우 쉬워 졌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스웨덴의 노동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법정노동시간은 1,80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1,472시간부터 1,500시간 정도로 노동시간이 매우 짧다. 따라서 남성도 가사를 분담할 수 있으며 여성도 사회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모든 국민이 최저 5주간 유급휴가를 가는데 그 소화율이 100%에 가깝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유연한 고용제도”의 관행이다. 스웨덴에서는 해고가 되더라도 쉽게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고용관행이 있다. 일본과 같은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이라는 틀은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결혼, 출산, 육아, 고령자 간호로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성에서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은 노동시장의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4. 여성의 사회 참가 

높은 수준의 노동환경 

스웨덴의 여성이 출산과 육아의 문제에 부닥치면서도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부서이동 신고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임산부가 본인 혹은 태아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 일한다고 느낄 경우 출산예정일의 60일 이전부터 본인과 태아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줄 것을 기업에 신고할 권리를 준다.

둘째 450일간의 출산육아 휴가는 부모 어느 쪽도 가능하다. 그 중 360일에 대해서는 소득의 8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남은 90일간은 하루에 60 크로나가 지급된다. 
스웨덴 여성의 경우 360일이 지나면, 대개의 경우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만 1세의 유아부터 보육원에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동간호 휴가제도가 있어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는 자녀의 간호를 위해 연간 6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 선택제도로 유아를 가진 부모는 남녀 어느 쪽이 노동시간의 1/4을 단축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2시간 늦게 회사에 가건, 2시간 일찍 회사를 퇴근하건 그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사회참가의 모태 

스웨덴에는 여성의 사회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성(姓)의 계속·선택 제도, 동거법, 이혼 자기결정권, 출산·중절 자기결정권, 남녀기회균등 옴부즈만, 그리고 노동경험 대학입학제도, 학생 융자제도, 교육휴가제도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으로 잠시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인데 출산과 육아를 끝내고 사회복귀를 할 때, 그 공백으로 인해 사회변화에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런 여성의 불안을 해소하고 여성의 자원 계발을 위해 스웨덴은 ‘교육휴가제도’를 도입했다. 교육휴가제도란 만일 노동자가 새로운 학문을 배우려고 한다면, 고용자는 그 노동자가 학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의 일자리에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충원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결국 노동자는 자신의 일자리를 유지한 채로 학생이 된다. 또한 입학시험의 경우 노동경험 대학입학제도가 있어 25세 이상으로 4년 이상의 근속년수를 가진 자는 의학부와 소수 학부를 제외하면 고등학교의 성적에 근속년수가 점수로 가산되어 우선 합격할 수 있으며 대학원까지 학비는 무료이다. 이때 생활비는 일반 학생과 동일한 액수의 학생 융자를 받아 학생 생활을 보내게 된다. 

스웨덴의 동거법은 결혼과 동거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부모의 법적 관계가 어떤 상태이건 어린이들을 사회의 미래 재산으로 간주한다. 현재 스웨덴에는 결혼한 부모의 자녀와 혼외 자녀의 비율이 50대 50이다. 

스웨덴의 경우 자립적인 개인과 사회의 직접계약의 형태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자립적인 개인의 “자기 결정·자기 선택·자기 투자·자기 책임”이라는 시스템으로 사회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파트너와 나의 관계가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자녀의 출산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여성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법적 부부가 이닌 관계는 동거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게다가 출산과 육아 휴가 등의 혜택을 전부 누릴 수 있다. 직장·가정·지역사회에서 남녀가 자연스레 공존할 수 있는 남녀 공동참여 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의 연구와 지혜가 요구되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자립적인 개인의 의지이다. 이런 면에서 스웨덴의 경험은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