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제정신인가

노동사회

한나라당은 제정신인가

admin 0 2,767 2013.05.11 10:56

의 료보험통합은 현재의 여당과 야당이 지난 1980년 이후로 합의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이었다. 1981년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법안 제출을 결의하였고, 1989년에는 의료보험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의결하였으며,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현 통합정책의 근간인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1999년 12월에는 완전통합을 전제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켜 지역과 직장조직을 통합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발족시켰다. 또한 1998년 2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의에서 보험재정통합을 포함한 완전한 의보통합을 합의하였다.

이렇듯 의료보험 완전통합은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끝낸 사항이다. 하지만 재정통합은 한나라당에 의해 2001년 12월 직장과 지역의 보험재정을 구분 계리토록 하는 1차 유예 후, 1차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2년 1월1일부터 재정통합이 예정되었으나, 부칙 개정으로 2003년 6월30일까지 재정통합을 유예하는 2차 유예로 재정통합은 거듭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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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재정 통합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모습  ▷출처:한나라당 ]

초법적 권한 누리려는 한나라당

한 나라당은 4월28일 이원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또 다시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초헌법적이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특히 법률안 4조의 위원회 기능에서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부여하여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완전히 새로 짤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 제5조 제3항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회 인사를 장관급인 당연직위원 8인 중 3인을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독립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의 위촉위원도 보건복지위의 의견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위원회의 설치 및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위원회 활동기간인 공포 후 2년 동안 건강보험재정을 구분 계리하고, 이 법에 저촉되는 현행 건강보험법과 재정건전화특별법의 효력까지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헌법상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동 위원회에 '백지위임'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정부를 구속하는 내용의 국회제정법률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부여하여 정부의 법 집행권까지 침해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법안 제6조 제4항, 제15조 제3항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나 정부조직법에 의한 직제상의 제한도 받지 않는 헌법 규정에도 없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법안 제14조 제1항, 제2항은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사실상 헌법 기관인 정부와 국회를 구속하도록 하고 있어 초헌법적인 국가기구의 권한과 지위를 누리도록 하고 있다.

우 리 헌법은 3권을 분립하여 각자의 고유한 헌법상의 권한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 임면권이 보장되고 있어 정부를 구성하는 사항에 대한 고유 권한을 헌법상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3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기관의 권능을 초월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구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며, 그 구성에 있어서도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 일개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와 같은 초헌법적 기관의 당연직 위원의 다수에 대한 임면권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임면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설득력 없는 근거들

이 렇듯 한나라당은 재정통합을 유예시키기 위해 초헌법적인 특별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데, 과연 오랜 기간 동안의 논쟁을 거쳐왔고 외부 환경이 급변한 현 시점에 한나라당이 재정통합유예 이유로 내세우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미비 등이 현실 상황에 근거한 설득력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직역간 이동율의 현저한 증가 및 지역가입자의 대폭 축소
1998 년∼2002년까지 5년간 세대의 직역간 이동율이 71.4%에 이르며, 이 이동율은 1998년 17.3%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30%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를 고려하면 이러한 직역간 이동율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2001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에 이어 2003년 7월부터는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바로 드러나는 농어민, 실업자 등 30%만 남게된다.

2) 직역간 이동에 따른 형평성 없는 보험료 변동
직 장은 본인과 사용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지역은 본인 100%부담 및 국고지원이 있어 단순비교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본인 부담만을 놓고 비교할 경우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동될 경우 지역보다 평균 37.6%가 인하되고, 직장에서 지역으로 변동될 경우 평균 58.6%가 인상되었는데, 이는 퇴직 또는 실직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변동되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히려 더 인상되는 불합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이러한 모순은 국민적 설득이 불가능한 것이다

3) '재정통합시 직장인만 손해본다'는 주장의 허구성
재 정통합시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파악율에 비해 소득이 100% 드러나는 봉급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논리는 구체적 사실과 정보를 접할 기회가 희박한 봉급자들에게 손쉽게 다가가 재정통합에 대한 거부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선정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소득파악율 30%란 의미는 국세청의 과세자료 확보율이며, 나머지 70%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부동산, 자동차, 연령 등으로 부담능력을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 객관성은 자신의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여겨 상담하러 온 대부분의 민원이 수긍하고 발길을 돌리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며 15년 이상 축적된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과체계는 100%에 가까운 형평성을 보이고 있다.

4)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자영업자들'의 직장가입자 편입
2001년부터 시행된 법에 의해 의사, 변호사를 포함한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가입자로 대거 전환되고 있는데, 지역건강보험 가입대상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을 지난 2001년 7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 유도한 결과 의사, 변호사 등 10대 전문자격사 협회에 가입한 회원 13만3천5백여명 중 80.3%(10만7천150여명)이 직장건강보험에 편입한 것으로 집계됐다(2002년 12월 기준). 또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임의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15개 업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보험재정 확대적용'을 결정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413만(통계청 2001년 11월 기준) 임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었는데 그 결과로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이 바로 드러나는 농어민과 실업자 등 31.5%만 남게 되어 소득파악율 차이를 근거로 한 재정통합 반대논리는 명분이 소멸되는 것이다.

eubo1_02.jpg5) 반통합 세력의 끊임없는 선정적 거짓 선전
2000 년 7월 의료보험이 통합된 이후 현재 직장의 평균보험료가 25,298원, 지역은 24,194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수진율(병·의원 이용율)도 직장가입자가 더 높다. 의료보험통합을 반대했던 측에서는 통합시 직장보험료가 2∼3배 인상된다고 선전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통합시 1조원이던 직장보험적립금이 지역가입자에게 역진된다고 했지만 이러한 사태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2002년 말 현재 누적적자는 직장이 1조7,775억원으로, 7,941억원인 지역보다 1조원 가량 많아 반대측의 주장대로라면 재정통합으로 손해를 보는 쪽은 오히려 지역가입자다.

6) 통합으로 인한 직역간 부담의 형평성 및 보장성 강화
1998 년 1차 통합과 2000년 2차 통합 후 지역가입자는 동일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보험료 부담에서 동일보험료로 바뀌었고, 직장가입자는 동일한 근로소득에도 최고 4배 이상의 상이한 보험료에서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것은 보다 완전한 직역간의 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재정통합과 통합부과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리고 통합 이후 보험재정 운영에 대한 위험부담은 완화되었으며, 보험급여이용에 있어서도 사회연대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순기능은 재정통합으로 더욱 강화된다. 재정통합은 직장과 지역 간의 구분이 아니라,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계층간의 보험료부담 형평성에 완성을 기함과 동시에 의료보험의 사회보장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재정통합은 능력에 따른 형평성 추구를 의미

왜 곡된 거짓 선전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올바른 진단과 정책수립을 가로막고 있다. 보험재정 악화의 주된 이유는 수진율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의약분업을 전후한 의사들의 집단파업에 따른 49%에 이르는 수가인상, 그리고 보험자인 공단의 병·의원에 대한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대책의 전무 등이다. 지금의 부과체계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가입자들간의 부담능력에 의한 적정배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같은 직장, 같은 봉급자들 사이에서도 빈부의 차는 천태만상이다. 직장가입자의 20% 이상이 이자와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갖고 있지만 근로소득만으로 봉급자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직장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는 물론 같은 직장가입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재정통합은 직장과 지역간의 단순 구분이 아니라, 계층간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부과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당리당략을 쫓는 한나라당의 보험재정통합유예와 자기 입맛대로 현 건강보험체계를 초헌법적으로 송두리째 뒤흔들려는 특별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