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부·자본 동향

노동사회

7월 정부·자본 동향

admin 0 2,820 2013.05.11 10:47

정부도 안 지키는 장애인 의무고용

노동부는 6월4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에는 총27,429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고(2002년 12월 현재), 장애인고용률은 1.18%였다. 이 가운데 민간부문은 2,032개소에 2만2천7백53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은 1.12%이고, 85개 정부부문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은 4,67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66%였다. 따라서, 민간부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넘긴 곳은 보훈처(4.95%), 국무총리비서실(2.94%), 노동부(2.69%) 등 14개 기관에 불과했고, 통일부가 의무고용인원 7명중 1명을 고용해 0.3%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경찰청이 0.47%, 국방부 0.66%, 통계청 0.71%, 부패방지위원회 0.71%, 대검찰청 0.76%, 관세청 0.77% 순으로 이어졌다. 4개 헌법기관들은 0.77%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85%, 16개 시도교육청은 1.5%, 83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1.94%였다. 한편, 조사대상 민간기업 중에서 의무고용률 2%를 지킨 업체는 426개소였으며,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284곳이었다. 그리고 삼성, 엘지 등 30대 기업집단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1.21%였다.

노 동부는 이렇게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역할수행이 미흡하고, 민간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의무고용률 미달시 1명당 월 39만2천원)의 장애인고용촉진 유발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 등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장애인고용률이 1%에 미달하는 국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과 장애인고용률 0%인 284개 민간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증강 부문 대폭 증액된 2004년 국방부 예산안

국 방부가 6월11일 지난달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던 2004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 요구안에는 올해 17조 4천264억원이었던 국방예산 요구액 총액이 28.3%(4조9천231억원) 증가한 22조 3천495억원으로 편성돼있다. 이는 올해 2.7%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3.2%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GDP대비 국방비 비율은 외환위기(IMF)를 전후한 99년(3.24%) 이래 3%를 초과한 적이 없었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올해보다 42.1%(2조4천137억원) 증액된 전력투자비(8조 1천465억원)와 는 21.5% 증액된 경상운영비(14조 2천30억원)에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력투자비는, “현존 및 미래 위협 대비 핵심전력을 우선 확보하고, 현존전력 발휘 극대화 구현을 위한 소요는 필수전력 위주로 선별적으로 확보하며,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고, 경상운영비는 “장병 사기·복지 증진 소요를 적극 반영하고, 미래 전장환경 대비 국방정보화·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약·연료 등 전투기량 향상 위한 교육훈련 강화소요를 반영하고, 환경보전시설 확보와 군사용 사유지매입 등 민원 조기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6월12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위기만 고조시키는 군비증강 반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평화군축본부는 국방부가 과거 효용성 때문에 도입을 유보했던 차기유도무기사업과 한반도와 주변도서를 훨씬 벗어나는 작전반경을 가진 공중급유기사업 등 구체적인 전력증강 계획들이 “돈만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 등 종속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빠진 가운데 진행되는 전력증강사업”은 “무기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미군에 대한 국군의 의존만 심화시”킬 것이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나 일본의 군사대국화, 중국의 군비팽창 등”은 우선적으로 “대화와 평화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현 정부가 부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천명한 동북아협력체 구상과도 상반되는 대대적 군비증강으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상실시키는 어리석은 우를 그만 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업률 하락, 계절영향 배제한 실업률은 3개월째 상승

통 계청은 6월12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월 실업률은 3.2%로 전월대비 0.1%포인트 낮아지며 지난 2월 이후 월별로 하락추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이것은 농번기 등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를 배제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2월 3.0%를 저점으로 4개월 째 계속 상승, 5월에는 3.4%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3 년 5월의 실업자수는 74만4천명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5만5천명(8.0%)이 늘고 실업률은 작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5월중 취업자수는 2천237만 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21만4천명(1.0%)이 늘었고, 지난해 5월에 비해서는 8만5천명(-0.4%) 줄었다. 특히, 20대 청년실업자의 숫자와 실업률은 각각 33만4천명, 7.1%로 지난달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으나 지난해 5월에 비해서는 14.4%나 늘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농번기로 취업자수가 전월에 비해 3.8%의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고 그 외 제조업(0.3%), 건설업(0.4%)도 소폭 늘어났다.

한편, 6월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기초자료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내수 업종들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지난 4월 1백47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1백31만2천명)보다 12.7% 늘어나는 등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난해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 주식보유 현황

6 월16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경제관련 7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67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제관련 7개 상임위원회에는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이 속한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에서 국회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경우는 총 73명(43,7%)이고, 국회의원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총 56명(33.5%),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거래한 경우 총44명(26.7%)으로 드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주식투자에 나서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소속된 상임위 활동과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의원도 25명(14.9%)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이 분석결과를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의 경우 공적 이해를 도모해야하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의정 활동을 오용하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재산공개 등 국회의원 윤리강화를 위한 제도상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거래 내역에 대해 신고를 성실히 하도록 규정하고, 거래내역 일체를 공개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여부를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 △소속 상임위원회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주식 등에 대해 국회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매각 및 처분 등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 엄격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주식보유가 직무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지위임신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국회의원 경우에는 특히 주식보유 및 거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3. 9~2004. 8 기간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밝혔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을 앞두고 노동계는 전년대비 36.3%(시급 3,100원, 월환산액 700,600원) 인상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은 4.0% (시급 2,365원, 월 534,49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모든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유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최저임금 대상사업장이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므로 “이들 기업의 지불능력을 상회하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노동계의 주장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환경과 최저임금제의 정책적인 목표를 망각한 처사”라는 것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노동계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액급여의 절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정액급여의 36.5% 수준인데, 이는 미국(34.9%), 일본(34.9%), 스페인(28.8%)보다도 높은 편이며 일부 서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과는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는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6월20일)에서 발표된 민주노총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2001년 현재 최저임금수준을 임금총액 기준으로 국제 비교했을 때 벨기에가 39%, 그리스가 41%, 에스파냐 34%, 프랑스 49%, 룩셈부르크 42%, 네덜란드 44%, 포르투갈이 57%, 영국이 37%, 미국이 36%, 일본이 34-40%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2.1%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경총은 노동계가 “‘모든 풀타임 근로자 중간소득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이라는 OECD의 ‘저임금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저임금’ 개념을 사용함에 따라 최저임금 “요구액이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4인 사업장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을 배제하고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정액급여 평균'을 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 수준인 “정액급여의 절반”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대계상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주노총은 그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서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88년이래 5인 이상 상용노동자 전체 명목임금 인상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이 8.62% 낮은 수준이어서 오히려 노동내 임금차별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또,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임금 현상유지 수준에도 못 미쳐 88년이래 최저임금 수급대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시간당 340원(13.93%)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과대계상”이라는 경영계의 주장과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 “전교조 연가투쟁은 업무방해”

6 월19일 법원이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 연가에 대해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 이에 따라,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김은형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재석 서울시지부장에 대해서는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이, 장석웅 전 사무처장과 이용환 전 정책실장 그리고 여운모 전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0월26일 집단연가를 내고 참석한 교사 7천여명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강둔치에서 개최하고, 같은해 11월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위 및 농성을 벌인 혐의로 2002년 10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 는 판결문을 통해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긴 하나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위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 것”이라며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21일 연가투쟁을 앞두고 전교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수업권 침해’ 주장은 ‘법률로 보장된 연가’를 무시하는 불법적 발상”이며,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은 “교육관료의 집단항명, 장관퇴진서명운동 등 불법행위와의 형평성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권위 권고 수용 △공정하고 실질적인 정보화위원회 구성 △CS·SA·수기를 위한 기술적·재정적·행정적 지원 △노정합의 파기 규탄과 교육부장관 사과 등을 요구했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