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부·자본 동향

노동사회

6월 정부·자본 동향

admin 0 2,410 2013.05.11 10:24

콜금리 0.25% 인하, 부동산 투기과열 우려

5월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은 그러한 결정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국내경기가 내수부진으로 생산이 위축되고 재고가 누적되는 등 둔화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 및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둘째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및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오름세가 상당폭 진정되었으며 경상수지도 수출이 호조를 지속한 반면 수입신장세는 둔화됨에 따라 적자폭이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며, 셋째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 증대로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이어지면서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다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제활동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콜금리를 현재의 4.25%에서 4.0%로 조정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통위원들이 금리인하가 부동산에 미칠 부정적 효과와 경기·고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으나 결국 경기와 고용을 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매년 20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4% 이상의 성장이 필수적이며,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올해의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전망치(4.1%)에 미달해 3%대에 머물 경우 ‘고용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에 이어 추경편성 등 재정을 확대하면 하반기 경제가 V자형 회복은 어렵겠지만 완만하게 살아나는 U자형 흐름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콜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된 대학교수, 경제연구소 직원, 국회의원, 언론사 경제부 기자 등 외부전문가 223명과 한국은행 직원 53명 등 모두 2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2.3%가 현시점에서 콜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콜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에 비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교수(75%), 기자(76%)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금융시장참가자(61.4%), 연구원(55.1%), 한국은행 직원(50.9%) 국회의원(40%) 등의 순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5월12일 발표한 ‘금리인하의 부작용과 보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붕괴된 소비유연화 경향, 기업들의 투자처 부재,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고서는 ‘심리적 안정’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콜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도 부동산투기 억제, 가계부채 문제 등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전력하고 금융권 구조조정강화, 금융 유관기관간 정책협의체 구성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적대적 M&A 방지책은 출자총액제한 폐지"

최 근 SK사태 등으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가 5월7일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M&A를 통한 산업재편과 기업 구조조정은 시대적 대세”라며 “원칙적으로 M&A에 대한 판단은 시장에 맡겨야 하지만 단기 자본이득 등을 목적으로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선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기업들이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공격자를 제외한 기존 주주들에게 저가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독약조항’을 정관에 도입하거나 M&A 관련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우호주주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해 유사시 ‘백기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보고서는 “M&A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당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규제와 국민정서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공기업, 금융기관 등을 인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적절한 시기에 유무상 증자를 실시해 지분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대주주 지분을 절대다수로 만들거나 지주회사를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2002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발표

5 월14일 한국은행은 매출액 25억 원 이상 기업 중 제조업체 4천923개(금융, 개인서비스, 농업 제외)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수익성, 성장성을 분석한 ‘2002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채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됐고, 수익성이 좋아졌지만 공장, 기계 같은 유형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등 투자가 위축되었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도 23%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부채비율은 135.4%로 전년(182.2%)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이는 지난 66년(117.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31.7%로 전년(39.8%)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부채비율 하락분 중 67.7%(31.7%포인트)는 대우차·대우중공업 등에 대한 채무면제와 출자전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비율은 미국(167.3%)과 일본(162.3%)에 비해 낮았고, 차입금의존도는 미국(26.5%)보다 높았으나 일본(31.3%)과는 비슷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전년(0.4%)보다 4.3%포인트 높은 4.7%였다. 1,000원어치를 팔아 47원을 남긴 셈이다. 이는 1974년(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금융비용 경감과 외환이익 증가 등 영업외 손익 개선이 이익률 상승분의 7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작 영업성적을 보여주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7%로 소폭(1.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10%이상인 업체의 비중(16.6 19%)은 크게 늘어난 반면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20%미만인 업체의 비중(6.2%)은 변화가 없어 업체간 수익성 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익성이 개선되고 금융비용이 급감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260.3%를 기록, 64년(294.6%)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00%미만인 기업도 2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수익 구조는 개선되었지만 벌어들인 이익으로 재투자하기를 꺼리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장·기계·시설물 등의 유형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2%로 2001년에 비해 2%포인트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자산에서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에서 8.1%로 상승했다.

헌재,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합헌"

5 월15일 헌법재판소가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대헌 재판관을 주심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62조 3호 등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 판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 여건 하에서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해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2001년 4월 병원노조 쟁의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결정이 부당하다”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제기한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경총, 화물연대 노정합의 관련 입장

경총은 5월15일 정부와 화물연대의 노정합의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함으로써 물류가 일단 정상화될 수 있게 됨“은 다행스럽게 여기지만, “집단적 불만을 해결함에 있어 불법행동이 용인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과 사회질서 기반을 훼손시키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사태를 “노와 사의 문제로 변질”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화물 운송체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에서 “자영업자인 개인화물운송업자의 신분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 보장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자영업자의 불법 집단행동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고 중앙단위 산별교섭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점” 등은 “노동계의 기대 심리를 부추”겨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후 처리 과정에서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을 촉구”했다.

정부,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 마련

정 부는 관련부처와 부동산대책회의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5월21일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과 부동산 투기거래의 매도 및 매수자에 대해 본인과 가족의 금융거래추적조사 등의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공증각서를 이용,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분양을 취소하는 등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적되는 이른바 ‘떳다방’을 경제사범으로 분류해 조만간에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혐의가 발견되면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투기혐의자로 분류하고 세부담을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3단계 과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1단계로 투기소득에 대해 세금탈루를 봉쇄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투기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서는 중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단계 조치로 종합토지소득세의 경우 합산 과세되지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그 체계가 복잡하므로 세제체계를 개편한 뒤 1인당 보유 부동산을 정확히 파악해 중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럴 경우 현재 90% 정도가 10만원 미만의 종토세를 내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집중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10%가량, 5만∼10만 명 정도가 보유세 중과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유동자금이 적합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주식 및 채권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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