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 3월 현재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두 184개의 협약과 194개의 권고를 채택했으며, ILO의 협약과 권고는 대표적인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으로 평가받는다. ILO의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권고는 정책 수립 등에서 지침 역할을 한다. 2003년 3월 현재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20개 협약을 비준했으며, ILO가 각국 정부에 비준을 권고한 8개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을 뺀 4개만을 비준한 상태다.
ILO의 8개 핵심협약은 강제노동금지(제29호, 제105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제87호, 제98호), 차별금지(제100호, 제111호), 아동노동금지(제138호, 제182호)이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관련 협약만 비준한 상태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 단결권 불허, 공익근무요원제도 운용, 정치범과 파업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에 관한 협약과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의 핵심 협약 8개는 다음과 같다.
강제노동
●조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1930년
●조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 1957년
결사의 자유
●조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1948년
●조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1949년
기회·처우 균등
●조약 제100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동일 보수에 관한 조약, 1951년
●조약 제111호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에 관한 조약, 1958년
아동노동
●조약 제138호 고용이 허용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조약, 1973년
●조약 제182호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