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노사관계, 노동조합, 노동자 경영참가 (상)

노동사회

스웨덴의 노사관계, 노동조합, 노동자 경영참가 (상)

admin 0 5,075 2013.04.1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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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자 경영참가에 관한 번역 글을 두 번에 나눠 싣는다.

 

이번호
1. 일반정보
2. 노동조합
3. 단체교섭
4. 이사회의 노동자 대표


다음호
5. 현장의 노동자 대표
6. 유럽 수준의 노동자 대표
7. 보건안전
8. 재정 참여

* 출처: http://www.worker-participation.eu/National-Industrial-Relations/Countries/Sweden 2011년 12월15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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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정보

인구: 934만 1,000명
단체협약 적용률: 90%
노조 조직률: 71%
단체교섭 단위: 산업별 교섭, 그러나 많은 사항은 기업 교섭에서 다룸. 
현장의 노동자 대표 단체: 노동조합
이사회의 노동자 대표제도: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있음.
기업 이사회 구조: 단일체제
 

 

2. 노동조합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71%로 매우 높다. 1995년에는 86%로 가장 높았다. 주요 노총은 3개로 LO, TCO, SACO가 있다. 3개 노총은 스웨덴의 전통적인 노동자 구분 방식에 따라, 직업별․교육별로 나눠져 있지만 돈독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원 수는 350만 명이며, 학생이나 연금수령자 등 비(非)고용 상태의 조합원도 많다. 2009년 수치로 노조 조직률은 71%로 아주 높다. 2007년 2월 노조 조직률은 73.8%였다. 

스웨덴의 3개 노총은 서로 다른 직업군들을 조직하고 있다. 최대 노총인 LO는 조합원 152만 8,000명으로 주로 육체노동자를 조직한다. 두 번째로 큰 TCO는 조합원 119만 2,500명으로 비육체노동자를 조직한다. 조합원 중 96만 2,600명이 고용되어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장 작은 노총인 SACO는 대학원을 졸업한 노동자를 조직한다. 조합원 61만 7,700명 중 46만 2,600명이 고용되어 있다(모든 수치는 2010년 말 현재 노조 웹 사이트에서 확인한 것이다). 3개 노총의 조합원 구성은 최근 몇 년 들어 변화했다. SACO는 늘어난 반면, LO와 TCO는 조합원이 줄었다. 

노총들의 관계는 대체로 좋으며, LO와 TCO에 속한 노조들 대부분은 조합원 조직 범위를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문을 두고 있다. TCO와 SACO의 관계는 조합원 범위를 둘러싸고 경쟁할 가능성이 더 크다. 

LO와 TCO 모두 산업별 노조에 기반하고 있지만, SACO는 소속 조합원의 직업에 따라 노조가 조직되어 있다. LO는 14개 노조를 두고 있는데, 가장 큰 노조는 조합원 50만 6,900명을 둔 지방자치체공무원노조(Kommunal)과, 2006년 금속노조와 제조업노조가 통합해 만들어진 조합원 35만 4,300명의 IF Metall이다. IF Metall은 금속, 화학, 섬유, 의류 등 제조업 노동자를 조직한다. 그 다음으로 소매업상업노조인 Handels가 조합원 14만 5,300명이며, 민간서비스통신노조인 SEKO가 조합원 12만 8,000명, 그리고 건설노조인 Byggnads가 조합원 11만 300명을 두고 있다. 

TCO에서 가장 큰 노조는 Unionen이다. 이 노조는 사무직․기술직 노조인 SIF와 소매업․유통업 노조인 HTF가 합쳐진 것으로, 2008년 1월1일 출범했으며, 조합원 수는 47만 7,100명이다. 두 번째로 큰 노조는 교원노조인 Lärarförbundet로 조합원 수는 22만 9,400명이다. 그 다음으로는 조합원 수 16만 3,900명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사무직공무원노조인 SKTF가 있다. TCO는 모두 15개 노조를 두고 있다. 

SACO의 최대 노조는 석사 학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의 조직인 Sveriges Ingenjörer으로 조합원 수가 12만 8,700명이다. 그 다음으로 조합원 8만 3,600명의 교원노조인 LR이 있고, 조합원 7만 8,600명의 Jusek이 있다. Jusek은 변호사, 기업관리자, 인사관리자, 컴퓨터 전문가를 조직하고 있다. SACO는 23개 산하 노조를 두고 있다. 

전국 중앙교섭의 종식은 노총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면서 산하 산별노조들에게 더 많은 운신의 폭과 영향력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노총들은 여전히 산하 노조들의 요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LO는 스웨덴 사회민주당(SAP)과 밀접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지역의 현장 노조들은 SAP의 지역 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LO 위원장은 당집행위원회 위원이다. 최근 들어 어느 정도 당과 노조의 관계가 느슨해졌으나, 2006년 중도우파 정부가 당선된 이래 LO와 정부 사이에 충돌이 잦아졌다. 다른 노총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다. 

전체 노동자에서 노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86%로 가장 높았다가 최근 71%로 떨어졌다. 2006년 정권 교체 전까지는 조직률 하락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이뤄졌다. 이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2001년과 2006년 사이 LO는 16만 명, TCO는 1만 6천 명이 줄었다. 반면 SACO의 고학력 조합원은 같은 기간에 7만 2천 명이 늘었다. 

하지만 2006년과 2008년 사이, 중도우파 정부하에서 조합원 수는 빠르게 감소했다. 이는 2007년 초 정부가 노동자가 내는 실업보험기금 분담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 실업보험기금 분담금은 노동조합비와 함께 납부한다. 그 결과 노조조직률은 2006년 10월 77%에서, 2007년 10월 73%, 그리고 2008년 10월 71%로 떨어졌다. 2009년에는 변화가 없었다. 조직률 하락은 민간부문에서 더 심해, 2006년 71%에서 2008년과 2009년에 65%로 떨어졌다. 반면 공공부문은 같은 기간에 88%에서 85%로 하락했다.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LO는 절대수로 19만 3,000명의 조합원을 잃어버렸다. TCO는 7만 명을 잃었고, SACO 역시 전에는 매년 1만~2만 명씩 늘다가 2,300명이 느는 데 그쳤다. 2008년과 2010년 사이 LO는 8만 2,000명을 잃은 데 반해, TCO는 1만 7,000명을 얻었고, SACO는 3만 명이 늘었다. 

LO가 2009년 수행한 연구를 보면, 조합원 구성이 비육체노동자 72%, 육체노동자 71%로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의 조직률은 74%로, 남성 노동자의 69%보다 높았다. 지자체의 경우 가장 높은 조직률을 보여주었다. 비육체노동자 85%, 육체노동자 83%였다. 조직률이 가장 낮은 부문은 도소매업․물류업이었다. 육체노동자 59%, 비육체노동자 57%였다. 
 

 

3. 단체교섭

스웨덴에서 단체교섭의 핵심 수준은 산업이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90% 이상이 자신들의 임금 일부를 기업 수준의 교섭으로 결정하며, 특히 8%는 기업 수준 교섭으로만 결정한다. 하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90%로 높은 편이다. 

기본틀

전통적으로 민간부문의 단체교섭은 3가지 수준에서 이뤄져왔다. 전국 중앙 수준에서는 노총들과 주요 사용자단체, 즉 스웨덴기업총연맹(Svenskt Näringsliv) 사이에서, 산업 수준에서는 산별노조들과 산업별 사용자단체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업 수준에서는 기업과 현장 노조 사이에서 이뤄졌다.

1956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30여 년 동안 핵심 교섭 단위는 전국 중앙이었고, 전체 국민경제를 두고 교섭이 이뤄졌다. 하지만 1983년 금속산업이 전국 교섭으로부터 빠져나가면서 이 시기는 끝났다. 

현재 민간부문의 경우 전국 중앙 수준에서의 교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스웨덴기업총연맹은 임금교섭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임금 이외의 영역에서 다수의 기본협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1982년 체결된 효율성과 참여에 관한 협약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임금 이외의 영역에서 새로운 협약이 계속해서 체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비육체노동자 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중앙 수준의 연금 협약이 2006년 체결되었다. 

하지만 임금교섭의 핵심 단위는 산업이다. 물론 전국 중앙 수준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기업 혹은 작업장 수준에서 다양한 여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0년 설립된 스웨덴조정위원회(Medlingsinstitutet)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90%, 구체적으로 민간부문 85%, 공공부문 100%라고 추정한다. 

단체협약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조정위원회는 단체협약을 7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전국협약은 임금 인상률을 정하지 않으며, 전국 수준의 인상액을 특정하지 않고 현장 수준의 교섭에 전적으로 맡겨 놓는다. 이를 “수치 없는 협약”이라고 부르는데, 다만 이를 통해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공통된 인상 수준을 정한다. 전체 노동자의 8%가 수치 없는 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6%가 현장에 따른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임금 인상을 규정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80% 이상이 산업교섭과 현장교섭의 결합을 통해서 임금을 결정함을 뜻한다. 

이는 전국 수준에서 합의된 임금 인상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구체적인 배분과 성과급과 연결된 개별보상은 현장교섭으로 해결한다. 협약은 현장교섭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인상률을 정한 (대비) 조항을 포함하며, 개별 노동자에 대한 최저 인상 보장 조항을 둔다. 교섭의 분산화와 유연화는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모두 동일하다. 스웨덴 조정위원회의 2010년 보고서는 수치 없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 민간부문 노동자가 6%인 데 반해, 중앙정부 노동자의 38%, 지방정부 노동자의 5%가 그 적용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육체노동자와 비육체노동자는 각기 다른 협약을 갖고 있다. 협약은 대체로 몇 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합의 기간 동안에 걸쳐 이뤄진다. 

누가 언제 교섭하는가

산업 수준의 단체협약은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서명한다. 기업 수준에서는 사용자가 현장의 노조조직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서명 당사자와 조합원들에게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임금협약은 3년 기간으로 체결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협약 종료 1년 전에 협약을 종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건설노조인 Byggnads가 2008년 시도했다. 이로써 2001년, 2004년, 2007년, 2010년 등 3년마다 이뤄지던 교섭 주기에 변동이 생겨 많은 협약들이 2년 간격으로 체결되고 있다. 

1997년 이래 많은 노조들과 사용자단체들이 협력과 교섭 과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왔다. 이 협약들은 교섭 시간표, 조정담당자 임명 규정, 교섭 종료 절차를 규정한다. 2010년 엔지니어링 업계를 대변하는 사용자단체들은 해당 산업에서의 절차를 규정한 협약에서 탈퇴하였다. 하지만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런 절차들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노사 양자가 기존 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2007년 교섭에서 노동자의 67%가 기존 협약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이 합의된 협약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에는 그 비율이 23%로 떨어졌다. 주된 이유는 파견노동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었다. 

교섭 대상

임금과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노동 생활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병가수당 인상, 사고 보상, 국가 보장 수준을 넘는 연금 인상,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보상은 산업 수준의 교섭에서 다뤄진다. 현장 수준의 교섭은 직업훈련이나 신기술의 도입 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다. 
 

 

4. 이사회의 노동자 대표 

노동자는 25인이 넘는 모든 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권을 갖는다. 스웨덴은 일원화된 이사회 제도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보통 2명 혹은 3명의 노동자 대표를 두는데, 이는 이사회 전체 이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노동자 이사는 노조가 선발하는데, 주로 사용자-노조 관계 전체에서 핵심적인 인물을 뽑는다. 

이사회 수준의 노동자 대표는 스웨덴 전역에서 이뤄진다. ‘1987년 민간기업에서 노동자를 위한 이사회 대표에 관한 법으로 25인이 넘는 모든 기업의 노동자들은 2명의 이사와 동수의 후보이사를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일부 산업의 경우 1천 명이 넘는 기업에서는 3명의 이사와 동수의 후보이사를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자 대표는 결코 다수를 이룰 순 없다. 

해당 기업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회의 노동자 대표는 노조조직이 선발한다. 현장노조가 노동자의 다수를 대표하는 경우, 노동자 이사 선발은 현장 협약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협약이 없는 경우, 보다 공식화된 과정을 통해서 이사 선발이 이뤄진다. 한 노조가 종업원의 80%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으면, 이 노조는 노동자 이사 2명 모두를 선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두 노조에서 각각 1명씩 선발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노동자 이사 1명은 육체노동자들의 조직인 LO 노조에서, 다른 1명은 비육체노동자들의 노직인 TCO나 SACO에서 뽑는다. 노동자 이사는 회사의 노조총회에서 선발하거나, 노조가 지명하거나, 노조나 조합원의 비밀투표로 뽑는다.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4분의 3에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안건에서 이사회의 노동자 이사들은 회사의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노동자 이사들은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 등 회사와 노조 사이에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이사회 사안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의 노동자 대표는 거부권(veto)이 없으며, 자기 의지에 반한다고 해서 다수결 결정을 중단시킬 순 없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