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노동사회

노무현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admin 0 3,395 2013.05.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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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003. 3. 25(화)
·곳: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실

·사회: 노광표(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박용석(공공연맹 부위원장)
·토론: 조상수(철도노조 정책실장)
 석태호(공무원노조 정책실장)
 최동민(공공서비스노련 정책국장)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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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박용석

김 대중 정부 5년간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갈등과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의 과정이 철저히 신자유주의 기조아래 경쟁과 효율성 중심의 시장만능 정책과 노조배제적 전략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압적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앞세운 공공부문 정책은 필연적으로 공공부문 노조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고 매년 공공부문노조의 총파업투쟁이 줄을 이었습니다. 거듭된 투쟁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의 부당성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투쟁으로 많은 노조들이 지도부 구속, 해고, 손배·가압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와 우려 속에 노무현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는 한국 정치의 보수지형에서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사회적으로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 두산중공업 배달호 동지의 분신과 대구 지하철 참사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이고 노조배제적인 구조조정 전략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 끊임없는 노정간 갈등 및 국민적 저항을 일으켰고 급기야 대형참사의 원인이기도 했던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과연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부문 주요 정책 기조

2월22일 인수위가 보고한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에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간추려 보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에 기반하면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고 노조를 존중하는 구조조정과 사업을 하겠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국정비전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하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또다른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진일보한 측면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난 5년간 노정간 갈등과 파행을 빚었던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대변되는 ‘민주적 시장경제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노무현 정권의 외형적 색채가 과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아직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개별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부문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간산업 민영화 정책, 둘째 경영혁신과 관련된 노사간의 패러다임 문제, 셋째는 공무원노조, 직권중재를 포함하는 노동관련 법제도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2.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대 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동안 인수위 핵심관계자들은 네트워크산업 민영화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의사를 간헐적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인수위는 철도를 운영과 시설 부문으로 분리하여 운영부문을 공사화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1월27일, 산업자원부가 남동발전을 예정대로 남동발전 매각을 추진하고 4개 발전사 및 배전 부문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되 전체적으로는 전력산업을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신중한 검토는 겉치레에 불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선택은 김대중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절차적 신중함과 민영화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 다가 철도의 경우, 3월14일 건설교통부가 ‘철도사업법(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사실상 이전 정부와 정책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건교부 안은, 철도운영부문을 철도여객운송, 철도화물운송, 철도차량관리,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임대 등 6개 부문으로 각각 분리, 매각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같은 인수위와 건교부간의 불일치 문제를 단순히 국정의 난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과거 정권과 전혀 바뀐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설과 운영 부문의 분리가 결국 어떤 형태를 취하든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노무현 정부도 민영화의 큰 틀을 인정한 셈입니다. 신중한 검토 끝에 내린 운영부문의 공사화 결정 역시 언제라도 공사의 민영화가 가능한 법적 조건에 놓여 있어 사실상 속도조절 이상은 아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전력은 산업자원부가 2003년 1월27일 인수위와 조율을 거쳐 확정지은 발전 5개 사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개 화력발전회사의 민영화를 모두 추진하되 남동발전은 정해진 일정대로 매각하며 나머지 4개 회사는 국제금융, 증시환경 등을 감안하여 추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한전의 배전·판매 부문의 분할을 통한 도매 및 소매 경쟁 도입을 추진하되 배전회사의 민영화 문제는 추후 신중한 검토를 거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출되었고 인수위 내부에서도 신중론을 제출했지만, 단지 정부 방침의 대외적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력산업은 생산과 수요 지점이 일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발전 부문이 분할되어 민영화될 경우, 담합으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수급 여건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약간의 공급부족으로도 전력요금이 급등한다는 것은  2000년 5월 캘리포니아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 정책 방향을 단정짓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지난 2월말까지 남동발전의 실사가 완료되어 협상단 지명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는 발전부문의 민영화는 국제적으로 발표된 상태여서 강행을 하지만 4월초 입찰이 안 될 경우 자동적으로 민영화 계획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발전노조도 당장 정부 정책을 전면으로 거부하지 않고 시기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교섭구조

노무현 정권의 교섭 구조 관련 국정방침은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 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내실화, 그리고 각 부문별 협의회를 통한 교섭의제의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업종·산업별 교섭을 점차 유도하여 중층적 교섭구조를 점진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안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방침이라 노동계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노사정위원회는 지나치게 모든 것을 포괄하려했던 것이 문제점이었다면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의 내실화, 산업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산별교섭 구조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제 개인 생각으론, 교섭구조에 대해서는 진전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4. 상시적 경영혁신

공 공부문 노조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정부가 추진한 강압적인 경영혁신 방안과 충돌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임기 말에도 경영혁신을 계속 추진했고, 그래서 노조와 더욱 충돌했습니다.

이 미 상당수 정부산하기관에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고, 대학 학자금 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가 축소되었는가 하면, 연봉제와 성과급제 도입이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노사관계와 노조활동과 따라 노골적으로 예산을 차등화(2001년 정부출연연구기관)하는가 하면 이러한 경영혁신과 노사관계의 반동적 개혁을 산하기관 평가지표로 삼으려는 포괄적 법제도(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이하 정산법)조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산법과 관련한 공공부문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 공약으로 절차적 신중론을 내세웠지만, 공약에 따른 사후처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정산법의 독소조항의 철폐 및 노정교섭보장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정산법과 유사한 구조조정 근거법의 민주적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 록 무조건적인 감축관리의 기조는 한풀 꺾였지만 공공부문 종사자의 노동조건 축소, 인력과 임금체계의 유연화, 노사관계의 하향평준화까지 포괄하는 정부의 강압적인 개혁기조는 형태를 달리한 채 정산법의 산하기관 운영위원회와 정부혁신위원회를 통하여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인수위의 국정과제에 표현된 것처럼 교섭구조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실현 방침을 통해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불신의 대상이 되었던 노조배제적 구조조정 전략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 공무원노조와 노사관계법

인 수위는 한국의 노동권이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근거로 계속해서 노동진영과 ILO에서 제기한 공무원노조 문제에 관해 허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명칭은 사용하되 단체교섭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노조의 명칭조차 거부했던 김대중 정부에 비하면 분명 진일보한 조치지만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전면 부정하는 인수위안은 아직 국제노동기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이 단체행동권을 특정 부문에 한정해서 제한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3월23일 공무원노조 결성 직후부터 몰아친 노조 탄압과 노조 불인정으로 해고된 간부들의 복직 및 권리 회복 부분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가 아직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아직 공무원노조의 명칭 인정이 공무원 조직 전반의 노조활동 보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판단됩니다.

다 음으로 직권중재제도와 기타 노사관계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두산중공업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한 점과 노동부장관이 직권중재와 손해배상·가압류를 자제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향적 조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바람직한 변화라 보여집니다. 또 국정과제에서도 직권중재제도와 불공정한 노동자 탄압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표명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약간의 개선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노무현 정부의 공공정책에서 민영화와 상시적 경영혁신 측면은 과거 정권과 비교해 볼 때 변화의 지점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교섭구조와 직권중재,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불공정한 노사관계를 개혁하려는 의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개혁과 변화의 부분들이 아직 실험 단계인 점입니다. 또 인수위와 노무현 정부의 공공개혁 방침이 정부의 주무 부처 등 관료 집단에 의해 부정당하면서 노사관계 개혁이 관료 집단에 포위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향후 향방은 정부의 정책 방향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

노 무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 공공부문 노조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노동조합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사실 지난 5년 간 공공부문 노조들이 부단히 투쟁하여 사회의제화시킨 내용입니다. 저는 노동운동의 과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떻게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공성 강화를 구체화시킬 것인가, 둘째 노조배제적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1) 공공성 확대 및 공공개혁

지 난 2~3년간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투쟁이 우리 사회를 달구는 동안 공공성 강화는 기본적으로 저항의 담론이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공공성 강화 담론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저항의 측면이 가장 컸습니다.

그 런데 이 점에 대해서 요즘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판의 내용은 우리의 공공부문이 과연 유럽 사민주의 국가 같은 복지국가모델의 공공부문과 동일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단지 공공부문의 사수와 확장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의 내부 개혁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과거 개발독재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비효율적 요인들, 예를 들어 획일적 통제와 감시감독으로 인한 경영 자율성 침해, 정경유착과 낙하산식 인사에 따른 공공부문 관료화 등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개혁해야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공공성 강화의 내용은 공공성의 사수와 확장을 위한 저항뿐만 아니라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공개혁까지도 동시에 포함하는 형태로 변해야 합니다. 현재 노동운동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철도나 발전 노조는 많은 부분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적 개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들이 있기도 합니다. 주된 반론의 내용은 운영 부분의 개혁과 노동조합 참여,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 개혁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전략을 수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입니다.

제가 보기에 참여적 공공개혁에 대한 비판은 공공부문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사적 자본의 합리화를 은폐할 뿐이라는 비판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저 는 이러한 비판들이 공공부문에서 소유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공공적 소유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내용적으로 소유와 운영이 별개의 것이 아니며 공공부문이 유지·확장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케인즈주의적 국가모델에서 공공적 소유는 곧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동의하에 운영되는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공세란 단지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간 경영기업의 도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배제하는 측면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후자의 파괴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노조 스스로 공공개혁을 주장하고 투쟁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2) 교섭구조 및 산별노조 이행

앞 서 노무현 정권은 국정과제를 통해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이라는 목표아래 노사정위 내실화 및 각종 업종협의회 활성화, 그리고 여건이 조성된 조직부터 산별교섭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노정교섭과 노사정교섭이 갖는 노동운동적 의의-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정적 담론의 문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조직적 과제-산별노조 이행-가 그것입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약간 주목할 부분이 있지만, 미심쩍은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타협으로 포장된 노동운동 관리라고 규정하고 사회적 합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도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당면 정세를 이렇게 제한된 틀로 인식할 경우 노정교섭이나 노사정교섭뿐 아니라 교섭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 부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1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앞에서 말한 부정적 시각이 현장 노동조합들이 갖는 요구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사업계획안은 노정간 신뢰회복을 위한 선행조치, 노정교섭·산별교섭, 노사정교섭 등 교섭구조 전반의 변화를 전제로 할 때 노사정위 참여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또 설문조사의 65.5%가 노사정·산업별·기업별 교섭 등 다층적 교섭구조를 마련해 새로운 틀로 참여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일정한 전제조건하에서 노사정교섭에 대한 긍정적 인식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보기엔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교섭구조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노동운동 내부 조직발전과 조응할 때만이 비로소 산별교섭과 산별노조운동이 사회적 결합의 수준에 이른다면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빠른 시일에 마련해야 합니다.

더 군다나 산별노조로의 이행은 공공부문 노조에게 절실한 과제입니다. 공공부문에서 기업별 노조체계와 교섭구조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경계해야할 것이 있다면, 지나치게 교섭 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투쟁의 필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섭 문제는 투쟁을 통한 기본적 역량의 밑바탕 없이는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섭구조 문제와 관련되어 공공부문 노조가 안고 있는 세 가지 경험을 반성해야 합니다. 첫째는 노정교섭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흔히 정부 당국자와 노조가 만나서 현안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하면 이것이 노정교섭이란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노정교섭은 어떤 제도 틀에서 노동조합이 산별 정체성을 가지고 정부와 교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산별교섭 자체를 정부의 포섭과 타협 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관념적 접근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 기업별노조 체계만으로도 별 무리가 없다는 식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산별교섭을 권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산별교섭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산별교섭 이행의 전망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분명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려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노무현 정부는 개혁 정책의 외피와 개혁의 속도 조절을 마치 개혁의 전부인 양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노무현 정부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개혁주체,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최전방에 놓인 공공부문 노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토론 조상수

철도노조는 정부의 철도 공사화 방침을 철회시키고 철도청과의 단체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4월20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우스개 소리로 이번 총파업을 ‘사이공’ 파업이라고 합니다.

철 도를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와 노조의 대응방향, 그리고 함께 고민해봐야 것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발제자께서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와 두산중공업 사건을 꼽았는데 철도가 이 두 가지 한국사회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원인으로 1인 승무제가 핵심으로 제기되었는데, 철도노조 정기 단협안엔 1인 승무 계획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철도청은 1인 승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미리 1,481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전 문제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지만 철도청은 감축 인원을 환원하지 않은 채 승무 분야가 아닌 다른 부문에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30명이 산재사고나 과로사로 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두산중공업의 가압류 문제처럼 철도노조에도 지난 파업으로 80억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저를 포함한 70여 명에게 개인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해고자가 70여 명 정도인데, 단 한 명도 복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금 열거한 사실만으로도 철도가 공공부문의 모순을 응축해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 4·20 파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말을 맺느냐가 노무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리라 봅니다.

시설과 운영 분리는 사유화를 위한 전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는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혼합되어 있어 딱 잘라 노동정책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를 노동정책 측면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산업정책의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약속했고, 네트워크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진행과정을 보면 우선 민영화 정책에 대해 가장 먼저 인수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도 확인되는 점이라고 봅니다만, 사유화 문제에 대한 한국 주류 세력의 압력으로 노무현 정부가 조기에 정책을 내놓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민영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던 방침과는 틀리게 일방적으로 인수위 내부의 토의를 통해 결정된 데다가, 건설교통부에서 파견된 관료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내용을 보면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운영 부문을 우선 공사화하지만, 여건이 되면 운영 부문을 사유화할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사유화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것을 철도노조 입장에서는 사유화를 위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부문은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많은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시설과 운영을 분리시켜 놓을 때만이 운영 부분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이 쉬워집니다. 따라서 시설과 운영의 분리 정책을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의 철도 정책은 민영화 정책에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 난 몇 차례 토론과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은 정부가 철도에 공기업민영화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인수위 발표에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공기업민영화법, 양자의 적용가능성을 예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음 공기업민영화법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철도사업법은 김대중 정부의 분할 사유화 정책을 그대로 담은 법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무현 정부가 건설교통부 내부의 철도 사유화를 강력히 지지하는 세력들을 제압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 도노조는 노무현 정부의 철도 정책이 전체적인 골격에서 달라진 것은 없으나, 다만 추진 방식은 김대중 정부와 크게 달라졌다고 판단합니다. 첫째는 점진적 추진입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파업을 감행할 수 있지만 이런 점진적 공사화 추진에 파업으로 맞서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추진 방식에 대한 노조의 대응전략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둘째는 가스, 발전, 철도의 민영화 시기를 각각 분리한 것입니다. 철도가 가장 먼저 추진되고, 발전도 점진적 추진의 가능성이 있고, 가스는 총선 이후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들간의 연대의 전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가에겐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하리라 보입니다. 사유화 정책에서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추진 방식의 변화로 대중동력을 형성하고 투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의 중장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철도노조는 한 방편으로 공공철도 건설과 사유화저지투쟁을 같이 결합시켜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토론을 거쳐 공공철도건설 10대 요구안을 준비중에 있고, 노무현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방침이 법률로 처리되는 시점에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싸움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유화 저지 투쟁이 중요합니다만, 장기간의 싸움에서는 철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철도노조가 제시하면서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공공철도와 같은 우리의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긴 합니다. 철도 민영화 정책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철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있고, 투쟁 전선이 불분명해진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연대 투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2기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공투본이 활동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전처럼 동시법안처리에 대한 파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공공성 강화와 사유화 저지 투쟁을 하는 동시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제 개발을 통해 연대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교섭과 투쟁을 병행

철 도노조는 이중적 교섭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노조가 현재 핵심 요구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철도청장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철도청장이 행자부, 노동부를 쫓아다니고 저희도 행자부와 노동부를 상대로 교섭하고 투쟁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로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중적 교섭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섭 주체를 빨리 단일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노사정위원회와 산별·업종별 교섭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단순히 타협으로 이해하거나 불참을 투쟁으로 등치시키는 이분법은 피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운동은 어차피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노총도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 건설은 산별교섭과 연결될 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산별 교섭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 전체 차원의 교섭보다는 궤도노조간의 공동 교섭이나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된 교섭처럼 실현 가능한 교섭 단위가 먼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별 교섭을 시작하는 것과 업종별, 산업별 투쟁을 병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별교섭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요구해 오던 것을 노무현 정부가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참여하여 적극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 석태호

이렇게 불법노조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발제와 토론에 대한 의견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 리나라는 공공정책의 결정 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만 하더라도 대구시가 대구지하철을 운영할 능력이 전혀 없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구 지하철을 만든 이유는 서울시와 부산시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대구에도 있어야 한다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운영 수익으로는 지하철 운영비를 절대 조달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 인구가 230만 밖에 안 되고 그 중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는 더 적을 텐데 과연 운영비가 충당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정치꾼들이 쉽게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한국이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고 발표한 것이 허구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인구 연구소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한국이 물부족 국가라고 한 것을, 정부가 UN이 공식발표한 것처럼 선전하는 이유는 바로 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댐을 만들면 수자원공사가 성장하겠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동운동 입장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투쟁을 너무 앞세워 교섭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는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그때서야 긴장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는 구도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일단은 교섭과 대화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운동도 노조 간부가 주도하고 조합원을 동원시키는 운동 형태에서 정책을 내놓고 연관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형태로 변화해야 하는 기로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발제자께 서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상수도사업도 네트워크산업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공무원노조 마산시지부에서 마산 상수도사업 민영화를 한 달여의 투쟁으로 저지시켰습니다. 상수도사업의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만일 광역 상수도사업이 전부 민영화될 경우 물 값이 여덟 배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공무원노조가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 네트워크산업을 언급하게 되면 상수도 사업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3권 보장

이 제 공무원노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동부와 행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공무원노조에 관련된 사항이 양 부서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권리를 전교조 수준에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고, 행자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입장 차이는 아마도 공무원노조를 다룰 정부 주체를 아직 선정하지 않은 상태라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가 정부 주체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전교조의 특별법을 저희는 실패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의 상집 간부들이 전부 수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같은 불안정한 구조에서 활동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에게 적용할 법률을 특별법이라고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으로 가는 것을 막고, 노동부장관이 정부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과 관련해서 행자부장관이 적극성을 보입니다만, 단체행동권과 노정교섭에 대해서는 여론과 정치 환경을 들어 완전 허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노조의 입장은 노동3권에 관한 글로벌스탠더드가 이미 있기 때문에 ILO의 권고안이나 민변에서 준비한 안을 따르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노조 허용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차로는 노사정위에서 합의형식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구요, 만일 안될 경우 지부의 노조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고려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의 노동운동은 일반 노조운동과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사회개혁의 문제가 공무원노조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오고, 노조 스스로도 노동운동과 공직사회개혁을 어떻게 동시에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합리성은 현장의 투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정책결정과정에 과감히 참여하여 노동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몫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토론 최동민

전 국공공서비스연맹은 한국노총에 소속된 공공부문 사업장으로, 4대 사회보험노조와 정부출연기관들로 구성됩니다. 현재는 4대 보험 통합문제, 정부산하기관법, 정부예산편성 지침 등 정부의 상시적 경영혁신에 관한 것이 주요 쟁의 내용입니다. 저는 발제자의 내용에 따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기조

노무현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김대중 정권의 영미식 신공공관리주의(New Public Management)를 일정 정도 비판하고 있는 점입니다. 민영화 정책의 손질과 신중한 검토가 근거입니다. 둘째는 공공부문 혁신정책 추진과정에서 노동자와 이해당사자를 주체 혹은 협의의 파트너로 삼아 민주성과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셋째는 낙하산 인사 금지 및 내부 인사 임원승진 등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이는 좋은 정부(Good Governance)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신자유주의 정책에 바탕하고 있어 절차적 민주성의 보완과 속도 조절이란 형식으로 끝날지 아니면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경제 정책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을 담당할 세력들이 일정 정도 개혁 성향이라 향후 공공부문 현안으로 불거질 철도·전력 산업 등의 사유화와 예산편성지침 강제, 정부산하기관기본법 등의 처리과정을 어떻게 다룰지가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의 대응전략과 관련해서는 아직 총연맹 차원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참여 논쟁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사회민주당의 강화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심화되리라 봅니다. 또한 양대 노총은 각 조직의 운동발전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경제적 조합주의를 지양하고 사회적 조합주의를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 

다 음으로 발제자가 지적한 공공성 강화와 교섭구조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은 시민권(주거, 안전, 보건, 교육, 사회안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토대로서 시장에 맞서 사회적 연대와 사회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재화를 생산하고 대중의 권리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은 확대·강화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이 시민의 소유물임을 확인하고 이를 공정한 행정 정의에 입각하여 더욱 투명하면서도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그 런데 현재의 신자유주의 공공정책은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공공성 강화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농업시장 개방과 교육, 의료 서비스 시장 개방에 맞서는 공동 대응이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 공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공공 소유의 관점에서 사회 연대를 모색하는 공공성의 사회연대 구축’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회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연대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조합원의 직접 이익을 방어하는 것뿐 아니라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섭 방식의 긍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운동진영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섭할 것이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라는 3자 협의주의의 수용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운동 진영의 대표성 부재와 연대의 미흡 등 내부의 준비부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료집단의 노조 배제적 권위주의 등으로 초기엔 상당한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탓으로 산별노조로의 조직발전 조건이 좋지 않지만 타 부문의 활성화로부터 탄력을 받아 주요 의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년 상반기 법안 심의가 예상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저지하기 위해 양대 노총 투자기관, 출연연구기관, 기타 산하기관 노동조합들이 공공부문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공통으로 제기하여 공공부문 노동정책의 흐름을 바꾸어낼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 배규식

변화된 정치경제적 환경과 정책방향

김 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 정책방향 속에서 극히 제한된 정책 선택 폭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민련과 합작정부였으며, 핵심 측근들이 그다지 개혁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북관계에서는 성과를 낳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통합성에 심각한 균열을 낳았고 노동정책에서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비정규직 증가, 고용불안 심화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합법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초기 노동통합 노력이 지속되지 못하고 과거 정부와 유사한 일방적 노동정책, 민주노총과의 대립으로 노사관계에서 한국노총 통합과 민주노총 배제라는 구도는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운신과 정책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경제에서도 일방적 정책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일정한 여지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은 기존 경제정책의 하위 종속 개념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경제정책과 대등한 지위를 갖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선순환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방향은 한국 유형의 사회적 시장 모델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노 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과거 정부는 물론 김대중 정부 들어서 심화된 빈부격차, 소득격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발생한 사회정치적 균열, 집단 이익의 추구 경향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끌어안기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영역으로서 ‘사회통합’을 그 핵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를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복지의 세부적 영역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에 더불어 대기업과 대규모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에게 자기중심적 행동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다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포괄적 행동,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사회적 주체로서 노동정책의 실질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보다 책임 있는 주체로서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이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까지 공공부문에서 국가가 주도한 시장지향적 구조개편(민영화, 경쟁도입)은 네트워크 산업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지만 방향전환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부문의 구조개편과 관련, 이미 결정된 사항을 뒤집는 일은 특히 자본시장, 주식시장에서 부정적 반응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로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구조개편은 국가 주도의 시장지향적 구조개편이란 영미식 모델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에서 우리나라 산업과 시장의 특성, 공공부문의 역할,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방식으로 보다 복합적이며 대안적인 구조개편의 모델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구조개편에서 하나의 대안 모델은 네트워크산업에서 민영화를 하지 않고 공기업의 내부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난 경영진의 자율적 경영 보장, 노사간의 이해담합에 따른 기득권 구도의 개혁,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 및 공익과 상업적 이윤의 조화를 보장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현재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관련 인사가 이제야 마무리되어 실질적인 정책은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봅니다. 다른 부처의 정책들은 이미 나와 있는 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새롭게 인선된 노동 분야 인사들이 기존의 정책에 대해 어떤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민영화 정책 등 기존의 지배적 담론과 새롭게 제시되는 대안 담론 사이의 갈등과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

노 동조합은 기업별 노조주의의 파편성과 분열된 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권리 개선, 산업별·업종별·지역별 노사협의 구조와 단체교섭의 실험, 그리고 산업의 해외이전, 지속적인 구조조정, 일자리 확보,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와 사회보장 등의 새로운 질적, 제도적 문제들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런 관점에서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도적 참여와 협상 전략과 참여 거부 및 투쟁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 중 노조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정부의 전략적 선택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령 공기업 상태에서 시장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일정한 구조조정을 노조가 물리력을 동원하며 거부해서 진행할 수 없다면,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노조 물리력의 근간이 되는 공기업 자체를 매각한다거나 분할하거나 혹은 외주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노조가 기업별 노조를 유지할 경우와 산업별 노조로 전환할 경우의 문제입니다. 현행 기업별 노조는 시야가 협소하고 협상의제를 제약받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정체성에서도 실리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별 노조를 뛰어넘어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같은 업종·지역·산업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때 내부 혁신과 자기통합성의 확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산업별 노조는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반영하는 내부 민주주의와 조정능력,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주체로 행동하도록 요구받는 주위의 압력으로 보다 통합적인 노동조합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산별노조가 형성되어도 산업별 협의구조와 산업별 교섭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다시 전투적 조속주의와 점진주의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변화와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전략과 구조조정에 대한 전략적 개입간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시장 경쟁, 제조업의 해외이전 등 시장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작은 이해관계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 고용과 질을 추구하는 노동(decent work)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은 노사정위원회 혹은 노사정 협의채널을 통해 새로운 환경과 질적 노동 이슈에 대한 전략적 개입의 여지를 확대하여 우리식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대안적 담론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거부냐 참여냐는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의 지배 담론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담론이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안 담론을 구성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 리하면, 우리는 그동안 노사관계가 대립의 연속이었고, 사회 전체도 저신뢰 사회였습니다. 대립적이고 불신의 노사관계에서 신뢰에 기초한 노사관계로 바꿔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물론 바꿔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한편 어디까지를 신자유주의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독일처럼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취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를 선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와 같은 일국의 케인즈주의 모델이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미 세계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변화를 신자유주의로 여긴다면 이는 너무 단순하며, 나름대로 일국 수준에서 사회 주체들이 스스로 수용과 거부의 범위와 개입의 여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거의 지배 담론과 노무현 정부의 대안 담론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세력관계에 따라, 특히 노동조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도가 새롭게 짜여질 것입니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 초기 일 년의 세력 관계 형성이 이후에는 굳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토론

박용석 배규식 박사의 토론 내용 중에서 한국 노동조합의 성격을 행태상 전투주의와 내용상 실리주의로 규정한 점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노동조합의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됐기보다 상황에 따라 강제된 점이 있습니다. 가령 국가기간산업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전투적 노동운동의 성격을 띠었는데 그 원인은 구조적인 배제로부터 비롯됐다고 봅니다. 공공부문 노조가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산별교섭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무성의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그 결과로서 실리 추구를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 스스로의 반성과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근본적 원인에 대한 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 최동민 국장께서 공공성 강화와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주장하고 계신데, 저도 대부분 공감하고 대부분의 단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대가 가능한지 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노조가 의료보험청구실사권 쟁취 투쟁을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와 연대 투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공부문의 가격결정구조까지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는지 하는 문제처럼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최동민 최근 사회보험노조가 실시한 백혈병 환자의 글리벡 약값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은 나름대로 약가인하나 공급확대 측면에서 문제제기하는 이벤트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환경, 의료, 교육 시장의 개방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 공공부문 노조들이 현안들과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라 연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배규식 공공성 모델과 관련하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발전파업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노동자가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지배 담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노조가 할 일이 아니라 총연맹이 할 일이었습니다. 공공성 문제는 개별노조 차원에서 얘기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노총이 발전파업에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이 민영화를 반대한다면 대안적 담론을 모색하고 제안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노조나 정부에게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리라 봅니다. 의미있는 논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대안 담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공성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질문자 석태호 공무원노조 정책실장께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력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을 보면 참여자들의 도덕성 문제나 집행의 투명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자 공무원노조에 산자부 지부가 있다면 당장 불러다 얘기하면 될 텐데 아직 가입상태가 아닙니다. 정부 부처에선 5개 지부가 아직 불참 중입니다. 저는 지방공사라 잘 알지 못하지만, 다만 정책을 입안할 때 누가 참여하는가의 문제와 그 정책을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하는가에 대해서 공공부문 노조가 관심을 갖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이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취약성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이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 합리적 방식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선거를 의식한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노조가 참여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사회자 오늘 많은 토론자들을 모시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노조가 실천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은 대부분 얘기된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분명 새로운 정책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정책이 올 일 년 동안 현실화될지 아니면 종이 조각으로 남을지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좌우되겠지만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들 한 면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부분을 함께 생각하는 자리였습니다. 공공부문 노조와 정부의 갈등과 대립 관계를 좀 더 참여적,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 정권의 과제가 아닌가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공공포럼을 마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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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 제 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