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동원한 노동운동 탄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비, 임금, 간부들의 개인 재산, 심지어 신원보증인의 재산까지 무차별로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업에 들어간 직후 바로 가압류라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범죄단체처럼 보고, 노동조합 활동가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사용자와 정부는 늘 노동운동 탄압방법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바, 최근 이 같은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불법파업이 되면, ①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② 해고 등 징계, ③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 이 세 가지가 자동으로 뒤따르게 된다. 정부와 사용자는 선택 또는 병행하여 세 가지 법적 탄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다.
우리의 법률규정이나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나오게 되는 구조는 이렇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에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나, 이를 노조법에서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면, 곧 불법파업이 되면 민사상 가압류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된다.
바로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와 대상을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는 논리구성은 가능하겠지만,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파업권 행사마저 대부분 불법파업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는(즉 파업권의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압류나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파업이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가 진짜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합비 가압류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간부들이나 심지어 조합원들의 임금과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가압류를 해 놓고 가압류나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미끼를 동원하여 노조내 분열을 획책하고 이를 수단으로 노조의 여러 활동에 개입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운동 탄압 수단의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대응원칙
대응 원칙은 실제로 공동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철저하게 공동 대응하여, 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가 오히려 노조의 조직력, 단결력을 강화시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가압류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여 다시는 재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를 직접 당하게 된 노조 활동가들만이 개별적으로 나서서 돈을 몇 푼 덜 내거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노조 전체 차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3. 사전 준비 사항
① 쟁의돌입 이전에 조직적 대응을 결의한다.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조합원총회 등을 통해 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합원 전체가 피고보조참가신청을 하고 재판에 동참하여 공동 대응할 것을 사전결의 한다. 이러한 사전결의는 단위노조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투쟁을 준비하는 산업(업종), 지역 차원에서 방법, 시기 등을 통일시켜 결의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② 조합비, 임금, 개인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는 회사측에서 불법파업에 대하여 간단한 근거자료만 있으면 파업 돌입 직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압류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쟁의기간 중에 조합비를 가압류 당하여 투쟁 경비가 없게 되는 불상사에 대비하여 비상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쟁의기금을 조합비와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것이라도 가압류가 되면 이를 취소하는 절차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③ 특히 신원보증인들의 재산이 가압류될 경우에 심적인 고통이 크게 된다. 노동조합은 사전에 신원보증인이 필요 없도록 신원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원보증인들의 재산이 가압류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압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쟁의를 전후하여 부당노동행위, 불성실한 단체교섭, 공격적 직장폐쇄행위 등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둔다. 형사상 고소 또는 고발도 해야겠지만, 이후에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회사측의 책임(과실상계)자료로 활용한다.
⑤ 그리고 쟁의를 전후하여 노조의 모든 활동에 대해 가능한 한 적법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노조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회사에 사전 통보할 수 있는 것은 통보하는 것도 필요하며(사전에 대비할 기회를 준 것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줄어들게 된다), 회사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공문발송, 노조유인물에 쟁의기간중의 생산물이나 시설물보호지시를 게재하는 것(우발적인 시설물 파손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등은 아주 작은 조치로 나중에 벌어질 엄청난 결과를 미리 막는 효과가 있다.
한 예로 91년 현대자동차 상여금투쟁 후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차량파손과 총회투쟁을 이유로 수십 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는데,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노조가 제출한 총회개최신고서와 "생산차량 및 시설파괴자는 프락치로 간주함"이라는 문안이 하단에 조그맣게 인쇄된 비상대책위원회 속보가 증거로 채택되어 법원이 이를 근거로 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적이 있다고 한다.
⑥ 회사로부터 형사상 고소 또는 고발당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지금까지는 대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크게 다투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지만 위와 같은 형사관련 자료가 모두 이후에 손배소송 등 민사사건의 증거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 치열하게 끝까지 정당성을 주장하여 자료를 유리하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4. 회사의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위협에 대한 교육
파업에 들어가면 회사는 유인물, 대자보, 개별 통신문을 통해서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를 위협한다. 심지어 신원보증인에게까지 그러한 내용의 통지를 보내곤 한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경우에 생전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정말 자신들의 임금이나 재산에 수억 원대의 가압류가 떨어지고 손해배상을 곧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조합원들에게 명확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가압류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유는 실제 손해배상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로부터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노조가 회사를 압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듯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과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제까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실제로 금전을 물어준 경우는 없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파업이 타결될 시점에 민·형사상 면책조항에 합의함으로써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회사입장에서도 실제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에 대한 압력수단의 하나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은 파업 종료시 타결이 된다).
실제 파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는 사업장은 소수이다.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노동조합의 힘이 약할수록 회사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탄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므로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만이 가압류나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최선의 방안이다.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더라도 조합비와 일부 간부들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요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발전산업노조의 예와 같이 평조합원들이나 하급간부들에게까지 가압류를 한 예는 거의 드물다).
가압류는 권리행사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니다(임금의 경우에도 나중에 가압류가 풀리면 다 돌려 받게 된다).
가압류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노조들도 지속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수 개월 내 또는 늦어도 다음해 임단협까지는 가압류나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합의를 이루게 된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소송고지, 보조참가라는 방식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회사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결국 가장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5. 면책조항의 확보
쟁의를 마무리할 때 "00부터 00까지의 본 건 교섭 및 쟁의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측은 노조와 조합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을 확보한다. 관련해서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조항 확보도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면책조항을 확보하면 회사는 이후에 법률적으로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부제소 특약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에서 이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가 각하 된다. 징계책임도 면책합의가 있으면 징계를 할 수 없다.
6. 실제 가압류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경우
1) 실제 가압류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파업 종료 시 면책조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교섭을 통하여 소송 취하를 하도록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사의 선처를 바라서 될 일이 아니라 공동대응과 교섭력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조합비와 조합간부들에 대해서만 들어오는 경우에 일반 조합원들이 무관심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사전 결의한 대로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소송고지와 소송참가 ①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투쟁전술로 소송고지와 소송참가 전술을 채택할 수 있다. 대개 회사측에서 노조간부나 열성조합원 개인 몇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소장이 송달되어 오면 이를 쟁의에 동참한 동료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즉 손해배상 청구 당한 피고가 당시 함께 동참한 동료조합원 전원 또는 일부들도 이건 소송과 관계가 있다고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들에게 소송고지서를 송달하고 소송고지서를 받은 조합원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결국 몇 명의 간부만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피고가 되는 방법이다.
② 소송고지와 소송참가 전술의 의의 소송고지를 다른 동료조합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발목잡기 하는 방어적인 방식이 아니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법정투쟁 전술로 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초기과정에 이점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득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대로 사전에 총회에서 공동대응을 위한 피고보조인 참가투쟁을 결의하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모두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는 경우에 결국 그 날은 자동파업이 되어 회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 그리고 소송고지서가 도달하는 시간, 보조참가인들에게 변론기일이 송달되는 시간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므로 노동조합으로서는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게 된다.
회사측의 노조간부와 조합원간의 분리, 각개격파 전술에 대하여 확실한 공동대응절차를 밟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공동대응을 확고히 하면 대중적 차원에서 회사에 대한 확실한 응징수단이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동고동락하는 기풍이 확립되고 끈끈한 동지애가 형성되어 노조조직력이 확실히 강화될 수 있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소송고지의 방법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로 된 사람은 누구라도 소송고지할 수 있다. 고지를 받은 사람, 고지를 받고 보조참가한 사람도 할 수 있다. 소송고지의 대상은 모든 조합원이 될 수 있다(사전에 공동책임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차 서명결의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합의과정을 거쳐서 시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런 합의과정이 없다면 도리어 노조간부와 조합원간의 사이가 더욱 벌어지고 치명적 조직력 약화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떻게 하는가 소송고지하는 시기는 재판진행 중 언제든지 가능한데 시기와 방법선택은 구체적 상황을 봐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소송고지는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데 1인당 고지신청이 4,520원 그리고 보조참가시 별도 추가 송달료 10회분이라면 25,000원씩 소요되어 대량으로 실시할 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소송고지의 결과, 소송참가 소송고지서를 접수한 법원은 양식이 틀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피고지인에게 송달하게 된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피고보조참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적으로 소송고지만 받고 보조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보조참가하도록 한다. 피고보조참가를 하든지 또는 참가하지 않고 소송고지만 받은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든지 간에 본 재판결과에 참가적 효력이 생겨 나중에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한다. 보조참가를 신청한 경우에 법원이 그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각하하는 수가 있으나, 즉시항고를 통하여 다투면 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측이 재판결과를 직접 강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피고지인이나 보조참가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피고들이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소송고지나 소송참가와 목적이 조합원들 발목잡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동료들을 배반한 경우 외에는 실행해서는 안 된다).
3) 반소제기 전술 대개 쟁의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측이 갖가지로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단체협약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등 제반 불법행위나 단체협약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나 조합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 외에도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이 적더라도 조합원 모두를 모으면 큰 금액이 될 수 있다.
4) 소결
결국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유력한 대응방법은 소송고지, 소송참가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전체 조합원이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가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해하다는 것을 깨달아 자진해서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송고지, 소송참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책임전가로 비추어져서 조합원들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에서 조직적으로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소송고지, 소송참가에 대한 충분한 홍보는 물론 개별적으로 양해를 얻어 놓아야 하고 소송참가 서식이나 비용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조합원들이 손배소송을 아무런 심리적, 경제적 부담 없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운명공동체적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노조의 조직력, 단결력 강화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7. 나가며
발전산업노조 조합원들은 가압류가 되고 남은 1/2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한 달에 약 50여 만원을 집에 가져간다고 한다. 이미 그러기를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적금은 해약한지 오래고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 아이들은 이집저집 짐짝처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마이너스 통장에 쌓인 빚 때문에 곧 개인파산이라도 신청해야 할 판이다. 가정이 파탄지경에 간 사람도 있다. 그런 고통을 가족까지 합하여 1만 5천 여명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구속만이 최선이 아니다. 불구속 기소나 민사소송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여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구속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쉽게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월드컵에서는 4강에 진출하는 개가를 올렸을 뿐이지만, 노동운동 탄압의 다양함이나 기술적 수준을 볼 때 대한민국의 정부와 사용자들은 능히 결승에 진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단순한 노동운동 탄압을 넘어 반인권적인 탄압 방식인 가압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파업권이 보장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판례를 바꿔 내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책이다.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그러한 방식의 탄압이 오히려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고 노사관계에 해악만을 끼쳐 회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