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노동시간 실태

노동사회

유럽의 노동시간 실태

admin 0 9,157 2013.05.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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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유럽노사관계연구소(EIRO)의 2000∼2001년 유럽연합의 노동시간 실태를 나라별로 간략하게 비교하고 있다. 본문에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처럼, 원문 보고서는 제시되고 있는 표마다 통계자료에 대한 상당히 자세한 각주를 덧붙이고 있지만, 각주 없이도 유럽의 노동시간 추이를 살펴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번역에서 제외하였다. 원문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www.eiro.eurofounf.ie/2002/02/update/tn0202103u.html - 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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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노사관계연구소(EIRO)가 낸 이 보고서의 목적은 2000년 및 2001년의 유럽연합(노르웨이 포함) 회원국의 단체교섭과 법률로 정해진 노동시간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노동시간은 유럽연합의 노사관계에서 여전히 기본 쟁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목할만한 주당 노동시간 단축이 거의 없었고(프랑스에서의 법정 35시간제의 도입은 예외로 하고),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조합 및 정부의 의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대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협상도 이뤄졌다. 

유럽연합의 2002년 고용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파트너(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제반 사업들이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산업 변화에 적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한 그러한 사업들이 유연성과 고용안정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직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연한 작업 배치를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수준에서 노동 조직을 근대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할 것."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노동시간 관련 주제들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노동시간의 연간단위 표시, △ 일일 노동시간의 단축, △ 초과노동의 단축, △ 파트타임 노동의 계발, △ 휴직의 용이성, △ 이상과 관련된 고용안정 이슈들.

더 많은 노동시간 단축을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유럽 노동조합운동의 중심 요구사항이다. 예를 들어, 유럽노총은 1999년 총회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적 조치와 같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35시간 노동을 실현하고, 여러 형태의 노동시간 단축 및 재조직을 이루어내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유럽금속연맹은 1998년에 노동시간 헌장을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임금 상실 없는 주35시간 노동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노동시간의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요구도 거부하며, 유럽 차원에서 연간 1750시간의 협약 노동시간(이것은 주당 38시간 노동에 해당함)을 최저수준으로 정하였다.

다른 노동통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간의 국제비교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모든 국가에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문제들도 있다. △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떤 나라에서는 주간 단위 계산보다 연간 단위 계산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 몇몇 나라의 경우 정규 주당노동시간은 변하지 않은 채 연간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 변형근로시간제도 활용의 증가, △ 파트타임 노동자의 처우, △ 단체교섭과 법률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몇몇 나라에서 실질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여타 나라의 경우 그것은 단지 최대한의 안전망을 설정하고 있는 정도다. 정규 주당노동시간의 경우에도 나라마다 초과근로나 연가 등 제반 형태의 휴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교에서 문제가 있다. 

유럽노사관계연구소의 다른 연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일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비교상의 문제를 미리 지적해두고자 한다. 지면상의 제약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통계상의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각국의 통계 수치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정의를 제출하지는 않고 단지 해석상 주의할 점만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제공되는 통계수치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통계표를 읽을 때 다양한 주석이나 설명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1.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주당 평균 노동시간 

단체교섭은 여기에서 살펴볼 모든 나라에서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그 성격은 나라마다 다른데, 교섭수준(전국/산업부문/기업)마다 다뤄지는 부분이 다르며, 교섭 범위도 매우 다르다. 게다가 부문별 또는 노동자 집단별로 교섭의 중요성이 상당히 다르다. 단체교섭과 법률적 장치의 관계도 나라마다 다르다. [그림1]은 단체교섭에 의해 설정된 전일제 (풀타임) 노동자의 1주 평균 정규노동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1] 2001년도 단협상 주당 평균 정규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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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은 2001년도 수치만 제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2000년도 수치와 동일하다. 전체적인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2000년도 38.1시간에서 약간 올라 2001년에는 38.2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독일이 이전에는 서독 자료만 활용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독일 전체 자료가 활용 가능하다는 것, 핀란드의 수치가 약간 달리 계산되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2001년에는, 지난 3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유럽 전체적으로 주요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프랑스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1999년도에 전국중앙 단체협약 결과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에서 39시간으로 줄어든 벨기에도 약간은 예외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처럼 몇몇 나라의 특정 부문과 기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휴가 형태의 노동시간 단축도, 종종 유연화와 관련되어 있지만, (스웨덴에서와 같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에 프랑스는 법정 주당 35시간제를 계속해서 시행하였는데, 특히 공공부문에서 중점 실시되었다. 더 나아가 35시간제는 2002년 1월부터 종업원 20인 이하 민간부문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벨기에의 현행 전국 수준의 단체협약은 2003년 1월부터 주당 법정 최대노동시간을 38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많은 노동조합들의 의제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주35시간 노동이라는 유럽노총의 공식 목표가 어떤 나라에서도 아직 달성되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전국 수준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그리스 노총은 또다시 임금 삭감 없는 35시간 노동을 요구하였으며, 포르투갈 노동조합들도 마찬가지로 2002년 35시간 노동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에서 흥미로운 것은 2001년 독일 금속노조가 수행한 조합원 조사 결과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현행 3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열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조합의 공식 목표는 32 내지 30시간이다).

2001년에는, 16개국의 주당 정규노동시간 범위가 프랑스 35시간에서 그리스 40시간 사이의 5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3개국의 정규노동시간은 37시간에서 39시간 안에 포함되고 있다.

hong_02.gif몇몇 나라들을 포함한 연간 협약 노동시간표가 [표1]에 제시되어 있다(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 수치들은 휴일, 휴가 및 유연화 장치 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에 대한 더욱 정확한 측정치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독일은 6개국 중에서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짧고, 그 다음이 덴마크이며, 스페인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상의 주당 노동시간이 긴 국가군에 속하는 벨기에는 연간 노동시간이 중간에 속하는데 반해, 가장 짧은 노동시간 국가군에 속하는 네덜란드는 연간 노동시간이 상위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법정 최대 노동시간 및 노동일

노동시간을 둘러싼 단체교섭은 모든 나라에서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최소한 그것들은 1993년 제정된 노동시간 조직의 제 측면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을 존중하여야 하는데, 이 조항들에는 최장 48시간 노동, 일일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 및 야간 노동의 경우 최대 8시간의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2]에는 16개국의 법정 최장 노동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덴마크는 이전에 이와 관련된 법률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단체교섭을 통해서 유럽연합 지침을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지침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거치고 난 후 2001년 하반기부터 지침이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단체협약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협약으로 포괄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보충 입법이 이뤄지고 있음을 뜻한다. 

hong_03.gif[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나라들은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뉜다. 하나는 최장 노동시간을 유럽연합의 노동시간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48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나라들(프랑스는 최장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35시간이 법정 정규 노동시간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40시간 이하(벨기에는 39시간)로 정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전자의 경우, 법정 최장시간은 협약 노동시간 평균치보다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고, 따라서 그 법률 조항은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법정 최장 노동시간은 협약 노동시간 평균 또는 실질 노동시간 평균에 매우 가깝게 나타나고 있고(벨기에의 경우 법정 노동시간은 협약 노동시간과 동일하다), 이것은 노동시간 관리에서 법률이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연합 지침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변형 노동시간제를 허용하는 유연 노동시간 체계를 고려한다면, 이 법정 최장 노동시간은 초과될 수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오스트리아: 주당 노동시간은 기준이 되는 기간동안 50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단 그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핀란드: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유지하면, 52시간까지의 연장이 가능하다.
● 네덜란드: 13주의 기준 기간동안 최장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정 최장 노동시간은 하루 9시간이다. 그러나 4주의 기준 기간동안 주당 노동시간 평균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13주의 기준 기간동안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노사 협약에 따라서 1일 노동시간이 12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노르웨이: 1년 기준으로 평균 주당 40시간이 유지되는 한, 주당 노동시간은 변동 가능하고 48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노조 대표의 합의 하에 노동시간이 주 54시간 또는 일일 10시간까지 연속해서 6주간 연장할 수 있다.
● 스페인: 기준 기간동안 40시간 평균이 유지되면 노동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hong_04.gif● 영국: 17주의 기준 기간동안 48시간 평균이 유지되면 주당 노동시간이 48시간을 넘을 수 있다.
모든 나라는 법정 일일 최대 노동시간제를 갖추고 있다([표3]). 덴마크, 아일랜드, 이태리, 영국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일일 최대 노동시간이 없다(야간근로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의 최소 11시간 휴식기간을 적용하여 13시간이 도출될 수 있다. 일일 노동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연 노동시간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핀란드: 일일 노동시간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유지하는 한 52주 동안 변동 가능하다.
● 독일: 일일 노동시간은 10시간까지 연장 가능한데, 기준 24주 동안 평균 8시간이 유지되어야 한다.
● 네덜란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최장 노동시간 9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노사 합의에 의해 하루 노동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기준 4주 동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을 수 없고, 기준 13주 동안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 스페인: 일일 노동시간은 기준 기간동안 9시간 평균이 유지되면 변동 가능하다. 
● 스웨덴: 일일 노동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동 가능하다.

3. 부문별 단체협약상 노동시간 

전체 경제에서 개별 산업부문으로 가서, 제조업(금속), 서비스업(금융), 공공부문(지방정부) 등 산업 부문에서의 단체협약에 의해 설정된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 정규 노동시간을 살펴보자. 이 수치들은 앞서 보았던 전반적인 평균값들보다 더 자세할 것이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료 활용상의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

세 산업부문을 비교하면, 2000년 단협상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은 38.2시간의 금속산업 부문이다. 그 다음이 지방정부 부문으로 38.1시간이고, 금융이 37.5시간이다(이것은 1999년의 순서와 동일한 것이다). 세 부문 모두 평균 노동시간은 전산업 평균 38.2시간 이하 수준이다. 2000∼2001년 동안 주목할만한 유일한 변화는 프랑스 금융산업에서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이것은 거의 모든 나라가 노동시간 단축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

1) 금속산업부문

[그림2]는 금속산업에서의 단체협약상 주당 정규 노동시간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2001년도 상황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나라에서 2000년도와 비교하여 사실상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영국과 핀란드에서는 약간 증가했고(계산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스페인에서는 약간 단축됐다. 1998년 이후 금속산업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38.4시간에서 38.2시간으로 약간 단축되었는데, 이것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노동시간 단축 덕분이다. 

금속산업에서 2001년도에 가장 긴 주당노동시간(40시간)을 보여주는 나라는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및 스웨덴이고, 프랑스와 독일이 35시간으로 가장 짧은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5시간 차이는 전산업 평균 주당노동시간에서의 차이와 같다. 나라별 노동시간 서열도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슷한데, 독일과 룩셈부르크 금속산업의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태리와 포르투갈 및 네덜란드 금속산업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럽 금속산업의 단체협약상 평균 노동시간인 38.2시간은 전체 평균과 동일한데, 금속산업이 노동시간 단축의 선두주자였음을 생각하면 어쩌면 의외라 할 수 있다. 유럽금속노련(EMF)의 권고 최소 기준인 주당 최대 38시간 노동시간은 평균적으로 보아 아직 달성되지 않았지만, 1999년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목표가 곧 달성될 전망이다. 8개국은 2001년에 아직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1999년도에는 9개국이었다. 그렇지만 다양한 유연화 체계가 도입되고 있고, 또한 기본 노동시간의 단축이 아닌 휴무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은 이 점과 관련하여 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음을 뜻한다. 

[그림2] 2001년 금속산업 단체협약상 주당 정규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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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산업

[그림3]에는 금융산업의 단체협약상 정규 노동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01년 수치만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모든 나라에서 2000년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프랑스에서는 2001년에 35시간이 도입되었으며(전에는 39시간이었다), 핀란드와 영국에서는 (계산방법상의 차이로) 약간 증가하였다. 1998년 이후 금융산업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에서 37.5시간으로 약간 떨어졌는데, 이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되어 있다.

룩셈부르크가 40시간으로 주당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이 35시간으로 가장 짧다. 5시간의 차이는 전체 평균 노동시간의 차이와 동일한 것이다. 벨기에, 포르투갈, 영국, 그리스 및 덴마크 금융산업의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으며, 독일,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전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의 평균 협약 노동시간 37.5시간은 전체 평균(38.2시간)보다 상당히 낮은 것인데, 이것은 이 부문에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블루칼라 노동자보다 노동시간이 짧다).

[그림3] 2001년 금융산업 단체협약상 주당 정규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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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정부

[그림4]는 지방정부 부문의 단체협약상 정규 노동시간을 보여준다. 그림은 2001년도 자료만 제시하고 있는데(스페인의 자료는 누락되어 있다), 이는 2000년과 2001년의 수치에 사실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부문에서의 35시간 노동제는 현재 교섭 중이다. 1998년 이래 지방정부 부문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37.9시간에서 38.1시간으로 약간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계산 방법상의 변화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및 스웨덴에서 40시간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포르투갈이 35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금속산업 및 금융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5시간 차이는 전체 평균 주당 노동시간에서와 동일하다. 벨기에, 핀란드, 이태리, 덴마크 및 포르투갈 지방정부 부문의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상당히 짧은 반면, 오스트리아, 프랑스(35시간 노동제가 계류중인) 및 룩셈부르크는 상당히 높다. 전반적으로, 지방정부 부문의 평균 협약 노동시간 38.1시간은 전체 평균인 38.2시간보다 약간 짧은 것이다. 

[그림4] 2001년 지방정부부문 주당 정규 협약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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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당 실/통상 노동시간

단체협약상 주당 정규 노동시간에 대한 몇 가지 자료 문제들은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파악되는 실노동시간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초과노동이나 결근 등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실제 노동자들이 몇 시간 동안 일하는지에 대한 훨씬 정확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평균 실노동시간 자료는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각국 조사의 많은 경우가 풀타임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림5]에서 유로스타트(Eurostat)의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해서 풀타임 노동자의 통상 주당 노동시간을 제시하였다. 주당 통상노동시간은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무급의 초과 노동시간을 포함(통근시간 및 점심시간은 제외)한 개인별 정규 노동시간과 동일한 것이다. 

[그림5] 2000년 풀타임 노동자 주당 통상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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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그리스 및 스페인의 풀타임 노동자의 주당 통상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이태리, 벨기에 및 노르웨이가 가장 짧게 나타났다. 통상노동시간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단체협약상 정규 노동시간 평균보다 길었는데, 예외적으로 벨기에는 낮았고 핀란드는 같았다. 16개국의 평균 통상노동시간은 2000년 39.8시간으로 단체협약상 노동시간 평균 38.2시간에 비해 길었다. 통상 노동시간 평균은 8개국의 단체협약상 정규노동시간과 1시간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5개국(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및 영국)에서는 통상노동시간이 협약노동시간보다 2시간 이상 초과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매우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데, 협약노동시간과 통상노동시간이 6.1시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것은 이 나라의 장시간 노동 및 초과노동, 그리고 단체협약 적용범위의 협소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유로스타트 노동력 조사는 또한 파트타임 노동자의 통상 주당 노동시간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림6]에 나타나 있다.

[그림6] 2000년 파트타임 노동자 주당 실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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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프랑스 및 스웨덴의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통상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영국, 스페인 및 독일이 가장 낮았다. 풀타임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파트타임 노동자의 노동시간 사이에는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풀타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긴 영국, 스페인, 독일과 같은 나라의 경우 파트타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매우 짧고, 반대로 풀타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짧은 이태리, 프랑스와 같은 나라의 경우 파트타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긴 것은 특징적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평균 실노동시간에 대한 각국 자료는 서로 개념(용어)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비교가 가능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표4]와 같으며, 성별로 구분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다.

9개 나라의 경우, 파트타임 노동자의 실노동시간 평균 자료가 존재하며, 이것은 [표5]에 제시되어 있다(마찬가지로 2001년 자료는 많은 나라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표를 읽는데 있어서 나라에 따라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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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와 이태리의 전국 경제활동인구 통계는 파트타임 노동자와 풀타임노동자의 실 주당 노동시간 평균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표6]은 이 두 나라 전체 노동자의 실노동시간 평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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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차휴가

연간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에게 할당된 총 유급휴일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림7]은 자료를 갖고 있는 13개국의 (주5일제 근무제의 시행을 전제로 한) 단체협약상 연차휴가 평균일수를 보여준다. 자료는 대체적으로 2001년에 적용되며, 2000년 단체협약에 따라서 2001년에는 2일이 증가하는 노르웨이에서만 예외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휴일 약간 늘었고, 영국에서는 약간 줄었다. 그 결과 유럽 전체의 평균 휴일수는 2000년 25.6일에서 2001년 25.7일로 약간 증가했다. 단체협약상 휴일수는 나라별로 매우 다양한데, 네덜란드는 31.5일인데 반해 아일랜드는 20일에 불과하다. 

[그림7] 2001년도 단체협약상 연간 유급휴가일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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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들이 최소 유급휴가일수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그림8]에 제시되어 있다(주5일제 근무를 전제로 한 수치임). 각 나라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유럽연합의 노동시간 지침을 따라 최소 20일로 정하고 있는 나라들이고(노르웨이는 21일, 포르투갈은 22일), 또 하나는 25일로 정하고 있는 나라들이다(핀란드는 24일). 단체협약상 연간 휴일 평균은 덴마크,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및 영국의 경우 법정 최저휴일수보다 4일 이상 초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 나라에서 법률이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및 스웨덴에서는 단체협약상 연간 휴일 평균과 법정 최소 휴일수가 비슷하거나 동일하다.

[그림8] 2001년도 법정 연간 최소 유급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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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년도 :
  • 통권 : 제 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