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논리 득세, 반노동 공세 격화

노동사회

시장 논리 득세, 반노동 공세 격화

admin 0 3,045 2013.05.08 10:25

정부, '주5일근무' 법제화 3월 강행 방침 

송석찬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법정근로시간을 현재의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1월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입법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관련 입법안 내용과 일부 다른데, 주44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을 깎지 않는 등 기본 골격은 정부안과 같으나,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의 경우 정부안은 3년 경과 때마다 하루를 추가로 주지만 의원 입법안은 2년 경과 때마다 하루씩 부과하도록 돼있으며, 도입시기는 정부안의 2010년보다 3년 앞당겨 2007년 실시토록 했고, 여성 생리휴가는 정부안에선 폐지한 반면 의원 입법안에서는 유지토록 했다. 

한편,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는 2월 안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3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되,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건 실패하건 1월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 사항 또는 정부 방침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안은 도입 시기는 공공부문·금융보험업·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04년 7월1일, 10명 이상 사업장 2007년 1월1일, 10명 미만 사업장 2010년 1월1일부터, 주5일 수업은 2003년 3월부터 월 1회 시범 실시한 뒤 2005년부터 전면 실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1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되 한도는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 연월차휴가를 통합해 최대 22일까지 부여한다는 것 등이다. 

경제부처·교육부, 학벌타파 논란 

1월22일 국무회의에서 진념 경제 부총리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이 학벌 극복을 위해 신입사원 채용 서류에서 학력란을 없앤다는 방안을 낸 당시 한완상 교육 부총리를 성토한 이래, 1월31일 진 부총리는 "차라리 일제시대 교육이 좋았다"고 말하는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현행 공교육제도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기획예산처 산하기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14일 발표한 「비전 2011」에서 "고교평준화정책을 폐지하고, 등록금도 자율화하며, 사립고와 입시학원을 통합하고, 대학에 기여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교육제도 공격에 힘을 실었다. 한나라당은 2월25일 국가혁신위 교육분과를 열고 "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고교평준화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자민련도 고교평준화 폐지 필요성과 대학 기여·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자민련이 창당이래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권도 공교육 허물기에 가세하고 있다. 한편, 동아일보도 2월18일치에서 평준화는 위헌이라고 몰아 부쳤고, 조선일보도 2월21일치에서 현 제도를 '교육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다. 

학벌타파를 부정하는 이러한 흐름은 사회 중요 기관에 포진한 옛 명문고와 명문대 학벌을 배경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이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시장경제 논리의 확산을 등에 업고 '엘리트주의' 교육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평등교육의 철저한 실현이 학벌사회 타파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이 평준화의 전면적 확대를 넘어 무상 의무교육까지 나아가야 명문고 학벌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면서 "서울대를 해체하는 등 학벌을 근원부터 뿌리뽑는 정책을 실시하고, 평등교육으로의 과감한 전환과 지역 계층간의 소득 격차를 배려한 역차별 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세 덜 걷혔는데, 근소세 늘어 

재경부가 2월6일 발표한 「2001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95조7천148억 원으로 예산을 짤 때 잡은 95조8천991억 원보다 0.2%(1천843억 원)가 적게 징수됐다.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적게 걷힌 것은 1998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덜 걷힌 반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내는 소득세는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경부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 이익의 감소, 증권시장 위축, 이자율 하락 등"을 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8조6천604억 원으로 예산보다 9.0%(1조5천389억 원)가 초과 징수됐는데, 2000년 징수액보다도 6.6%(1조1천515억원)가 더 걷힌 것으로,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2000년 징수액보다 10% 늘어난 7조1천500억 원,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30% 늘어난 3조6천400억 원이 걷힌 것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세는 예산보다 8.3%(1조9천870억 원)가 많은 25조8천304억 원이, 특별소비세는 19.0%(5천771억 원)가 많은 3조6천152억 원이 걷혔다. 반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16조9천679억 원으로 예산보다 10.1%(1조9천97억 원)가, 2000년 징수액보다 5.1%(9천105억 원)가 각각 덜 걷혔다. 

지난해 전체 세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불투명한 자영업자·전문직 소득 파악과 더불어 부유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제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동부, 비정규직 규모 27.3% 주장

노동부는 2월18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27.3%에 불과하고 밝혔다. 한국개발원(KDI) 최경수 박사의 분석을 기초로 한 노동부 주장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360만2천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27.3%에 불과하다. 이 같은 규모는 한시적 근로자(183만9천명), 비전형 근로자(180만1천명), 시간제 근로자(87만3천명) 가운데 중복자를 제외한 수치인데, 한시적 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거나 고용계약기간은 설정돼 있지 않지만, 비자발적·비경제적 사유로 계속 근로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또 비전형 근로자란 파견·용역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일일 근로자 등을 합한 개념이며, 시간제 근로자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55.7%에 달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물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에 의한 임시·일용직 통계(50.9%)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 규모를 통계상 축소할 목적으로 계약근로자·장기임시근로자 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에 속하는 범주를 의도적으로 정규직에 포함시켜 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재계, 재벌개혁 무력화 앞장 

재정경제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대폭 완화를 통한 재벌규제 추가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월20일 열린 재경부, 공정위, 산업자원부, 전경련 합동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안의 추가완화 방안이 다뤄졌는데,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동종업종'과 '밀접한 관련업종'의 해석에 대해 공정위안을 더 완화시키도록 요구했다. 

공정위의 시행령안이 '동종업종'을 '출자사의 지난 3년간 평균매출액의 25%, 피출자사 매출의 50%인 업종'으로 규정한 데 대해 재경부는 ▲ 25%이상인 업종이 1개일 경우 비중이 2위이면서 15%이상인 업종, ▲ 25%이상인 업종이 없을 경우 상위 2개 업종까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매출액 비중 10%이상 또는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업종을 '동종업종'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재경부가 요구하는 완화 방안의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법에 이어 시행령도 실제 규제 효과가 없는 빈 껍데기로 전락시키면서 재벌개혁을 물 건너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도 재벌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열심이다. 전경련은 2월19일 삼성, LG, 롯데, 한솔, 동양, 코오롱 등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기업과, 동원, 한국타이어 등 결합재무제표를 신규로 작성하게 될 기업의 회계담당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상기업의 범위를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높이고, 향후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공시체제가 바뀌면 결합재무제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은 처음 작성된 1999년(1998년 회계연도) 30개였으나 실제 작성대상은 17개였고, 2001년에는 33개 중 삼성전자, 엘지씨아이,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두산, 새한, 한솔제지, 삼양사, 동부건설, 동양메이저, 코오롱, 영풍, 쌍용양회, 호텔롯데 등 14개사였다. 2002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실제로 작성해야 하는 기업은 38개 중 절반에 못미치는 16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재벌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현정부 재벌개혁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경제5단체, 부시 환영 

국민적인 부시 방한 반대 열기 속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월19일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미 동맹 관계는 더욱 공고히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경련은 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은 억제돼야 하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안정된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동조했다. 

경총, '올 임금 4.1% 인상'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임금 인상률 기준을 4.1%로 제시했다. 경총은 2월21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2002년 임금조정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은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을 4.1%로 하되,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단협을 조기에 일괄 타결짓는 것을 임금조정의 기본원칙으로 잡았다. 

지침은 청년실업 확산의 주요 원인이 기존 근로자의 높은 임금 수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인상률을 생산성 증가율 범위로 제한하고, 임시직·파견·아웃소싱 등을 확대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임금협상에 임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하고 노사간 임금협상 결과와는 다른 별도의 평가시스템을 통해 보상하도록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는데, 이는 개별적 근로계약을 확산시켜 집단적 근로계약인 단체협약의 토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또한 경총은 개인·집단별 성과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고정상여금 제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보고, 고정상여금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성과에 연동되는 변동상여금 비중을 높이도록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총이 이날 제시한 적정 임금인상률은 실질GDP성장률(4.1%) + GDP디플레이터 증가율(1.5%) - 취업자증가율(1.5%)에 따른 수치다. 한편 올해 임금인상률로 민주노총은 12.5%(±1.5%), 한국노총은 12.3%를 제시한 바 있다. 

기업 정치자금 논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월22일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과 회원사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1회 정기총회에서 "법에 의하지 않은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선진경제 진입과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와 정치권의 선심성 선거공약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계각층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총회 결의는 2월8일 열린 전경련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선거에서 "경제계는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 이념에 맞는 후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재계의 의견을 잘 반영할 후보를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는 5개 경제단체장 말고도 정부를 대표하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가했는데, 다음날인 2월23일 진 부총리는 "정치권이 재계로부터 정치헌금을 일절 받지 않고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갈 것을 합의한다면 법인세를 1% 인하하고, 그에 해당하는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전날 '불투명한' 정치자금 제공 거부를 결의한 전경련 입장과의 상관성이 주목된다. 2001년 정부가 거둔 법인세가 17조 원 규모로, 진 부총리의 말이 실현될 경우 기성 보수정당들에게 집중 배분될 정치자금은 수천 억 원대에 이르게 된다. 

재계, '경제 민주주의' 헌법 조항 철폐 주장 

재벌들의 로비단체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월24일 "시장경제원리와 사적 자치에 상충되는 헌법 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현재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헌법 조항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헌법에 경제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한국뿐이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 변화에 걸맞게 경제관련 헌법 조항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제119조 2항, 즉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문제삼고 있다. 한경연은 "경제민주화란 개념은 관치(官治) 평등주의를 정당화시키고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조항이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하자원 및 수자원 등 국토의 이용개발과 농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120조, 122조, 123조도 문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경연은 정치, 행정, 사법, 공공재정, 금융, 산업 및 기업, 인적자원, 복지 및 환경, 대외관계 등 9개 분야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가칭)」를 3월 말까지 마련, 4월부터 각 정당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양대 선거를 앞두고 '시장주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고, 재벌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3사 노조 파업 '배신'으로 몰아 

정부는 2월25일 철도·발전·가스 등 공기업노조의 연대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 파업 주동자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히고 파업 중단과 직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한동 총리는 2월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 "오늘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철도·발전·가스 사업은 파업이 엄격히 제한된 필수공익사업임에도 그 목적과 절차에 하등의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철도·발전·가스 등 공기업노조의 연대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또 이 총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기업 구조개혁과 민영화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도, 부당한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국민의 발', '국가의 동력', '시민의 편리한 삶'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국민은 물론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관계 당사자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국민 세금으로 만들고 유지해온 '국민의 발', 국가의 동력', '시민의 편리한 삶'을 일방적으로 민영화시켜 시장 논리에 맞기려는 정부 정책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경제 5단체, '철도·발전 파업 진압' 촉구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2월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철도와 발전부문 노조 파업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연대 파업이 "분명한 불법 파업이며 정부의 빠른 결단에 의한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경제 5단체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이유로 행하는 이번 파업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불법 파업이며, "민영화 등 공기업 구조조정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민영화 철회나 해고자 복직요구는 결코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이젠 투쟁만능주의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협력적 관계로 노선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노동운동 노선까지 걸고 넘어진 경제 5단체는 연대 파업 범위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계 대응지침도 내놓았다. 

김대통령, 다시 '노조 경영 참가' 부정 

1998년 2월 집권 이래 틈만나면 노조의 경영참가를 부정하는 발언을 거듭해온 김대중 대통령이 3월6일 산업자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조가 경영에 간섭해선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노조는 권익을 위해 정당한 주장을 할 권리가 있고, 또 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그가 말하는 노동자 권리의 핵심에 자리잡은 노조의 경영참가에 대해서는 "노조가 경영에 간섭한다면 경영의지가 꺾이고 외국투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업이 늘어나는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으며, 노조의 경영참가를 실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무지를 드러냈다. 

또 김 대통령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개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되 천명한 원칙을 유지해 주기 바란다"면서 "대화와 의연한 자세를 병행해 민영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노정·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나 자본의 입장은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노동만 대화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종전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날 김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선진 경영기법과 함께 수출시장이 생기고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면서 "외국사람들이 기업을 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외자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외자유치·시장개방 주장도 되풀이 있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 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