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진행된 금융노조 산별교섭의 결과, 평가 및 과제

노동사회

4년 만에 진행된 금융노조 산별교섭의 결과, 평가 및 과제

정애경 0 4,992 2018.11.08 11:29

1. 2018년 금융노사 산별교섭 경과

 

1960년에 창립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1980년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전환 한 뒤, 다시 2000년 3월 산업별노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18년째 산별교섭을 완료하였다. 지난 2016년에는 산별교섭이 진행되던 도중 중단되었다. 따라서 산별임금 인상과 단체협약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용자 측에 연공급제 폐지와 성과급제 도입 압박을 해오자,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서는 현재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지부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를 탈퇴했기 때문이었다.

현 집행부는 2017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용자단체를 복원시키고, 2017년 산별임금 인상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2018년 산별교섭은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동시에 교섭하는 해였다. 금융산별 노사는 2009년 산별교섭에서 중앙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대신, 임금은 매년 단체협약은 격년마다 교섭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2월 12~21일 각 지부에 공문을 통해 산별교섭 안건을 수집하였으며, 2월 26일 지부 정책 및 ‘임단협담당간부회의’에서 안건을 작성하였다. 3월 5~6일 ‘지부대표자워크숍’에서는 교섭안건 및 방안을 논의하였고, 3월 26~27일에는 ‘전체상임간부워크숍 및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섭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의결을 하였다. 이후 3월 29일 사용자단체에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2018년 교섭의 문을 열었다.

첫 교섭은 4월 12일 오후 3시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섭위원으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부산은행·한국감정원 사업장의 노사대표로 노사 각 6명이다.

4월 12일 금융노조는 교섭 개최에 앞서 은행회관 로비에서 산별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간부 2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는 ‘인력채용 확대’ ‘차별처우 철폐’ 등의 요구가 외쳐졌다. 노사는 이날 교섭에서 최대한 빠르게 교섭을 진행하자는 데 공감했다. 그리고 차기 대표단교섭을 5월 10일에 여는 대신, 집중적인 실무 교섭과 대대표교섭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기로 했다. 이후 교섭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5차례의 대표단교섭, 11차례의 대대표 교섭, 3차례의 임원급교섭, 21차례의 실무교섭을 실시하였다.

그런 한편으로, 교섭과정에서 사측의 교섭해태에 대응하여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을 거쳐, 8월 7일 전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쟁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주요 산별교섭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일정

내용

1/24(수)

지부대표자회의: 2018년 사업으로 산별교섭 의결

2/12(월)~21(수)

산별교섭 안건 수집

2/26(월)

지부 정책 및 임단협담당간부회의

3/5(월)~6(화)

지부대표자워크숍: 교섭안건 및 방안 논의

3/22(목)

실무자 사전회의: 공익재단 설립 점검 등

3/26(월)~27(화)

전체상임간부워크숍 및 중앙위원회: 교섭안건 논의 및 의결

3/29(목)

사측에 요구안제출

실무자 사전회의: 요구안 설명

4/6(금)

실무자 사전회의: 1차 회의내용 점검

4/9(월)

1차 대대표교섭: 1차 교섭 사전 논의

4/12(목)

산별노사교섭단 상견례 및 1차 대표단교섭(노사 각 6인)

4/13(금)

1차 실무자교섭

4/17(화)

2차 실무자교섭

4/24(화)

3차 실무자교섭

4/26(목)

4차 실무자교섭: 공익재단 진행점검 등

5/2(화)

1차 임원급교섭

5/4(금)

5차 실무교섭: 근로시간관련 중점논의

5/8(화)

2차 대대표교섭

5/9(수)

6차 실무자교섭

5/10(목)

2차 대표단교섭: 근로시간 관련 조항 7개/ 정년/임금피크제 관련 1개 조항

5/11(금)

7차 실무자교섭

5/15(화)

8차 실무자교섭

5/16(수)

9차 실무자교섭

5/17(목)

10차 실무자교섭

5/21(월)

11차 실무자교섭

5/23(수)

2차 임원급교섭

5/25(금)

12차 실무자교섭

5/29(화)

3차 대대표교섭

5/30(수)

3차 대표단교섭

6/1(금)

13차 실무자교섭

6/7(목)

14차 실무자교섭

6/8(금)

3차 임원급교섭

6/11(월)

15차 실무자교섭

6/14(목)

교섭위원 전략회의(대표단, 임원급, 실무자)

6/15(금)

07:30 4차 대대표교섭

10:30 지부대표자회의

15:00 4차 대표단 교섭(교섭 결렬)

6/18(월)

쟁의조정신청(중앙노사위원회)

6/28(목)

14:00 1차 조정회의

6/29(금)

16차 실무자교섭

7/2(월)

17차 실무자교섭

7/3(화)

18차 실무자교섭

7/4(수)

14:00 2차 조정회의

7/5(목)

13:00 교섭단 전략회의

7/6(금)

09:30 19차 실무자교섭

7/9(월)

쟁의조정신청 종료 결과 조정 중지

7/31(화)

07:30 5차 대대표 교섭

8/1(수)

11:00 20차 실무자교섭

15:00 NH농협은행 은행장 항의방문

17:30 KB국민은행 은행장 항의방문

8/2(목)

14:00 부산은행 은행장 항의방문

8/3(금)

15:00 신한은행 은행장 항의방문

8/6(월)

11:00 한국감정원 원장 항의방문

16:00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항의방문

8/9(목)

10:30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13:00 6차 지부 대표자 회의

14:00 3차 중앙위원회 회의

8/13(월)

15:00 노측 교섭대표단 회의

8/16(목)

15:30 6차 대대표 교섭

8/20(월)

16:00 노측 교섭대표단 및 협의회 의장단 회의

8/21(화)

15:30 7차 대대표 교섭

8/23(목)

09:30 21차 실무교섭

13:00 산별교섭대표단 노측 회의

14:00 7차 지부대표자 회의

8/24(금)

07:30 8차 대대표 교섭

8/25(토)

9차 대대표 교섭

8/26(일)

10차 대대표 교섭

8/27(월)

10:00 산별교섭대표단 노측 회의

11:00 8차 지부대표자 회의

9/14(금)

07:30 11차 대대표 교섭

9/18(화)

10:00 5차 대표단 교섭(조인식)

 

 

2.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요구 사항

 

금융노조는 어느 해보다 많은 임금인상 포함 총 52개의 요구사항을 사측에 제출하였다. 임금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3%와 물가상승률 1.7%를 더해 4.7%의 인상을 요구했다. 올해 요구안에서는 △신규인력 채용확대 의무화(청년 의무고용) △‘2차 정규직’(무기계약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임금피크제 개선 △근로시간 52시간 초과 금지와 휴게시간 보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채용 등 일자리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노동이사제 도입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 보장과 △핵심성과지표(이하, KPI) 제도 개선 △미스터리쇼핑1) 철폐 등 과당경쟁 방지 조항을 담았다. △낙하산 인사 금지 △국책금융기관 노사 자율교섭 등 관치금융 철폐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소외계층 자녀 장학사업 등의 사회공헌도 함께 요구했다. 요구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임금인상

- 4.7% 인상: 한국은행 2018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 합산(경제성장률 3.0% + 소비자물가상승률 1.7%)

- 2차 정규직은 일반정규직 임금의 기준인상률 2배 이상 또는 동일 근무연수 일반정규직 평균임금의 80%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인상

사회공헌

- 청년 의무고용(신규인력 채용확대 의무화)

- 기준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금지 및 상응인력 신규 채용

- 자연감소 결원에 정규직 채용 의무화(여성 퇴사 자리에는 여성 채용)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소외계층 자녀 장학사업

양극화 해소

- 2차 정규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

- 파견 및 용역 노동자 계약만료 전 정규직 전환

- 기간제 정규직 전환 기간 1년에서 9개월로 단축

- 입사시기, 연령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정년연장 및 근로시간 단축

- 임금피크제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연령으로 정년 연장

-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 금지

- 휴게시간 1시간 준수

관치금융 철폐

- 낙하산 인사 금지

- 금융당국 ‘낙하산 인사 방지 선언’ 채택 노사공동 요구

- 노사 동수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보장

노동이사 선임 등 경영참여

- 경영참여 보장

- 노동이사제 도입

- 사외이사 추천 권한 보장

과당경쟁 해소 및 고용안정

- 저성과자 해고 금지

- KPI제도 개선

- 미스터리쇼핑 폐지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 성폭력 발생 시 가해자 분리 조치

- 관리자급 여성할당제

- 임산부 KPI 제외

 

교섭 결렬 후 8월 7일에는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였다. 파업 등 현장의 힘을 모아 요구내용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조합원 홍보를 위해 4대 교섭 핵심내용을 △피 말리는 실적경쟁, KPI 철폐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확충 △차별 철폐와 양극화 해소 △국책금융기관 노동3권 보장, 복지 복원으로 압축 정리하였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실적지상주의 과당경쟁 철폐

- 현행 KPI제도 전면 폐지

- 연간 상시적으로 시행하는 프로모션 캠페인 중단

- 현행 고객서비스(CS) 제도 및 미스터리 쇼핑 폐지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완화

- 주52시간 기준 2만 명 이상 추가 고용(금융노조 33개 기관 기준)

- 중식시간 보장

- 출퇴근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차별철폐, 양극화 해소

- 저임금직군 처우개선 및 일반정규직 전환

- 유리천장 철폐

- 비정규직 완전 철폐

구책금융기관 노동3권 온전한 보장

- 극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보장

- 과거 10년간 축소된 복지 원상회복

- 노동3권 보장

고용안정 쟁취

- 정년 완전 보장

- 임금피크제 개선(진입시기 연장)

- 고령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 황제경영, 독재경영 타파

- 투명경영 위한 노동조합 경영참여 보장

- 노동이사제 도입

- 임원평가제 시행(산별합의 이행)

 

 

3. 2018년 금융노사 산별중앙교섭 결과

 

노조 측의 요구 안건 제시 후 5차례의 대표단교섭, 11차례의 대대표교섭, 3차례의 임원급교섭, 21차례의 실무교섭 등 총 40차례의 교섭결과,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9월 18일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금융노조 위원장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노사 산별교섭 대표단 각 6인이 참석했다. 금융노조가 2018년 산별중앙교섭에서 타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임금인상률은 2.6%로 결정됐다. 산별 노사는 이 중 노측이 반납하는 0.6%의 인상분과 그에 상응하는 사측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금융산업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공익재단의 전체 재원은 2012년, 2015년에 노사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과 지난해 사측이 3년간 출연하기로 약속한 약 3백억 원을 포함해 총 2천억 원 규모가 된다. 재단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실업 해소 △금융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지난 10월 4일 출범식을 가졌다.

올해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현행보다 1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2019년부터는 진입시점이 1년 연장된다. 다만, 세부사항은 지부별 임금피크제 현황에 따르기로 했다.

가령 현재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만 56세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합의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중장년층 노동자를 도태시키는 현행 임금피크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노동시간 단축도 올해 산별교섭에서 주요한 의제로 제기됐고, 노사 간 수차례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주52시간 상한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더하여 중식시간 1일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피시오프(PC-OFF)제도2) 도입에도 합의했다. 특히 그동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공짜 노동과 장시간 노동의 근절을 위해 각 사업장별로 출퇴근기록시스템도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9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성희롱 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물론, 성희롱 피해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굴욕 또는 혐오감을 받아 고충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희롱 피해 구제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임신한 여성 금융노동자의 경우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1일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고,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두었으면 3월 한 달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한편, 난임 휴가 3일을 신설하는 등 모성보호 강화에 합의하였다.

이 밖에 KPI제도와 과당경쟁 해소 문제는 노사합의로 구성한 TFT에서 10월말까지 논의해 개선키로 했다.

 

 

4. 평가 및 과제

 

2018년 금융노조 산별교섭은 4년 만에 단체협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수정권 9년간 지속돼온 비정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임금 이외의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단체협상은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2016년 산별교섭이 파탄나면서 이번 단체협상이 2014년 이후 4년 만에 열리게 되었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한 것이다.

사용자단체와 산별교섭 복원 이후 열린 산별교섭에서 사측은 교섭진행 초기에 시종일관 비타협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노측은 6월 15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사측이 조정위원들에게 조정안을 내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조정이 중지됐다. 노측은 8월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93.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고, 8월 29일 수도권 조합원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월 중 총파업 돌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산별교섭 대표단을 비롯한 전체 지부와 함께 사측 항의방문, 각 지역 및 지부별 순회집회 등 총력투쟁을 병행한 끝에 결국 8월 27일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고 9월 18일 최종 조인에 이르게 됐다.

금융노사는 2018년 산별교섭에서 대표단교섭, 대대표교섭, 임원급교섭, 실무교섭 등 총 40차례의 다양한 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거쳐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였다. 올해 금융노조 산별교섭이 다른 해와 다른 점이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4년만의 단체협약 개정이다. 지난 2016년 사용자들의 사용자단체 탈퇴로 인해 산별교섭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는 2017년 사용자단체를 복원 시킨 뒤에 임금을 합의하였고, 올해는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을 하였다.

둘째, 산별교섭 타결일을 관행보다 앞당긴 것이다. 초기 산별교섭과 달리 최근에는 산별교섭 타결이 계속 늦어져 연말에 가까워 타결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다. 때문에 지부가 보충교섭 시간이 많지 않았다. 올해는 9월 중순에 합의를 함에 따라 지부보충교섭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였다.

셋째, 교섭횟수가 예년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대표단교섭 횟수는 줄어든 대신, 대대표교섭과 실무교섭 횟수가 예년보다 상당히 늘었다. 실질적 교섭을 위하여 노사대표 6 대 6이 시간을 맞추어 교섭하는 대표단교섭은 자주 할 수 없었던 반면, 실무교섭과 노사 각각 1 대 1로 만나는 대대표교섭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넷째,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가이드라인 수준에 맞춘 것이다. 그간 산별교섭에서는 공기업임금가이드라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공무원의 임금인상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산별교섭에서는 공무원임금인상률 2.6%와 동일한 인상률에 합의를 하였다.

다섯째, 어 해보다 많은 내용 요구와 가짓수의 합의다. 금융노조는 임금을 제외한 51개의 개정요구사항을 사측에 제출하고 협상을 벌인 끝에, 14개 조항 내용에 대한 개정, 2개 조항 신설, 별도합의 7개, 4개 노사TF 관련 회의록을 기록으로 남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5. 나가며

 

금융노조의 2018년 산별교섭은 금융산업의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10만 금융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진행되었다. 조정신청과 파업을 배치하는 등 전체 지부의 단결된 투쟁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노동자를 지켜내고 금융산업의 올바른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다.

 


1) 감독직원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한 채 매장에 방문해, 직원의 서비스 수준 또는 고객의 입장에서 현장의 서비스 개선점을 평가하는 제도 

2) 사업장 내 사무용 컴퓨터를 중앙에서 통제하여 일정 시간 동안 중지시키도록 하는 제도

  • 제작년도 :
  • 통권 :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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