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공식 개표 집계와 당선자 노동공약

노동사회

16대 공식 개표 집계와 당선자 노동공약

admin 0 2,650 2013.05.08 09:01

 


제16대 대통령선거 공식 개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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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노동공약

1. 노동관련 주요 현안


(1) 주5일근무제
·원칙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조속히 실현
·시행시기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중으로 단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고용보험지원, 사회보장분담금의 감면등)을 강화
·비정규 노동자(1년미만종사자)의 휴가를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없이 보장(15일)
·휴일의 축소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5일제 시행시기에 맞춰 실시

(2)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 인정
·단협체결권의 제한 및 단체행동권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
·2003년 7월 시행

(3) 경제특구법
·경제특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노동권이나 환경·교육·의료부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

(4) 공기업 민영화
·제조업/서비스 부문의 공기업은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 개선이 필요
·네트워크산업(전력,철도,가스)의 민영화는 반대, 지배구조 개혁이 관건

(5) 노사정위원회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트너쉽을 형성
·상설적인 협의(합의포함) 기구로써 위상 확립, 노동부로부터 독립
·협의대상을 사회적 의제로 확대
·장기적으로 ‘경제사회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6) 비정규 노동
·기본방향은 ‘균등대우와 남용제한’
·서면근로계약 의무화, 근로감독강화
·「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

(7) 외국인 노동자 보호
·산업연수생제도 개선
·고용허가제 도입
·송출 및 관리를 정부로 일원화

2. 노동·정치· 경제·복지 공약

(1) 노동 공약
·경제성장률 7% 달성으로 매년 50만개씩 250만개 일자리 창출
·주5일제 조기 실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차별시정위원회」설치
·종업원지주제 확산
·노사합의에 의한 기업연금제 도입
·노사정위원회를 상설 사회협의기구로 정착
·공무원 노동조합 조기 인정(노동3권 중 단결권고 일부 교섭권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산재보상보험의 예방분야기금 출연율 8%로 확대
·자격제도 개편

(2) 정치 공약
·임기내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시기 및 임기 조정 등을 위한 개헌포함)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국회의원 선거에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

(3) 경제 공약
·7% 경제 성장 달성
·경제관련 규제를 저이, 기업의 자율성 확대
·재벌개혁(출자총액제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확립될 때까지는 지속)등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의 투명성 제고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통화 신용정책을 보장하여 물가안정의 근본적인 토대를 확보
·금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정보를 확대하는 등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을 촉진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 민영화하여 공적자금을 조기회수 하고 금융을 완전 자율화
·국회 계류중인 연금·기금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연금·기금 등의 주식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기관 투자가를 육성하여 증시 수요기반을 확대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로 봉급생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영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도모

(4) 복지 공약
·사회복지 지출비를 GDP 대비 10%에서 13.5% 수준까지 확대
·독립적인 재정추계 기능을 갖춘 「공적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 연금의 중장기적 제도 개선으로 재정안정
·현행 최저생계비 산출 기준을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별 (노인, 장애인, 학생 등)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00~120%)에 대해 부분 급여(의료, 교육)를 시행
·연령중심의 고용체계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
·「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
·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연금수준과 대상은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장애등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장애인등의편의증진법」을 개정

 

  • 제작년도 :
  • 통권 : 제 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