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노동사회

사상 첫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구도희 0 3,967 2014.09.04 02:41
 
2014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사상 처음으로 임원직선제(이하 ‘직선제’)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12월3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치러지는 민주노총 직선제를 위하여 가맹‧산하 전 조직은 어느 때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민주노총 직선제는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투‧개표를 분리하여 투표는 가맹조직(산별)이, 개표는 산하조직(지역본부)이 중심이 되어 운영합니다. 투표방법은 현장투표(거점투표소와 순회투표소)와 부재자 우편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특수한 현장 요건 등을 감안하여 사전 신청에 의한 ARS투표도 일부 허용합니다. 그리고 각 투표소에서 필요한 투표함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10여 년에 걸친 직선제 추진 과정
민주노총 직선제에 대한 그간의 논의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선제 논의는 1998년 민주노총 2기 임원선거 때 최초로 쟁점이 되었고 지금껏 끊임없이 찬반논쟁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5년 조직혁신위원회사업 추진 과정을 거치고 2006년 대의원대회 유회 반복과 임원선거 과정에서의 대의원 성원문제 등 간선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원이 참여 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투‧개표방법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실질적 준비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초 직선제는 의무금 정률제와 함께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의제로 결정되었지만, 2011년 제51차 대의원대회에서 정률제 폐기안이 가결되면서 애초의 뜻은 반쪽만 남게 되었습니다.
2012년 제55차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3년 유예안이 가결되었으나 이후 정족수 미달이 확인되어 유예안은 무효처리가 되었고, 급기야 김영훈 민주노총 6기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2013년 제56차 대의원대회에서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직선제의 완료와 임원직선제 및 조직민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약칭 ‘임원직선위원회’) 설치 안건을 가결하고 본격적인 직선제 추진에 나서게 됐습니다.
 
중추 기능 맡은 직선제사업본부 
임원직선위원회는 ‘직선제 추진 1기’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직선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해당 규약과 규정 등을 정비하였고, 가맹‧산하 조직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차근차근 직선제 실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직선제가 중차대한 조직과제임을 감안하여 10차 중앙집행위원회(2014.7.17)에서 사무총국의 조직개편을 결정하였고, 사무총국의 성원 21명을 지난 8월12일 출범한 ‘직선제사업본부’에 보강 및 배치했습니다.
직선제사업본부는 직선제 시행의 핵심인 가맹산하 조직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및 취합과 투‧개표 집행 지원, 선거관리위원 교육, 선거 공보물 및 투표함 제작과 배포 등 선거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통해 직선제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특히 현장에서부터 직선제 주요방침과 실무지침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선거관리위원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는 가맹‧산하 조직에서도 ‘직선제팀’을 구성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가맹‧산하조직 직선제팀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직선제대책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소속 사업장에 대한 직선제 추진 집행체계를 마련하며,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취합 보고 등 투‧개표 전반에 대한 진행을 관장하게 됩니다. 
 
주요 쟁점과 방침은 무엇인가
직선제 시행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방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권 부여 기준입니다. 선거권은 규약에 의한 권리제한, 징계를 받은 자 혹은 조합비 미납분이 3개월 이상인 자 등을 제외하고, 현장 단위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투‧개표 방법은 현장투표(순회투표 포함)와 우편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특수한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사전승인 신청절차를 거쳐 승인요건을 확인한 후 ARS투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순회투표 또한 ARS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정성 시비 문제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선거인명부는 가맹‧산하조직의 단위노조에서 작성하며, 1주일간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누락된 조합원을 구제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확정 후에도 조직 또는 개인이 명부 누락을 확인한다면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거쳐 후보등록 마감 전까지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선출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각 투표구별로 1인 이상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고 투표소별로도 1인 이상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도록 했으며,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 및 확정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3인 1조 동반출마를 원칙으로 최소 1인의 여성할당이 지켜져야 합니다.  
선거운동 보장 및 제한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어깨띠 착용, 피켓 사용, 개인 홍보물 배포 등 선거운동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원용 패찰을 착용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관할 선거운동원은 10인 이내, 각 광역시도 관할 선거운동원은 30인 이내로 제한하고, 단위사업장 방문 시 한 장소에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선거운동원 수도 10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당선자 결정 및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재적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투표인수가 과반에 미달하면 재선거를 실시하고, 과반수가 투표를 했으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면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다만 결선투표의 경우 노조법 제16조 및 규약 규정에 의해 다수득표제를 적용하여 유효투표 중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직선제
민주노총 직선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98년 최초로 제기된 뒤, 2007년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논의 기간만 15년이 흘렀고 의결 이후로도 6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 3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의 상태를 비판적으로 진단해 보면 의결과 집행이 점차 분리되고, 결정사항에 대한 불이행이 비판받지 않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임원직선제 실시는 조직 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의 여러 위기요인 중 하나인 ‘상층과 현장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임원 선출 과정에서부터 조합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직선제의 핵심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선제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이미 세 차례 유예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가맹‧산하 각 단위별로 조직적 결정사항인 직선제 실시의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완수하기 위한 특단의 의지와 조직적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현장 간부는 물론 조합원 스스로가 파수꾼이 되어 선거를 둘러싼 각종 부정의 소지들을 일신해 나가야 합니다.
 
 
총연맹에서는 통일된 방침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직선제의 성패는 가맹‧산하조직의 책임감 있는 준비와 집행으로 투‧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소중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하여 역사적인 임원 직선 선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직접선거로 치뤄지는 민주노총 사상 첫 임원직선제의 성공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의 조직에 대한 신뢰 강화, 민주노총의 조직력 강화와 조직혁신의 계기 마련, 민주노총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구축하는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
민주노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임원직선제에 전 조직이 사활을 걸고 조직적 과제를 슬기롭게 완수하여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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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직선제 실시 주요일정
 
- 07.     ~ 08.30. 순회투표 및 ARS 투표 신청 접수
- 08.18.~09.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 10.02.             선거공고
- 10.02.~10.13. 선거인명부 작성
- 10.14.~10.30.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및 확정
- 11.03.~11.07. 후보등록
- 11.08.~12.02. 선거운동 ※ 11.18. 부재자우편투표 발송
- 12.03.~12.09. 투표 
- 12.09.~12.10. 개표 및 당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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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년도 :
  • 통권 : 제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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