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19대 국회 대응 방향과 하반기 사업 계획

노동사회

민주노총의 19대 국회 대응 방향과 하반기 사업 계획

편집국 0 4,215 2013.06.06 04:37

민주노총은 2012년 초에 이미 8월 총파업과 맞물려 노동법 중심의 입법과제를 최대한 쟁취하는 것을 중심에 놓는 ‘19대 국회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비록 총선 결과가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8월 총파업과 결합하여 노동법 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과제를 최대한 쟁취 및 쟁점화하면서, 이를 토대로 대선 투쟁으로 나아가겠다는 사업계획의 뼈대 자체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19대 국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방향은 이러한 기조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핵심적으로, ⧍민주노총의 입법 요구안을 분명히 하고 구체화하는 과정, ⧍민주노총과 뜻을 같이 하는 정당 및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통해 요구안을 발의하여 관철시키기 위한 국회 내의 토대와 조건을 만드는 과정, ⧍8월 총파업을 정점으로 하는 투쟁 사업을 통해 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과정 등을 주요 틀로 하여 19대 국회에 대한 대응 내용이 구성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19대 국회 대응 계획을 보다 자세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대안적 노동체제로 나가기 위한 입법 요구안

신자유주의는 기업 이윤 중심, 재벌 중심의 성장을 위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 장시간 노동, 노조 탄압 등을 추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와 고용구조를 악화시켜, 사회 양극화와 좋은 일자리 부족 사태, 낙수효과 마비, 민주주의 후퇴 등과 같은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확대하며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대폭 개정을 통해 정리해고체제, 노조무력화체제, 장시간노동체제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대안적 체제로 재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입법과제는 이러한 방향의 목표와 연동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인 입법 요구안은 총선 전 논의와 총선 후 부분 정돈 및 구체화 과정을 거쳐 현재 그 세부 내용이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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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운동에 기반한 야당과의 공조 체제 구축 추진

요구안의 입법화 과정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정당국회사업단이라는 사업단위를 만들어서 이를 중심으로 관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요구안의 입법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절차가 바로 요구안의 입법발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국회사업단은 통합진보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6월 말과 7월초까지는 주요 입법 요구안의 발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파견법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정안, 노조법 2조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징수법 개정안 등은 건설‧화물 투쟁이나 사내하청-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6월27일 이전에 발의를 완료하고,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포함하여 다른 노조법 개정안은 7월1일 노조법 개악 2주년 사업과 맞물려 발의하자는 것이 정당국회사업단에서 논의된 계획이다. 그 외에 노조법 중 공무원·교사의 기본권 관련한 부분과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발의 시점은 해당 노조의 투쟁 요구나 관련 정세 흐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형식적 발의가 아니다. 이를 실질적인 사회 쟁점으로 만들어 입법화 전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19대 국회의 의석 분포나 힘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만의 힘으로는 조속한 입법화나 적극적인 쟁점화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중운동 단위가 참가한 속에서 양 당이 각각 발의한 노동관계법을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한 입법 논의기구이자 원내외 전술협의기구로서 위상을 갖는, ‘(가칭)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야당-양 노총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기구가 구성되면 기간제법, 근로기준법(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관련),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 이미 발의된 법안은 물론, 노조법, 근로기준법, 파견법, 산재보험법, 징수법 등 추가 발의 예정 법안에 대한 내용적인 검토‧조율 및 합의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투쟁 일정과 원내 입법추진 일정 조율, △쟁점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이후 민주노총의 입법 노력이 얼마나 힘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가는 이 기구의 성공적 구성이나 활동 여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노동 존중 사회 건설을 위한 8월 총파업

투쟁 없는 쟁취 없고, 투쟁 없는 입법화 없다. 현재 원내 제1당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김형태와 문대성을 출당시키고도 148석이라는 과반에 근접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철저한 청산이나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한 요구에 대해서는, ‘친재벌 반노동 원조 정당’답게 MB정권의 정책을 계승하여 부정적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전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공유된 비정규직 문제 등의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에도 기존 틀을 유지하는 속에서 기만적이고 미온적이며 시혜적인 대책만을 내놓을 뿐이다.

이러한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19대 국회 상황에서는 반노동자적 입장에 맞서면서 노동법 개정의 당위성을 투쟁으로 확립해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요구안 입법화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6월28일 경고파업으로 시작하여 8월28일 총파업까지 가는 전 조직적 투쟁을 통해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견인하는 것을 입법 전략의 중심축에 세워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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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총선 직후인 4월24일 ''2012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 정치총파업 결의를 재확인했다.

 

한편, 8월 총파업은 대통령 선거와 이후 투쟁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내적 결집과 사회적 위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8월 총파업을 정점으로 하는 투쟁을 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을 중심에 놓고 해당 시기의 국회 일정에 대응하는 사업을 해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의제별 쟁점화 투쟁 방안도 포함된다. 

물론 최대 쟁취를 목표로 최선을 다한 7~8월 투쟁에도,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높은 수준에서 쟁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대선을 포함하여 민주노총이 이후 투쟁을 더 열심히 하여 사회적, 정치적 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냈을 때나 가능할 것이다. 그런 만큼 민주노총은 8월 총파업을 통한 최대 관철을 목표로 하되,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9월 이후 국정감사나 대선 공간 등에도 개입하여 입법되지 못한 법안을 추가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노총의 요구가 관철되어 노동 존중 사회 건설의 새 계기가 확보되는 그날을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