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동자 경영참가(상)

노동사회

덴마크의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동자 경영참가(상)

편집국 0 4,846 2013.06.0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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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1. 일반정보
2. 노동조합
3. 단체교섭
4. 사업장의 노동자대표


다음호
5. 이사회의 노동자 대표
6. 유럽 수준의 노동자 대표
7. 보건안전
8. 재정 참여

* 출처: http://www.worker-participation.eu/National-Industrial-Relations/Countries/Denmark 2012년 4월 5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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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정보

인구: 5,535,000명 
단체교섭 적용률: 80%
노조 조직률: 67%
단체교섭의 주요 수준: 산업 수준, 그러나 상당 부분을 기업별 교섭에서 처리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대표: 노동조합 
이사회에서의 노동자 대표: 국영기업과 사기업 모두에서 노동자 대표 
기업 이사회: 이중 구조 

2. 노동조합

덴마크의 노조 조직률은 매우 높아 70%를 넘는다. 물론 최근 들어 떨어지는 추세다. 노조원 대부분은 3개 노총, 즉 LO, FTF, AC에 속해 있다. 이 노총들은 직업과 교육에 따라 나눠지는데, 노총들 사이의 조직 경계는 분명하진 않다. 
덴마크의 노동조합원은 205만 명이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체 노동력 266만 명의 77%가 노조원이다. 은퇴자를 뺄 경우 노조 조직률은 더 내려간다. 최근에 이뤄진 최대 노총을 위한 연구는 노조 조직률이 2010년 현재 67%라고 밝혔다. ICTWSS의 조합원 데이터베이스는 2009년 현재 68.8%라고 밝혔다. 조합원 수가 높은 이유는 노동조합의 실업기금 운영 때문일 수 있다. 물론 이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덴마크에서 가장 큰 노총은 LO다. LO에 속한 노조들은 120만 1,300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이 수치는 2010년 통계연감에서 인용한 것으로, 다른 노총들에 관한 자료도 같은 연감에서 인용했다.). LO는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모두를 조직한다. 다음으로 큰 노총은 FTF로 조합원 수는 35만 8,100명이다. 대체로 공무원, 교사, 간호사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노조들이 속해 있다. 물론 민간부문의 정신노동자들도 포괄한다. 금융권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로 큰 노총은 AC로 조합원 수는 13만 6,600명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대학원 졸업 학력의 노동자들을 조직한다. 2008년 산하 최대노조인 덴마크기술자협회(IDA)가 탈퇴하면서 AC는 조합원 4만 3,700명을 잃었다. 

3개 노총들 사이에 조직경쟁이 있기는 하지만, 관계는 대체로 좋다. 2006년 4월 LO와 FTF는 조직경쟁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담은 새로운 협력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3개 노총들 외에도 여러 노조 조직들이 있으며, 35만 3,600명이 속해 있다. 2010년 현재 노조원 4만 8,800명을 둔 IDA를 비롯해, 10만 1,900명의 기독교노조 KF, 관리자․임원 노조인 8만 2,900명의 LH가 있다. 

LO, FTF, AC는 다양한 노동조합들로 구성되어 있다. LO 산하의 노동조합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직업별노조(craft unions)이다. 물론 큰 노조들은 조합원 수도 많다. 예를 들어 31만 2,800명의 HK(상업노동자와 사무직노동자들의 노조), 20만 1,000명의 FOA(공공 노동자), 12만 5,800명의 Dansk Metal(금속노동자) 등이 대표적이다. LO 산하 최대 노조는 3F다. 3F는 2005년 1월 일반노조인 SID와 여성노조인 KAD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고, 노조원 수는 31만 9,400명이다. 노조 구조는 직업노조, 산업노조, 일반노조가 얽혀서 전반적으로 복잡하다. 조직대상 협약을 통해서 조합원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칠 뿐이다. 

FTF와 AC는 직업과 산업의 토대가 뒤섞여서 조직되어 있다. FTF의 최대 가맹조직들은 6만 5,900명의 교원노조, 보육기관 직원들이 속한 5만 3,700명의 BUPL, 5만 3,100명의 간호사노조, 4만 6,600명의 금융노조다. AC의 최대 노조들로는 조합원 4만 4,900명의 변호사․경제전문가 노조, 고학력 노동자들이 속한 2만 6,100명의 DM이 있다. (노총과의 관계에서) 개별 노조들은 독립적이다. 하지만 중앙조직들, 특히 LO는 덴마크 제도의 틀을 이루는 기본협약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LO는 역사적으로 덴마크사회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1995년까지 LO와 사회민주당은 서로의 집행위원회에 자기 조직의 대표단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LO가 당의 재정 지원을 해오던 관행을 중단한 2003년 2월 최종적으로 끊어졌다. FTF와 AC는 정당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다.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비율은 최근 몇 해 동안 떨어지고 있다. LO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노조 조직률은 72%에서 67%로 하락했다. 노동자 수는 늘어났지만, 통계연감에 나타난 전체 노조원 수는 2000년 216만 명에서 2010년 205만 명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주요 노총들 사이의 조합원 수도 변화를 보였다. 부분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요 노총들에 속하지 않은 독립 노조들의 경우 조합원 수가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LO와 고숙련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FTF와 AC의 조합원 수는 줄어들거나 조금 늘어난 데 그쳤다. 

통계연감의 수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LO 조합원 수가 145만 8,700명에서 120만 1,300명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반면 FTF는 35만 300명에서 35만 8,100명으로 조금 늘었고, AC는 15만 60명에서 13만 6,600명으로 줄었다. AC의 경우 IDA가 탈퇴하면서 조합원 수가 크게 줄었으나, 다른 조직들에서 조합원 수가 늘면서 IDA 탈퇴의 충격을 상쇄했다. 관리자․임원 노조인 LH는 7만 9,800명에서 8만 2,900명으로 늘었다. IDA를 포함한 독립 노조들은 12만 2,800명에서 27만 700명으로 늘었다. LO는 때가 되면 3개 노총들의 통합을 이루고 싶어 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통합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LO는 주요 노총들 외부에서 독립 노조들이 성장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독립 노조들은 3개 노총들에 속한 노조들보다 조합비가 낮다. 최근의 노조원 감소는 전통적으로 노조들이 관리해온 실업보험기금의 조합원(피보험자) 수 감소와 어느 정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실업보험기금의 조합원 수는 2000년 238만 명에서 2010년 207만 명으로 줄었다. 노조원이 아니면서도 실업보험기금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노동조합 조합원과 실업보험기금 조합원은 한 묶음으로 이해된다. 노조들은 이러한 경향을 걱정하면서 새 조합원, 특히 청년과 이주노동자 모집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다. 

3. 단체교섭

전국 중앙 수준의 교섭은 덴마크 노사관계제도의 틀을 제공한다.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은 산업 수준에서 노조들 혹은 노조들의 ‘카르텔(cartels)’과 사용자들 사이에 이뤄진다. 그러나 기업 수준의 보충교섭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80%가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기본틀

덴마크의 단체교섭은 명확하게 규정된 구조 안에서 이뤄진다. 최정상에는 LO와 덴마크사용자총연맹(DA) 사이에 기본협약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법으로 규정하는 쟁점들에 대한 규칙을 정한다. 이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협약은 단결권, 해고와 노동분쟁에 관한 권한을 규정한 일반협약이다. 1947년 처음 시행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어온 협력협약도 전국 중앙 수준에서 체결된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협약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국 중앙 수준에서 체결되었으나, 지금은 각 산업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다. 산업별 수준의 협약들은 기업 수준에서 추가로 교섭할 여지를 남겨두며, 최근 들어 기업 수준의 교섭이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부문 전체 노동자의 17%만이 산업 수준의 교섭만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기업 수준 교섭의 중요성은 잘 드러난다. 

공공부문의 경우 중요한 단체협약들은 노조들과 사용자들(중앙정부와 지방정부협회들)의 카르텔을 통해서 체결된다. 1990년대 후반 이래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의 일부는 지방정부 차원의 교섭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다. 

이것은 단체교섭 적용률이 높음을 뜻한다. 덴마크 통계청과 사용자연맹 DA의 자료를 활용한 2010년 연구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민간부문 노동자의 71%와 공공부문 노동자의 100%가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아, 평균 적용률은 80%에 달했다. 교섭의 최종 결과에서 중요한 요소는 정부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명하는 조정자(official conciliator)의 개입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이다. 

누가 언제 교섭하나

전국 중앙 수준에서, 노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기본협약들의 주요 당사자는 LO와 덴마크사용자총연맹(DA)이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다루는 산업 수준의 단체협약은 사용자협회와 노조, 혹은 사용자협회와 서로 다른 산업들을 한데 묶은 노조들의 ‘카르텔’ 사이에 체결된다. 대표적인 카르텔로는 제조업들을 묶은 카르텔과, 인쇄와 미디어를 묶은 카르텔이 있다. 기업 수준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회사 경영진 사이에 교섭이 이뤄진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과거에는 2년이었다가, 최근 들어 3년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부문 협약들은 3월부터 시작된다. 

교섭 주제

이미 지적한 대로, 덴마크의 교섭은 다른 나라에서는 법률로 다루는 문제들을 다룬다. 1980년대 말 이래 산업 수준의 교섭은 연금, (현장교섭을 통해서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모성보호 휴가 및 직업훈련을 위한 집단기금 등의 문제를 다뤘다. 민간부문 노동자의 압도적인 다수는 산업 수준 교섭에서 최저 인상률을 정하고, 실제 임금 교섭은 기업과 사업장 수준의 교섭에서 정한다.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제도는 없다. 

4. 사업장의 노동자 대표

노조는 현장(workplace,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핵심 조직이다. 현장의 노조 대표자는 경영진과 함께 노동자의 관심사를 다루며, 정보․협의 기구인 협력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조합원 수가 많은 노동조합들은 현장 대표성의 기본 토대를 제공한다. 노동조합 대표자 (tillidsrepræsentant)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관심사를 사용자와 함께 다루며, 임금 및 노동시간 조정, 그리고 기타 안건에 대해 현장에서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종업원평의회(works council)의 덴마크 판인 협력위원회에서 종업원을 대표할 우선권을 갖는다(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대표자와 별도의 보건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다.).

현장 대표성은 사용자연맹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구속하는 데 법률적 토대의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리는 중앙 협약에서 폭넓게 정해져 있으며, 산업별 협약을 통해서 해당 산업에 맞게 자세한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덴마크의 사업장에는 다른 나라의 종업원평의회에 해당하는 협력위원회가 있다. 협력위원회의 권리와 임무는 대부분의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LO와 DA가 체결한 전국중앙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농업과 금융에는 별도 협약들이 있으며, 공공부문에는 중앙정부를 위한 별도협약, 그리고 지방정부들을 위한 별도협약이 있다.

노조 대표자의 수와 구조

현장(사업장)에서 선출되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수는 해당 산업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세부 사항과 더불어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달려 있다.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노동조합 대표자 1명을 둔다. 대부분의 단체협약에서는 현장의 종업원 수가 5명을 넘으면 노조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 노동조합의 구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수의 노조 대표자가 있을 수 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노조 대표자들이 합동 노조 대표를 선출하기도 한다. 

고용연구기관인 FAOS가 LO를 위해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52%가 노조 대표자를 두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수치가 최소 83%로 높았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 공공부문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91%가 노조 대표자를 둔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33%에 불과했다. 종업원 50인 이상의 큰 사업장에서는 공공부문의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 대표자를 둔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50~99인 사업장의 경우 65%, 100~249인 사업장 81%, 250인 이상 사업장 91%였다. 

노조 대표자가 속한 협력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 합동기구다. 협력위원회는 35인 이상 기업에 사용자나 노동자 다수의 요구에 의해 설치된다. 실제로 주요 사용자단체인 DA는 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는 기업의 70%가 1개의 협력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추정한다. LO-DA 협약에서 정한 협력위원회의 종업원 대표 수는 다음과 같다. 

yoon_01.jpg1천 명이 넘으면 협약으로 늘릴 수 있다. 종업원 대표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자로 구성된다. 물론 몇몇의 경우 선출된 종업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대표자로 구성되기도 한다. 2004년 2월, LO와 DA는 정보․협의에 관한 EU지침(2002/14/EC)을 고려하여 협력위원회에 관한 협약을 바꾸는 데 합의했다. 변경된 내용은 LO 이외의 종업원 단체에게도 협력위원회에서의 대표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측대표자는 관리직도 포함하며, 사측이 임명하는데, 일부는 관리직이 뽑기도 한다(관리직 노조가 사업장에 조합원을 둔 경우, 사측 대표자 중 1명은 관리직 노조원이어야 한다).

협력위원회는 사측의 선임대표자가 의장을, 종업원 대표자가 부의장을 맡는다(노조들이 1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한 경우, 자동으로 부의장이 된다.). 서기는 노사 양측이 합동으로 선출한다. 협력위원회는 1년에 최소 6회 만나며, 정기회의 전이라도 사안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임무와 권리

노동조합 대표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이행 점검, 사용자와 개별 문제 논의, 캠페인과 노조원 모집 등 노조 중심으로 활동, 사업장 수준 교섭 진행. 

큰 사업장에서는 노조원들이 “클럽(노조의 사업장조직)”으로 모인다.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합동클럽을 꾸릴 수 있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조합원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임무와 더불어, 노동조합 대표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협력을 유지하고 증진”할 의무를 갖는다.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협력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기업 및 개별 종업원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실제, 협력위원회는 정보권과 협의권을 갖는다. 또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의 다른 나라들처럼 거부권을 갖지는 않는다. 

경영진은 회사의 재정 상태, 향후 매출 및 생산 계획 등 미래 전망에 관한 정보를 협력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망 및 변화, 작업조직 변경 및 계획,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협력위원회는 신기술 도입이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그것이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1991년 LO-DA 협약에 따라, 남녀 동등대우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야 한다. 

경영진이 종업원의 견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는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종업원들이 의견, 생각, 제안을 낼 수 있도록 충분히 빨리” 제공되어야 한다. 때때로 종업원 대표자들이 제공할 정보도 있다. 종업원 대표자들은 노동조건에 관해 정보를 협력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협력위원회는 사용자 대표와 종업원 대표가 정책 원칙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기구이다. 여기에는 인적관리, 인사정책, 신기술과 연계된 직업훈련, 개인 정보의 사용, 생산 방법, 영업활동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협력위원회는 임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단체협약을 교섭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이런 문제들은 사용자와 노조의 대표자 사이에 다뤄진다. 

협력위원회에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중 어느 쪽이나 중앙협력위원회(the Cooperation Board)와 협의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경영진이 한다. 협력위원회는 종업원들로부터 고립되어 활동해서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종업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거와 임기

노동조합 대표자는 사업장에서 노조원들이 선출한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조항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의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모두 뽑을 수 있다. 선출 절차와 재임기간 같은 세부 사항은 노조 규약과 단체협약에서 정한다. 

노조 대표자는 우선적으로 협력위원회 위원이 된다. 협력위원회의 종업원 대표 수보다 노조 대표자가 더 많을 경우 노조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다시 선출한다. LO 소속 노조가 대표하지 않은 종업원들의 경우, 혹은 LO-DA협약으로 정한 경우, LO에 속하지 않는 노조가 종업원들을 대표할 수 있다. 노조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다. 

해고로부터의 보호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조에 통보하고 조정절차를 거친 다음에만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협력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에게도 해당된다. 

근로시간 면제 및 기타 자원

노동조합 대표자는 근로시간 면제를 유급으로 받으며, 노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한다. 2007년 이후 제조업 협약을 비롯한 몇몇 단체협약들은 신임 노조 대표자에게 4일의 유급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은 노사 공동으로 설립한 기금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다. 

협력위원회 종업원 대표는 유급 회의 참가를 보장받는다. 그리고 선임종업원 대표, 즉 부의장은 협력위원회 관련 업무를 유급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부의장에게 사무실 편의도 제공한다. 협력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합의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부를 수 있다.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협력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그룹별 노동자 대표

대규모 그룹에서 여러 계열사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자주 만난다. LO-DA 협약이 권고하는 협력위원회의 구조는 계열사 협력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되는 그룹협력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