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번역] 노르웨이의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자 경영참가(상)

노동사회

[기획번역] 노르웨이의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자 경영참가(상)

편집국 0 4,229 2013.05.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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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와 관련된 기획번역의 연재를 시작한다. 먼저 노르웨이의 단체교섭과 노동자 경영참가에 관한 글을 두 번에 나눠 싣는다. 자료 원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worker-participation.eu/National-Industrial-Relations/Countries/Norway(2011년 8월15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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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정보

● 인구 4,858,000명
● 단체협약 적용률 70%
● 노조 조직률 53%
● 단체교섭 수준 전국 중앙 및 산업
● 현장 대표권 노조
● 이사회 대표권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 모두 가능
● 기업 이사회 구조 단일구조

 

2. 노동조합

노 르웨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노조 조직률은 약간 하락했으나, 노조원 수는 늘어났다. 대부분의 노조들은 4개 노총, 즉 LO, UNIO, YS, Akademikerne에 속해 있다. UNIO와 Akademikerne는 고학력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반면, LO와 YS는 노조원을 두고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09 년 말 현재 노르웨이의 노조원 수는 163만 6천5백여 명이다. 노르웨이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 수치는 미취업 학생, 연금 생활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는 그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고용되어 있다. 연구기관인 Fafo의 최근 노동인구 조사 분석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노동자 123만 6천여 명이 노동조합원이다. 2008년 노르웨이의 전체 노동자 수는 232만 9천여 명이므로, 전체 노동자의 53.1%가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북유럽의 이웃나라들과 달리 노조가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노르웨이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노르웨이의 4개 노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LO로, 모든 산업과 업종에 걸쳐 조합원을 두고 있으며, 고학력 조합원은 별로 없다. LO에 속한 노조들은 전체 조합원 수가 86만 5천4백여 명에 이른다(다른 노총들과 마찬가지로 LO에 속한 노조원 수는 2009년 통계치다). 다음으로 큰 노총은 UNIO로, 노조원 수는 28만 8천여 명이다. UNIO는 전문대학과 종합대학 졸업자들을 함께 포괄했던 AF노총이 1997년 분열함에 따라 2001년 12월 창립됐다. UNIO 조합원 다수는 교사와 간호사이다. 세 번째로 큰 노총은 YS로 노조원 수는 21만 7천6백여 명이다. YS는 독립노조(역자 주: 상급단체를 두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노조)였던 노조들이 모인 총연맹체로서 1977넌 만들어졌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조합원을 두고 있다. 가장 작은 노총인 Academikerne은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을 조직한 노조들의 상급단체로 조합원 수는 14만 8천2백여 명이다.

4개 노총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노조들에 속한 조합원 수는 11만 7천1백여 명이다. 독립노조 가운데 최대 조직은 NITO로, 조합원 63,880명의 대다수는 3년 과정 이상의 대학원을 졸업한 엔지니어들이다. 고용된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둔 비율로 볼 때, LO가 단연 최대로 전체 노조원 수의 49%에 달하고, 다음이 UNIO 21%, YS 12%, Akedemikerne 9%, 기타 조직들 8% 순이다. 산업 간, 회사 간 임금인상 차이 문제를 둘러싸고 각 노총은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문제는 1997년 AF노총이 분열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LO와 YS에 속한 노조들 사이에 민간‧공공부문에서 조합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각 노총들은 산업별‧직업별로 조직된 노조들로 구성되어 있다. LO는 21개 노조를 두고 있으며, 최대 노조는 Fagforbundet다. 이 노조는 2003년 지방정부 종사자 노조인 NKF와 의료 및 사회복지 종사자 노조 사이의 통합으로 만들어졌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방자치체가 채용한 노동자들로 조합원 수는 2009년 30만 1천4백여 명이다. LO에서 두 번째로 큰 노조는 Fellesforbundet로 역시 수차례에 걸친 노조 통합을 거쳐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건설업이 합친 5개 노조를 주축으로 만들어졌는데, 2006년에는 그래픽노조, 2007년에는 식당노조(restaurant union)가 결합했다. LO 산하의 다른 노조들은 규모가 대단히 작다. 은행, 소매, 관광, 운수 및 기타 서비스 산업을 아우르는 노조인 HK의 조합원 수는 6만 4천2백여 명이다. 석유 및 화학 산업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IE는 2009년 가구(家具) 노조와 통합하여 조합원 5만 3천8백여 명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 종사자 노조인 NTL은 조합원 수가 4만 8천여 명이다. LO 산하의 기타 16개 노조들은 전기공과 IT 노동자들 조직하고 있는 조합원 3만 7천5백여 명의 EL & IT부터, 조합원 650명으로 프로 운동선수들을 조직하고 있는 NISO까지 크기가 소규모다.

노르웨이에서 두 번째로 큰 노총인 UNIO는 산하에 10개 노조가 있으며, LO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나머지 노총들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UNIO 산하 최대 노조는 교육노조인 Utdanningsforbundet로 2002년 기존의 교원노조들 2개가 통합해 만들어졌다. 조합원 14만 8천여 명 대부분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일하며, 취학 전 교육시설에서 일하는 조합원도 상당수에 이른다. UNIO에서 두 번째로 큰 노조는 조합원 9만여 명의 NSF다. 중간 규모 노조로는 대학과 연구소 학자들의 노조인 Forskerforbundet이 조합원 1만 7천4백여 명을 두고 있으며, 조합원 1만 2천5백여 명의 경찰 노조 Politiets Fellesforbund, 조합원 9천2백여 명의 물리치료사 노조 Norsk Fysioterpeutforbund가 있다.

YS는 세 번째로 큰 노총으로 22개 노조를 갖고 있다. 가장 큰 노조는 전에는 FKP로 알려졌던 Delta로 조합원이 6만 1천4백여 명이고, 주로 지방자치 부문을 조직하고 있다. 다음으로 큰 노조는 금융노조인 Finansforbundet로 조합원이 3만 8천3백여 명이며, 제조업을 조직하고 있는 조합원 2만 8천여 명의 Parat, 그 다음이 YS 산하 민간부문 최대 노조인 Negotia 순이다. Negotia는 IT 및 영업사원, 기술자, 회계책임자 등을 조직하고 있다. Parat과 Negotia 모두 조직 통합의 결과 2005년 설립됐다. 주로 공공부문 종사자를 조직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민간부문도 조직했던 2fo가 민간부문 종사자들의 노조인 PRIFO와 통합해서 만들어진 노조가 Parat다. Negotia는 민간부문 종사자 노조인 NOFU가 통신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와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네 번째로 큰 노총인 Akademikerne은 산하에 13개 노조를 두고 있다. LO 및 UNIO처럼 가장 큰 두 개 노조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다. Akademikerne의 최대 가맹조직은 조합원 5만 3천1백여 명의 Tekna다. 조합원은 일하는 곳에 상관없이 석사 학위를 가진 전문직 노동자들이거나 과학기술 분야의 고학력자들이다. 두 번째로 큰 노조는 조합원 수 2만 6천6백여 명의 의사협회 Den Norske Legeforening로, 의사를 조직한다. 기타 중요한 조직으로는 기업인(business economists) 협회인, 조합원 1만 6천4백여 명의 Siviløkonomene, 조합원 1만 6천여 명의 변호사협회 Norges Juristforbund가 있다.

LO와 노동당은 19세기 말 두 조직이 창립된 이래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노동당은 1887년, 노총은 1899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적 연계는 약화되었다. 예를 들어 노조 지부들의 노동당 집단 가입은 1997년 부로 끝났다. 하지만 두 조직의 관계는 여전히 강하다. LO 위원장과 산하 최대 노조들인 Fagforbundet와 Fellesforbundet의 위원장들은 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LO와 노동당 지도부는 공동협의회에서 매주 만난다. LO는 선거 때마다 노동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 2009년의 경우 집권연정의 3개 정당들을 나눠 지원했는데, 노동당에는 5백만 크로네(약 56만 유로), 사회주의좌파당(SV)에는 150만 크로네(17만 유로), 중도당에는 50만 크로네(5만6천 유로)를 선거 자금으로 지원했다. 노동당과의 긴밀한 관계는 LO와 YS가 갈라져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YS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다른 노총들인 UNIO와 Akademikerne 역시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과도 연계를 맺고 있지 않다.

노르웨이에서 2001년과 2009년 사이 노동조합원들의 수는 10.5% 증가했다. 고학력자들을 조직한 노총들은 8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다. UNIO는 조합원이 34.0% 늘었으며, Akademikerne는 21.4% 늘었다. 물론 2006년 당시 조합원 1만 5찬야 명이었던 Forskerforbundetri가 Akedemikerne에서 UNIO로 옮겨가기도 했다. LO와 YS도 상대적으로 더뎠지만 조합원이 늘었다. 2001년과 2009년 사이 LO 조합원은 8.7%, YS는 10.2% 늘었다. 이들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들의 조합원 수는 같은 기간에 22.1%가 줄어들었다. 이 수치들은 전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노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도 포함한 것이다.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취업자 수가 10.9%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는 2010년 Fafo 연구에 따르면,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노조 조직률은 53.2%에서 51.4%로 살짝 줄어들었다(이 수치는 앞에서 인용한 조직률과는 조금 다르다). Faro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80%로 민간부문의 38%보다 훨씬 높다. 여성 조직률은 60%로 남성의 47%보다 높다. 이것은 공공부문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3. 단체교섭

다른 나라에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노사관계의 기본 틀 가운데 많은 것을 (노르웨이에서는) 전국 수준의 단체협약으로 규정한다. 아래에는 노동인구 70%의 산업과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하는 연례 교섭의 구조를 설명한다.

기본틀
노 르웨이의 단체교섭은 분명한 위계 구조 안에서 이뤄진다. 최상위에는 기본 협약들(hovedavtalene)이 있다. 맨 위에는 노총들과 사용자단체들 사이에 교섭의 틀을 정하고 정보권과 협의권, 유럽종업원평의원 대표를 비롯해 노동자 대표 선출 절차,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많은 쟁점들을 규율하는 기본 협약들이 있다. 이런 쟁점들은 다른 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다뤄진다. 여러 노총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들 사이에 별도의 협약들이 존재한다. 이 협약들은 많은 점에서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약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의 최대 노총인 LO와 최대 사용자단체인 NHO 사이에 체결되는 협약이다.

그 아래 수준에는 특정 산업들을 위한 단체협약들이 있는데, 그 첫째 장에서는 기본 협약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 수준의 교섭들은 노총들 및 그 산하 노조들이 나란히 진행한다. 예를 들면, NHO와 LO 및 그 산하 노조들 사이에 이뤄지는 교섭이 있고, NHO와 (민간부문에서 LO의 경쟁 조직인) YS 사이에 이뤄지는 교섭이 따로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병렬 교섭들의 결과는 거의 항상 동일하다. 민간부문 교섭을 주도하며 산업 수준의 교섭들을 조정하는 것은 노총이다. 주도적인 노총인 LO가 결정하는, 중앙에서 조정하는 교섭을 별도의 산업 수준 교섭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산하 노조들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교섭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교섭이 이뤄지는 순서다. 연례(年例) 교섭으로 (LO와 YS) 노조들과 주요 사용자단체인 NHO 사이의 교섭이 시작된다. 이 교섭들은 건설업과 일부 민간부문 서비스를 비롯해 민간부문 제조업을 망라한다.

이 교섭들의 결과는 금융, 소매, 민영화 산업 등 여타 민간 서비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위한 기본적인(typically) 임금인상 수준을 정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임금 결정은 맨 나중에 이뤄진다. 이러한 시스템이 수출지향적인 제조산업들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임금 인상을 가능토록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이 시스템이 자신들의 임금이 낮게 유지되도록 만든다고 느낀다.

노르웨이에서 조정은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사 교섭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사 교섭은 조정 기관에 회부된다. 조정 기관은 14일까지 (중앙 정부에 대해서는 21일까지) 단체행동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조정은 보통 마지막 타협을 위한 추가 교섭으로 이어진다. 타협안이 마련되면 조합원 투표에 부쳐진다. 또한 정부는 필요할 경우 분쟁에 개입하고 강제 중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권한은 공공부문과 석유산업에 영향을 비치는 분쟁에서 가장 많이 행사되었다.

산업 수준 교섭 밑에 있는 기업 및 현장 조직에서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교섭이 이뤄진다. 하지만, 기업/기관 협약에서는 산업 협약 자체가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산업 협약보다 낮은 조건을 정할 수 없다(2009년 금융부문 협약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기업/기관 수준의 교섭은 기본 협약에 있는 이른바 “평화 조약”의 구속을 받는다. 이것은 단체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교섭해야 함을 뜻한다. 산업 수준 협약은 보통 기업 수준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포함하게 된다. 어느 제조업 협약은 분쟁 준인 노동자에게 노동시간과 임금을 정상 시기의 45%로 줄이는 일종의 단시간(part-time) 파업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노사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기업/기관 수준의 교섭이 임금 인상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은 산업별, 직업별로 다양하다. 그 효과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 특히 서비스 업종들에서 더 크다. 또한 육체노동자 보다는 비(非)육체노동자들에서 더 크다. 이는 민간 서비스 산업들의 비육체노동자 사이에 보다 일반적인 임금인상의 개별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노사정 3자의 임금 모니터링 기관인 TBU가 만든 “임금 드리프트(pay drift: 평균 임금률을 웃도는 개별 기업 등의 임금 상승 경향-역자 주)” 수치는 기업 수준 교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TBU 수치는 2008년 임금 드리프트가 금융부문 전체 임금인상 9.2% 가운데 5.4%를 차지하지만, 중앙 정부 노동자에 대해서는 6.7% 인상 중에 단지 1.0%만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공 공부문에서는 협약들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회사가 단체협약에 서명한 사용자단체에 속해 있더라도 대개는 전체 노동자의 최소 10%가 노조원인 회사에만 적용된다. 또한, 일부 EU국가들에는 있는 단체협약을 산업 전체에 걸쳐 확대하는 메커니즘이 노르웨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을 노조가 있는 기업 너머로 확대할 수 있는 경우는 노르웨이 노동자들보다 열악한 상태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다수인 산업에 한해서다. 1993년 통과된 법률에 따라, 노조 및 사용자단체 대표 더불어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단체협약 확대 적용을 심의하고 결정을 내린다. 처음에는 이 법률 조항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중동부 유럽에서 노르웨이로의 이민이 늘어나면서 몇몇 단체협약이 이런 식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한편, Fafo의 계산에 따르면 단체협약 적용률이 공공부문에서는 100%지만, 민간부문에서는 58%에 불과하다. 단체교섭 적용률의 전반적인 수치는 70%다.

누가 언제 교섭하는가
전국 중앙 수준의 기본 협약들은 노총들과 사용자단체들 사이에 교섭이 이뤄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용자단체들과 노총들은 별도의 기본 협약을 체결한다. 예를 들어, LO는 민간부문 사용자단체인 NHO, 민간 서비스 사용자단체인 HSH, 민영화된 기관들의 사용자단체인 Spekter와 별도의 기본 협약을 각각 체결한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노총들도 똑같이 이들 사용자단체들과 별도의 기본 협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사정이 다르다. 모든 노총들이 다 함께 하나의 기본 협약을 교섭한다. 중앙정부를 위한 기본 협약은 노총들, 즉 Unio와 Akademierne, 그리고 LO와 YS 안에서 중앙정부 공무원을 대표하는 LO Stat와 YS Stat가 서명한다. 지방정부들의 사용자단체인 KS와의 기본 협약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기본 협약들은 4년마다 교섭한다.

산 업 수준의 협약들은 노조 쪽에서는 개별 노조들 및 노총들과, 그리고 사용자 쪽에서는 산업별 사용자단체들 및 전국중앙 사용자단체들 사이에서 교섭이 이뤄진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중앙 교섭이 자리 잡은 몇몇 교섭에서는 노총이 주도권을 쥐고 교섭 주체가 되지만, 보통은 개별 노조들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최대 노총인 LO이 더욱 분산된(decentralized) 교섭을 계획 중이지만, 전국 중앙 사용자단체들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두 가지 교섭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 2년마다 열리는 임금 재검토 교섭에서는 교섭이 중앙에서 조율된다.

이러한 사정에도 특정 산업의 필요성에 따른 단체협약이라는 측면에서 금융 같은 몇몇 산업의 경우 개별 노조들이 더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금융 산업의 사용자단체는 (YS 산하 노조인) Finansforbundet와 더불어 (LO 산하 노조들인) KH와 Postkom과 각각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이 노조들의 교섭 입장 또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금융산업 협약은 개별 기업의 임금 인상을 산업 수준에서 합의된 것보다 낮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LO와 산하 노조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되는데, YS 산하 노조인 Finansforbundet가 금융 산업에서 가장 큰 노조였기 때문이다.

전체 협약들은 2년마다 재협상하지만, 임금 인상률은 그 중간 연도에 재검토한다. 그 결과 산업 수준에서는 매년 교섭을 하게 되고, 4월 혹은 5월에 효력을 발생하는 합의를 만들어낸다. 기업 수준의 교섭은 개별 기업과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 사이에 매년 진행된다.

교섭 대상
이 미 살펴보았듯이 전국 중앙 교섭에서 노동자 대표 선출 절차 같은 의제들이 다뤄진다. 이것은 많은 나라들에서 법률의 대상이다. 전국 중앙 수준의 기본 협약들은 남녀평등, 보건안전, 신기술 사용, 작업 모니터링, 직무 평가를 포괄한다.

산업 수준의 협약들은 임금 및 임금체계, 휴일, 노동시간, 출장비, 보건안전, 경조사를 위한 특별휴가, 동등 대우 같은 폭넓은 쟁점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한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조기퇴직제도(노르웨이 말로 AFP)가 주요 쟁점이었다.

기업 수준의 협약은 산업 수준의 교섭을 기업의 상황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핵심 관심사는 임금과 기업의 구체적인 사항들이다. 기업 협약은 산업 수준의 협약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공한다. 경제가 어려운 때는 산업 협약의 합의에도 기업 협약을 통한 임금 인상 시기를 연기하거나 심지어는 임금을 인하하기도 한다. 노르웨이는 전국적인 최저 임금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