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하 유럽에서 국가 및 기업 수준 일자리문제 대응

노동사회

경제위기하 유럽에서 국가 및 기업 수준 일자리문제 대응

편집국 0 3,448 2013.05.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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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삶의 질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유럽재단’에서 발행한 “Europe in recession: Employment initiatives at company level and Member State level. Background paper”와, ‘유럽노동조합연구소’에서 발간한 “Plant-level responses to the economic crisis in Europe” 두 개의 보고서를 필자가 축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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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1월 세계 실업 인구가 경제위기로 인해 5,0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을 증명하듯 유럽 전역에서 산업생산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에서는 2008년 10월에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6~7% 축소됐다. 2008년 11월 체코에서는 작년 같은 때에 비해 17.4% 생산이 축소됐다. 유로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산업생산은 2008년 11월 작년 동기보다 7.7%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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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일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 모습 ]

실업 증가에 대한 국가별 산업별 다양한 대응 양상

실업은 보통 경제침체가 진행 된 뒤 나타나지만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지체 현상 없이 바로 나타나, 2007년에 7.4%였던 실업률은 2008년 10월에 7.7%로 증가했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실업률은 2008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중 스페인,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에서는 급격한 실업 증가가 발생한 반면,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초기에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최근에 갑작스러운 상황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08년 12월부터 기업 구조조정과 연동된 일자리 축소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산 축소와 그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이 두드러지는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례없는 판매 저하로 인해 집단적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신규 자동차 등록이 2008년에 7.8% 줄어들었는데, 이는 1993년 이후 최대 축소 폭이다. 2008년 4/4분기 자동차 등록은 19.3% 축소되었다. 특히 대형차량 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07년 3/4분기 41,970대였던 스웨덴 볼보 트럭의 판매 대수는 2008년 4/4분기에는 99.7%가 줄어들어, 고작 115대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동차산업과 더불어 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금융산업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산업에서 기업 측과 노동조합 측이 경제위기에 따른 타격에 대응하는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 자동차산업에서는 단체협약으로 확립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경제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압박에 대응하는 반면,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의 금융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최종 수단으로 유보하면서 다른 다양한 대안적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차원에서 모색되는 대응 방법들은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 단체협약에 기초한 단축조업, △유급/무급 안식년, △‘고용을 위한 임금 희생’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단체협약과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술훈련의 확대’이다. 수요가 떨어지고 생산이 축소되는 기간에 기술 향상 훈련을 확대하는 것은 숙련노동자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점, 인적 자본을 향상시킨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경기호전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적 유연성을 보전할 수 있다는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의 단축조업과 노동시간 단축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에서는 생산량의 조정과 총 노동시간의 조정을 통해 일시적인 수요 축소에 대응해 왔다. 이러한 대응은 주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산업 수준과 기업 수준의 단체협약에 마련되어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노동시간 기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조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에 따른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노동법상의 ‘단축조업 기제’이다.

유럽연합의 서부지역 회원 국가들의 대규모 자동차 회사들은 2008년 크리스마스, 2009년 새해 기간에 정기적으로 단행하는 휴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정기적인 크리스마스 휴업기간을 몇 주간 연장했다. 또한 2009년 생산이 재가동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일시적 부분 휴업을 단행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혼다는 스윈든(Swindon) 공장을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휴업한다고 발표했으며, 르노 트럭은 프랑스에 있는 3개의 공장에서 생산을 3개월 동안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혼다의 경우 핵심생산 및 보전 부분의 노동자들은 다른 부문들의 생산중단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일하도록 했다. 이들을 제외하고 휴업에 들어간, 3,700명의 노동자 중 2,500명은 휴업 직후 첫 두 달 동안 기본임금을 온전하게 받게 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임금의 60%를 받게 된다. 공장이 2009년 6월에 재가동되면 노동자들은 4개월 휴업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에 해당되는 시간을 무급 잔업으로 벌충해야 한다. 고급 자동차를 생산하는 애스턴 마틴 사에도 비슷한 조치가 도입되었는데,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에 따라 주 3일 근무 체제가 도입되면서 이 기간 동안 일하지 않은 시간은 생산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추가 노동으로 보전하게 했다.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의 다른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핵심생산 부분은 계속 가동하면서 여타 생산라인 또는 단위의 가동을 중단하는 부분적인 휴업 조치가 단행됐다. 이와 함께  잔업과 야간 교대조의 축소 또는 폐지 등도 단행되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강제 연차휴가도 도입되고, 의무적 무급휴가와 주당 노동시간 단축(주 3일 근무, 주 4일 근무)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단축조업을 지원하는 유럽 각국 정부들의 조치

많은 나라에서 기업 차원의 단축조업을 지원하는 정부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단체교섭이 기업별로 진행되는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조업단축 조치들은 기업 차원에서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 단행되었는데, 이러한 단축조업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단축조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정부의 임시지원 정책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은 시장 상황의 악화 또는 판매 축소 등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노사 간의 조업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공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 노동시간 유연성에 관한 총괄 단체협약에 따른 조업단축과 함께 이루어진다.

ymyoon_01.jpg프랑스: 부분실업 기금과 전직지원 제도

프랑스에는 경제가 극심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생산이 축소되어 노동자들의 노동량이 줄어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최저시급의 60%를 지원해 주는 ‘부분실업(ch?mage partiel) 기금’이라는 공공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는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부분에서 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12월 중순 프랑스 정부는 애초 연간 600시간에 한해 임금보전 지원을 하던 것을 800시간으로 확대했고, 섬유/의류, 자동차 산업 등 위기에 의한 타격이 심한 경우에는 1,000시간까지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주 35시간제하에서 28주의 기간 동안 정부기금에서 노동자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원을 최대 4주 연속 제공하던 것을 최대 6주 연속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일감축소와 조업단축에 따른 노동시간 축소로 인한 임금손실분에 대해 정부가 소득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경제위기 시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는 ‘전직 계약’(Contrats de transition professionelle) 제도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정리해고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1년 동안 총임금의 80%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이 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데, 노사 및 고용알선 기관에서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 원래 이 제도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었는데, 경제위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고용정책 수단과 별도로, 단체협약에도 고용유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1999년부터 체결된 주 35시간제 총괄 단체협약에 기초해서 (보너스를 제외한) ‘임금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유연한 교대제도와 휴가기간 연장 등을 통해 조업을 단축하게 된다. 이러한 초기업 차원의 단체협약 외에도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동시간계정’(time-banking) 제도와 같은 유연노동시간 협약이 가동된다.

독일: 규범으로 확립된 일자리 나누기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단체협약으로 확립된 유연노동시간 제도와 노동시간계정 제도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지키기 방안이 개발되었다. 다시 말해 독일에서는 노동자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규범’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용유지를 위해 1차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한 조치들이 활용되지만, 단체협약을 넘어서는 조업단축에 대해서는 연방노동청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독일의 산별협약과 기업 차원의 협약에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조치가 포함돼 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1993~94년 폭스바겐 사에서 있었던 28.8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이다. 최근 독일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30시간(서독 지역) 또는 33시간(동독 지역)으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고용규모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산별협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방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이는 2004년에 체결된 포르츠하임(Pforzheim) 협약을 통해 공식화되었는데, 이 협약은 기업 차원에서 혁신역량 개선, 경쟁력 강화, 투자조건 개선 또는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경우, 기업 차원의 협약이 산별 차원의 협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위기 초기에는 기업 차원에 확립되어 있는 노동시간계정 제도와 휴가기간 연장 등 다양한 유연노동시간 제도를 많이 활용했다. 이러한 기업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 실시할 수 있는 노동시간 유연성 조치 이상이 필요할 때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단축조업기금(Kurzarbeitgeld)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산업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 실시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 △기업 차원의 단체협약으로 확립된 노동시간계정을 통한 (조업단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국가 차원의 노동시장 제도를 통한 임금보존 등 다양한 조치가 연결되어 실시될 수 있다. 즉 만일 야간 교대조를 중단했는데도 충분하지 못하면 노동시간계정에 축적된 시간을 활용해서 조업을 단축할 수 있다. 이것도 충분하지 못하면 (단체협약상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면 단축조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단축조업기금은 정부가 도입한 노동시장 제도로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노동시간(이에 해당하는 일감)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급격한 수요 축소 등 경제환경 악화로 인해 조업시간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노동시간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임금손실을 연방노동청이 관리하는 국가보조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 조업단축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세후 임금의 60~67%를 국가가 책임지며, 그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즉 사용자는 연방노동청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에 자체 급여를 더해 노동자들이 일상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노동자들은 의료, 산재, 연금, 간호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상의 권리를 유지하고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2008년 하반기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단축조업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에서는 잔업을 폐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계정에 축적된 적립시간이 다 소멸돼야 한다. 2008년 10~12월 동안 이러한 연방노동청 기금의 혜택을 받은 노동자의 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단축조업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상에 마련된 노동시간 단축 장치들이 다 소멸된 뒤 활용된다. 일례로 2008년 말까지 노동시간계정과 단체협약상의 유연성 조항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해 왔던 다임러 공장에서는, 2009년 1월12일부터 3월31일까지 28,000명의 노동자의 2/3에 대해 단축조업기금 혜택을 받기로 했다. 다임러 공장에서는 주간조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계정에서 200시간을 당겨 사용했고, 크리스마스 기간의 휴가를 4주로 연장하여 실시했다. BMW의 뮌헨 공장에서는 노동시간계정의 ‘마이너스 축적량’을 300시간으로 확대했다. 즉 마이너스 통장에서처럼 저축해놓지 않은 시간을 먼저 휴일로 사용한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슈타이어 공장에서도 노동시간계정을 활용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졌다. 라이프치히 공장에서는 노동시간계정이 모두 고갈된 400명의 파견노동자들이 해고되기도 했다.

오펠 사는 10월부터 11월초까지 보쿰, 아이제나흐, 앤트워프, 루튼 글리위치, 트롤하탄 공장에 임시 휴업을 단행하고, 아이제나흐 공장에서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1개월로 연장해서 실시하기도 했다. 포르쉐 사에서는 노동시간계정을 활용하여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 기간에 8일간의 휴업을 단행했다. 상용차 생산업체인 MAN 사에서는 노동시간계정을 활용해서 뮌헨, 뉘른베르크, 잘지터, 슈타이어 공장의 생산을 40~50일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단축조업기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연방노동청에 의하며 2008년 10월에 52,000명이던 단축조업기금 신청 대상 노동자 수가 11월에는 137,000명, 12월에 295,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10월에 최초로 단축조업기금을 신청한 기업은 보쉬 사로, 바덴뷔르템베르크 공장과 밤 베르크 공장의 총 3,500명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6개월 동안 50% 축소함에 따라 단축조업기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완성차로서는 다임러를 비롯하여 BMW 뮌헨 공장, 포드 사의 콜롱 공장, 오펠 사의 아이젠아크 공장 등에서 단축조업이 검토되고 있다. 

벨기에: ‘경제적 실업’에 대한 보조금 강화

벨기에에도 프랑스, 독일과 비슷한 단축조업 보조금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경제적 실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제도는 기업이 경제적 이유로 조업을 단축했을 때, 일시적 실업으로 인정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고용을 유지하지만 부분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조업을 완전히 중단했을 경우 4주간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되고, 주 3일 이하의 조업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보조금이 지급된다. 3달 이상의 경제적 실업도 가능하다. 

한편, 최근에 체결된 2009~2010년 기간의 중앙단체협약을 통해 경제적 실업 상태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인상되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경제부양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총 20억 유로의 경제부양기금에서 1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경제적 실업에 투입하게 된 것이다. 이 중앙협약에 따라 2009년부터 경제적 실업의 첫 6개월 동안에는 (유일 가족 소득원일 경우) 최대 임금의 75%(월 2,206유로 이하)를 지급하고, 그 다음 6개월 동안에는 월 2,056유로 이하를 지급한다. 1년이 지난 후에는 경제적 실업 보조금은 월 최대 1,921유로이다. 금속산업의 단체협약은 이러한 보조금 외에 기업이 추가적인 임금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전해 같은 때보다 24.3% 증가한 118,318명의 노동자가 일시적 실업으로 경제적 실업 보조금을 받았으며, 11월에는 176,223명으로 늘었다. 

네덜란드: 일시적 실업 보조금 신청기한 제한에 대한 노사 공동대응

네덜란드에도 ‘일시적 실업’에 대한 급여지급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원래 조업단축으로 인한 일시적 실업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위기에만 적용되었는데,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다. 정부는 현재 90억 유로를 축적하고 있는 실업기금에 경제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2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금속산업의 노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일시적인 경영악화 시에 조업단축에 의한 일시적 실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을 고려하더라도 고용유지 지원이 제공된다면 숙련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수요 회복을 대비하는 데 유리하다고 사용자 측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11월 단축조업에 따른 일시적 실업 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단축조업 보조금을 신청하기 2달 전에 기업의 평균이익이 30% 이상 축소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일시적 실업 기금을 6주에서 24주간 받을 수 있게 했다. 일시적 실업에 대한 보조금은 첫 2달 동안에는 임금의 75%이며 그 후에는 70%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정상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술훈련 또는 재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실업노동자에게 기술훈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150명 이상의 실업이 발생한 지역에 실업자 또는 일시적 실업 수혜자들에게 전직 또는 전환배치가 가능하게 기술훈련과 직장 알선을 담당하는 ‘일자리이동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약 30개 지역에 이러한 센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단축조업이 불가피하여 일시적 실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09년 3월1일까지로 제한했는데,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단체 측은 이러한 조건은 초기에 경제위기의 타격이 나타나는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타격이 지체되어 나타나는 기업들을 배제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제한 조치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월 중순까지 223개 기업이 신청을 완료했는데, 총 340,000시간의 노동시간에 대해 조업이 중단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의 대응

오스트리아에도 독일과 유사한 단축조업 임금지원 기금이 확립돼 있다. 오스트리아에는 사용자가 최대 3개월 동안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실업급여에 연동되어 있으며 노사가 추가적 임금 보전에 대해 합의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슬로베니아 의회에는 정리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을 단행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기업은 노동자 1인당 60유로를 지원받으며, 3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면 노동자 1인당 120유로를 지원받는다. 이 지원금은 6개월 동안 제공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정리해고가 금지된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업 차원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차악의 선택으로서 양보교섭, 임금이냐 일자리냐

최근 유럽 곳곳에서 고용안정(인력감축 계획 철회)과 임금동결 또는 임금삭감을 뜻하는 ‘양보교섭’의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고용과 임금 및 노동조건 차원에서 차악의 결과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핀란드 항공사인 핀 에어는 2008년 12월, 2009년 내 1,700명의 승무원을 점차적으로 일시적 해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4~5월 동안 각각의 노동자는 2~3주 동안 일시적 해고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 측이 4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하는 것 대신 5%의 자발적 임금삭감을 수용하거나 이전에 합의된 임금인상안을 15개월 동안 유보할 것을 제시한 사용자의 안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했다.

아일랜드 항공사인 에어 링거스는 2008년 11월 1,500개의 일자리를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을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철회했다. 그 합의 내용은 850명의 노동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퇴사한 뒤, 하향 조정된 임금과 조건으로 재입사한다는 것이다. 퇴직-재입사 대상 노동자의 80%가 이 합의 내용에 따르겠다고 나섰다. 

아일랜드의 한 신문사는 일자리 감축을 피하기 위해 임금삭감 및 새로운 노동시간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금인상 합의를 파기하는 사용자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할 것을 조합원에게 건의했다.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삭감은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연봉이 40,000유로 이하인 직원에게는 임금삭감이 아니라 임금동결이 적용되며, 그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연봉 수준에 따라 임금삭감이 적용된다. 100,000유로 이상을 받는 고위급 직원은 2009년에 10%의 임금삭감이 적용되며 보너스를 받지 못한다.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에 임금삭감의 비율에 따라 주식 옵션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이 회사 노동자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임금삭감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숙련노동자 유지를 위한 기업들의 선택, 유급 안식휴가

사용자들이 현 경제위기 속에서도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은 ‘유급경력휴직’ 제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아일랜드의 한 은행은 2008년 10월, 2~3년의 유급경력휴직을 제시했다. 은행의 2,500명 직원 중 140명(대부분 젊은 노동자)이 2년 휴직에 20,000유로, 3년 휴직에 35,000유로를 받기로 하고 이 회사 안을 수용했다. 이 방안은 은행의 비용을 줄이면서 2010~12년에 예상되는 경제회복 시기에 필요한 숙련 노동자들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아일랜드의 다른 은행과 보험회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안식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런던의 금융서비스 기업인 KPMG는 앞의 예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유급안식년을 제시했다. 11,000명의 직원에 대해 20% 임금삭감과 함께 노동시간을 주 4일제로 전환하거나 30% 임금을 받으며 1달에서 3달까지의 안식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안은 2010년 9월까지 계속 시행된다. 제조업에서는 영국의 GM 복스홀 공장 측이 2,000명의 직원들에게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30%의 임금에 최대 9개월까지의 안식기간을 제안했다. 회사 측은 “2009년에 직원을 한 명이라고 내보내지 않으면서도 구조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동조합 측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국제적인 금융서비스 회사들도 비슷한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도입하는 것은 높은 숙련의 잘 훈련된 노동자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경제 불황 때 채용 동결을 단행하면서 경제가 회복될 때 적절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반영한다. 2007년 영국 한 사용자단체의 고용 추이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경력휴직제 또는 안식기간을 제시하는 기업의 비율이 2004년 20%에서 2007년 37%로 증가했다.

인원감축 피하려는 중장기적 모색이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이 강제적 인원감축을 피하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정리해고에 수반되는 비용도 하나의 이유이겠지만, 지난 경제불황 때 숙련 노동자들을 해고함으로 인해 경제회복 시기에 생산을 원래 수준으로 복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을 몇몇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일시적 해고 또는 단축조업에 공적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몇 년 동안의 활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들의 인적자원 관리 정책들이 이전과 달리 중장기적인 차원의 고민에 기초하고 있기도 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불리한 인구학적 요인들 때문에 인력난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기업 행위(평판, 안정적인 노사관계 등)의 미래 가치도 사용자로 하여금 정리해고보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다.

유연안정성에 대한 최근 논의 또한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넓혔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기업활동의 효율성에 요구되는 제반 사항과 일과 삶의 균형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단체교섭을 통해 도입된 유연성 제도는 (단기적이나마) 고용을 유지하면서 노동량을 시장상황의 악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유용한 장치들을 제공한다. 독일이 좋은 사례이다. 이와 관련해 안식년 방안과 임금동결 또는 삭감 협상이 영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즉, 이러한 회사 수준에서의 임금과 시간 유연성과 관련된 조치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시간 유연성에 관한 일반적 틀이 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 시도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노동시장 제도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다양한 시간단축-고용유지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제도적 지원 못 받는 파견노동자들

현재 ‘실질 경제’의 제반 문제는 신용경색, 미래의 불확실성을 수반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급격한 수요 하락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에서 발견되는 핵심 ‘교환’은 고용과 노동시간 간의 맞거래이다. 산업별 단체협약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임금과 고용의 맞거래도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볼 때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은 불확실성을 악화시키고 수요 경색을 부추기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 강제적 정리해고와 높은 실업률은 수요에 더 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단축조업에 따른 일시적 실업 보조금 지급 제도는 주로 제조업의 생산직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유럽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대표적인 형태인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른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50,000명에서 100,000명의 파견노동자가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단체협약상의 노동시간 단축 기제들이 이들 파견노동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이들의 효력과 효용이 소멸되면 노동조합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단축조업 등의 다른 구제 수단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네덜란드에도 파견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부분 실업, 또는 조업단축에 대한 임금보전 보조금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반면 벨기에에서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부분 실업의 혜택이 파견노동자에게도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 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들은 2008년 9~10월 이후에 나타난 사례들이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장기화되어 제반 고용유지 정책수단들이 전제하는 조속한 수요회복에 따른 생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초에 도입한 대응 방안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에서 주목한 대부분의 대응 방법들은 경기 후퇴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짧을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12개월 내에 ‘정상’ 상황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에 인해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몇몇 특정 부분에서 체제 차원의 문제(구조적 문제)에 의해 구체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자동차산업의 과잉생산능력이 자동차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