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시대, 민주노총의 일자리 정책과 요구

노동사회

고용대란 시대, 민주노총의 일자리 정책과 요구

편집국 0 4,254 2013.05.29 10:59

미국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경제불황에 접어들고 있으며, 한국 역시 급격한 경제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2008년 4/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5.6%로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 역시 -5% 이하를 기록할 예정이다. 해외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kimth_01.jpg
[ 2월 14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요구 노동자 결의대회  ▷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

고용위기로 전화된 경제위기

이에 따라 일자리 지표도 급격히 후퇴했다. 2009년 1월 현재 정부발표 실업자 수는 84만 8천 명으로 동월 공식실업률은 3.6%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 유휴인력 등을 합한 이른바 ‘유사실업자’ 규모는 346만 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유사실업률 역시 10%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다. 일자리 감소 추세를 보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12만 3천 명(-1.8%), 임시일용직은 26만 7천 명이 감소했다. 일자리 감소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8년 4/4분기만으로도 실질임금이 6.4% 삭감되었으며, 특히 비정규직인 임시?일용근로자의 실질임금은 75만 4천 원으로 전년 동기(86만 6천 원)대비 12.9%가 하락했다.

그뿐 아니라 사업장 차원의 인력감축, 구조조정도 병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경우 이미 50% 이상이 조업단축이나 휴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쌍용자동차의 휴업과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하청업체 조업단축 및 폐업 위기 등 구조조정 연쇄반응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건설업체 정리해고 및 일당 삭감 등 산업과 업종을 불문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이 현장을 뒤덮고 있다.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와 자본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모범적 사용자’여야 할 정부는 공무원 1만 명, 공기업 1만 9천 명 등의 인력감축을 강행함으로써 오히려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파견대상 업무 확대, △해고제한 완화를 통한 정규직 고용불안 심화 등의 관련법 개악안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더욱 전면화하고 있다. 심지어는 법정최저임금조차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고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kimth_03.gif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을 보면 그 기만성은 더욱 잘 드러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크게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녹색뉴딜을 통한 95만 일자리 창출, △법·제도 개선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 등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일자리의 경우 ‘인턴’ ‘해외봉사’와 같은 형태의 불안정한 일자리인 데다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법?제도 개선 역시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 예외 확대, 한시적 대체인력 확충지원 등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확대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경제위기를 맞아 불안정 노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총 1조 2,332억 원이 집중돼 있는 사회적 일자리 역시 대부분 저임금일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불안정하다. 사회적 일자리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돼 있으며, 노동시간도 주 4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월평균 임금도 최저임금(주 40시간 노동 기준 월 환산액)을 하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녹색뉴딜을 통해 창출한다는 95만 개 일자리의 경우 이른바 ‘4대 강 살리기’를 비롯해 토목 건설과 관련된 것이 78%에 달하고 있다. 또한 사업 예산 총 50조 원 중 건설업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기반시설(SOC)투자 관련 부분에 32조 원 이상이 배정되었으며, 진정한 녹색 성장 사업으로 분류되는 저탄소 에너지 개발 등에 배정된 액수는 2012년까지 2조 원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녹색뉴딜계획은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거대 토목공사의 설계도 수준으로, 그 실질적인 내용은 정책적 목표라 할 수 있는 ‘녹색 성장’과는 거리가 먼 ‘회색 성장’일 뿐이다. 

또한 정부가 녹색뉴딜을 통해 창출하겠다는 95만 개 일자리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산업연관표’뿐이다. 이 표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당 16.6명이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재는 2005년보다 더 낮아져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한 산업연관표에 근거해도 건설업은 교육보건이나 사회서비스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낮다. 이 모든 비판을 무시하고 정부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녹색뉴딜 사업이 주장하는 95만 6,420개 일자리 중 97%인 91만 6,156개는 비정규?단순노무직(건설 및 단순생산직)이 될 예정이다. 전문기술관리 직종은 3만 5,270개에 불과하다. 

고용유지지원제도 역시 그 대상과 예산이 각각 6만 5천 명, 583억 원에 불과하다. 3조가 넘는 실업급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생색만 내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나마도 정부는 아무런 재정 지원 없이 노사가 낸 고용보험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실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역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청년실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며, 그나마 받게 되더라도 수급기간이 4개월 정도 수준으로 매우 짧고 지급수준 역시 매우 낮아 사회안전망이라고 주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자리 지키기는 ‘고용안정특별법’으로

이제 민주노총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민주노총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정부와 자본의 일자리 파괴정책을 철회시키고 올바른 일자리 나누기·지키기·만들기를 이루어내자는 것이다. 

일자리 지키기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일자리 파괴정책’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인력감축을 즉각 철회하여 일자리 지키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직법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 등 일자리를 파괴하는 각종 법 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고용안정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인력감축이 아닌 다양한 방안으로 현 수준의 인력을,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음에도 실질 노동시간 단축, 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할 경우, 이에 대해서 세제 감면 및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틀 내에도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있고, 정부는 그 지원수준을 2009년 상반기 중에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제도의 틀은 6개월 기한에 묶여 있어서 매우 한정적이다. 이에 이 제도를 고용안정특별법 제도로 통합하여 대폭 확대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경우 기업별로 실질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초과근로수당의 삭감 등 임금삭감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에 대해 최소한 기존 통상임금 수준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이 사회적으로 분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예산을 583억 수준으로 책정해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 잉여금 등을 고용안정기금으로 조성하여 고용유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현재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360조 원이 넘는다. 상장기업 599개 기업의 사내유보의 10%(2007년 말 기준으로 약 36조 원)를 4년에 걸쳐 ‘고용세’로 징수하고, 이 재원을 통해 해당법 제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제도 강화,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지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지원 등의 사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임금삭감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07년 2,261시간으로 부동의 세계 1위이다. 2007년 자료가 확보된 27개 국가 중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 노동시간을 유럽수준인 1,400~1,500시간, 아니 미국과 일본 수준인 1,800시간대로만 단축한다면 일자리를 대폭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을 최소한 2,000시간대로만 단축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상황을 대상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실증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10% 단축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이 미미했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김유선, 2008). 따라서 현재의 노동시간을 최소한 2,000시간대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면, 전체 1,599만 명 노동자 중에서는 241만 명, 10인 이상 사업체로는 15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 일자리 증가분>

-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일 경우 11.54%(=261/2261×100) 감축됨. 
- 전체 취업중인 노동자 수는 1,599만 명(2008년 3월 경활 부가조사)이므로, 
- 장기적으로 전 산업 노동자 수는 241만 명(=1,599만×13.1/100×11.54/10) 증가.  
-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151만 명(=999.8만×13.1/100×11.54/10) 증가.
*****************************************************************************************************


장기적인 수준을 따질 것 없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기만 해도 현재의 고용을 감축하지 않고 경기불황과 고용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해서 초과근로를 급격하게 줄이거나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정 기준노동시간 이하로 실질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 더군다나 한국사회의 심각하게 낮은 사회보장 수준을 감안한다면,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 삭감분에 대한 사회적 보전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보전기금’을 만들어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시 노동자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기업들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사내유보의 10%정도를 고용세 등 목적세를 도입하여 징수해, 약 30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제기한 고용안정특별법과 연계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소득 삭감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하면 가능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보전을 노사정이 분담하는 방식은 이미 서구에서도 시행된 바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소득보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주 35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 35시간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정부가 사회보장 분담금을 5년간 지원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시간급을 월급제로 전환하여, 기본급 수준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mth_02.jpg
[ 2월 11일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황기 고용대책에 대한 세계노동운동의 경험과 한국노동운ㅇ동의 과제'토론회   ▷ 매일노동뉴스 ]

공공부문 100만 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금 시기는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서비스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재정을 확대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작은 정부’라는 미명하에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민간부문의 일자리 감축에 맞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외국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일자리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만들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민간중심의 공급체계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표2]와 같이 4년간 100만 명 규모로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 육아, 간병, 교육, 장애인 활동보조 등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대규모 공공일자리 창출은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우리 사회의 열악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유력한 방안이다. 또 줄어드는 자영업자층을 흡수하면서 OECD 최하위의 사회복지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kimth_04.gif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 보장을!

이러한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빈곤과 실업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도 뉴딜시기에 연금제도 등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했다. 우선적으로 법정최저임금 수준이 최소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하고,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게 정부가 이를 선 지급하고 추후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식(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의 법리를 준용)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대상을 상향조정하여 평균 수급기간을 8개월로 연장하고, 비정규직에게도 고용보험이 전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여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는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상의 청년층 고용의무 규정화 및 적용대상 확대, △‘뉴 스타트 프로그램’ 등 청년층 대상 실업대책 규모 및 예산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여 평균 가구소득의 50%를 적용하고 급여대상자를 단계적으로 550만 명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범국민적 연대투쟁으로 관철시키는 민주노총의 일자리정책

이러한 민주노총의 요구와 정책은 주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속도전으로, 국회 다수 의석과 족벌언론의 힘, 공권력으로 일자리 파괴정책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전 국민적 연대투쟁을 통해 돌파해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우선 임단협 투쟁을 고용보장협약과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총고용 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투쟁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각 산별노조는 임단협 투쟁을 조기에 배치하고, 6월에 임단협 파업투쟁과 법제도 개선투쟁, 범국민적 투쟁과 결합한 한판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며, 수만 명이 결집하는 5월1일 세계노동절은 이를 선포하는 장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밑으로부터 현장의 힘을 모아내는 것이다. 

범국민적 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만적 노사정 협약을 분쇄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자리 관련 대안과 요구를 마련하여 공동 사업들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와 일자리를 위한 수정예산 쟁취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에서부터 광범위한 서명운동, 캠페인, 선전전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어차피 정부의 허구적 정책은 파산할 것이며 고용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만 현장 조합원 및 간부들이 스스로 연대하고 투쟁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자리 지키기에만 소극적으로 임하고 떨쳐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정부와 자본의 정책의 허구성을 알려나가고, 연대와 단결만이 살 길이라는 것, 이 경제위기는 전 지구적 위기이며 신자유주의정책의 폐기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어깨 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