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안

노동사회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안

편집국 0 5,649 2013.05.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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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년 11월25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학술연구세미나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실태 연도별 추이: 경활부가조사 2001~2008년 분석결과를 중심으로」와, 『노사저널』2008년 12월호에 실린 「기간제보호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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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 2년 이상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간제보호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된 지 여덟 달만인 2008년 3월에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한 차례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렇지만 2007년 11월에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 글은 2001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기간제보호법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1. 비정규직 규모

1) 비정규직 추이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 840만 명으로 감소했다([그림1] 참조). 반면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08년 8월 77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2] 참조).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8월 54.2%, 2008년 3월 53.6%, 2008년 8월 52.1%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보호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와 경기침체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한국 사회에서 구조화된 ‘비정규직 남용’도 법률 등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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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기간제보호법 때문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보호하려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동전의 한 면만 본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비정규직은 2007년 3월 879만 명에서 2008년 8월 840만 명으로 1년 반 사이 39만 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695만 명에서 771만 명으로 76만 명 증가했다. 이는 줄어든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 정규직 일자리로 바뀌었고, 만일 정부쪽 주장대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는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대량실업이 불가피하고 실업기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 기업은 사용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비정규직부터 줄이려 들 것이기에, 정부쪽 주장대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거나 실업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정규직 전환효과를 없애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될 때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이들 일자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려면 정규직전환촉진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는 사업주의 사회보험 분담금을 높이도록 하며, 비정규직에게 계약종료수당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중국 근로계약법 제47조는 “경제적 보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만 1년당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산정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한길리서치가 국민여론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정부쪽 주장대로 ‘4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는 사람은 14.7%밖에 안 된다. 반면 ‘현행대로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이 45.8%이고 ‘1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이 33.4%로,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을 유지하거나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2) 고용형태별 추이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동안 정규직은 36만 명, 비정규직은 17만 명 증가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근로(-12만 명)와 가내근로(-5만 명)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24만 명), 호출근로(18만 명), 용역근로(9만 명), 시간제근로(7만 명), 파견근로(4만 명), 특수고용형태(2만 명)는 증가했다([그림3] 참조). 이는 2007년 7월부터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⑴ 입법 취지대로 기간제근로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하거나, ⑵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 또는 시간제근로로 조달하거나, ⑶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07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동안 정규직은 44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22만 명 감소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12만 명)와 기간제근로(-9만 명), 가내근로(-6만 명), 특수고용형태(-4만 명), 파견근로(-4만 명), 호출근로(-3만 명)는 감소하고, 용역근로(5만 명)와 시간제근로(3만 명)는 증가했다([그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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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반 동안 정규직은 76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39만 명 감소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장기임시근로(-20만 명), 기간제근로(-20만 명), 호출근로(-10만 명), 가내근로(-9만 명), 특수고용형태(-4만 명), 파견근로(-4만 명), 시간제근로(-2천명)는 감소하고 용역근로(6만 명)는 증가했다([그림5] 참조). 경기침체로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이외에 용역근로가 증가한 것은, 기업이 직접고용 기간제가 적용대상인 기간제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그 일자리를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간제보호법을 빌미로 고용조건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원하청 사업주 연대책임 등 간접고용 남용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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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00년 8월 53.7%에서 2008년 8월 49.9%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기간제보호법 시행 전후를 살펴보면, 2007년 3월 50.5%에서 2008년 8월 49.9%로 0.6%p 확대되었다([그림6] 참조).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00년 8월 55.9%에서 2008년 8월 50.6%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에는 52.4%였으나 2008년 8월에는 50.6%로 1.8%p 확대되었다([그림7] 참조).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비정규직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확대되었고, 기간제보호법이 차별개선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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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보호법은 차별시정 주체와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시정 주체를 노조로 확대하고 차별시정 대상에 간접고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만 차별시정 절차를 개선하더라도 차별개선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 차별시정은 같은 사업장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자가 있을 때 가능한데, 성별 고용형태별 직종분리와 사업장분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현 상태에서는 차별시정을 청구할 비교대상자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을 개선하고 산업별 단체교섭을 촉진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하는 등 초기업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때에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축소와 차별 해소는 가능할 것이다.

3. 사회보험

정규직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2001년 92.7%에서 2005년 98.0%로 증가한 뒤 98%대를 유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2001년 94.8%에서 2005년 98.3%로 증가한 뒤 98%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고용보험 가입률도 2005년부터 82%대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사회보험 제도에서 정규직은 사실상 100% 가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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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2001년 19.3%에서 2006년 33.8%로 증가한 뒤 33%대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2001년 22.2%에서 2006년 34.5%로 증가한 뒤 35%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2001년 20.7%에서 2006년 31.5%로 증가한 뒤 32~3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이 2006년에 이미 최대치에 도달했고, 현행 제도로는 더 이상 개선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 제도로는 직장가입률을 높이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35.5%), 지역가입(33.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18.2%), 의료수급권자(1.6%) 등 88.5%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3.2%)과 지역가입(11.6%)을 합쳐도 가입률이 44.8%밖에 안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에서 사회보험 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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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기준법 등 적용

정규직은 퇴직금 적용률이 2001년 94.3%에서 2004년 99.1%로 증가한 뒤 9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급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은 매년 늘어나 2008년 유급휴가 적용률은 88.6%, 주5일제 적용률은 66.3%, 근로계약 서면작성 비율은 59.9%이다. 상여금 적용률은 2001년 93.1%에서 2004년 96.2%로 증가한 뒤 96~9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은 2004~5년 81%를 정점으로 2008년 73.7%로 감소했다. 

비정규직은 퇴직금 적용률이 2001년 13.6%에서 2008년 26.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급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은 매년 늘어나, 2008년 8월 유급휴가 적용률은 20.0%이고 주5일제 적용률은 27.8%, 근로계약 서면작성 비율은 34.2%다. 그러나 이는 정규직과 달리 20~3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여금 적용률은 2001년 14.0%에서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7년 3월 22.0%를 정점으로 2008년 8월 20.0%로 감소했다. 시간외수당도 2001년 9.7%에서 증가하다가 2007년 3월 15.5%를 정점으로 2008년 8월 13.7%로 감소했다.

이로부터 우리는 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⑵ 법률로 보장된 퇴직금, 유급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⑶ 법률로 보장되지 않는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은 경기상황에 따라 오르내림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데 법률 등 사회적 규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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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근로계약법(2008년 1월1일부터 시행)에서 ‘서면근로계약’ 관련 조항 발췌

제10조 근로관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직원채용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1조 사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와 약정한 노동보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규 채용 직원의 노동보수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동일노동 동일보수제’를 적용한다.
제82조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지나도록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4조 사용자가 채용일로부터 만 1년간 근로자와 서면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무기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⑴ 사용자의 명칭, 주소 및 법정 대표 혹은 주요 책임자
⑵ 근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의 번호
⑶ 근로계약의 기한
⑷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⑸ 근무시간 및 휴식 휴가
⑹ 노동보수
⑺ 사회보험
⑻ 노동보호, 근무조건 및 업무상 위험에 대한 보호조치
⑼ 법률 및 법규에서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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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의 지표로 근속년수 평균값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2001년 7.6년, 2008년 7.9년이고, 비정규직은 각각 1.8년, 1.9년으로 변함이 없다. 중위값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다. 정규직은 2001년 4.8년, 2008년 5.3년이고, 비정규직은 각각 0.6년과 0.7년으로, 지난 8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근속년수에 변함이 없다([표4]와 [그림8] 참조). 이는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고용관행이 그만큼 구조화되어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안정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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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조가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수(조직률)는 2003년 8월 162만 명(11.4%)에서 2008년 8월 205만 명(12.7%)으로 43만 명(1.3%p) 늘어났다. 정규직은 143만 명(22.7%)에서 180만 명(23.3%)으로 37만 명(0.6%p)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9만 명(2.4%)에서 26만 명(3.0%)으로 7만 명(0.6%p) 증가했다([그림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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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과 비교하면 조합원수(조직률)는 2007년 3월 178만 명(11.3%)에서 2008년 8월 205만 명(12.7%)으로 27만 명(1.4%p) 늘어났다. 정규직은 152만 명(21.8%)에서 180만 명(23.3%)으로 28만 명(1.5%p) 증가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27만 명(3.0%)에서 26만 명(3.0%)으로 변함이 없다. 최근 조합원수 증가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