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하 한국노총의 대응방향

노동사회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하 한국노총의 대응방향

편집국 0 2,862 2013.05.29 10:55

2007년 후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2008년 베어스턴스가 JP모건에 매각된 것을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 파산, 메릴린치 매각, AIG 구제금융 신청 등을 거치며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확산됐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졌고, 2009년 현재 실물경제의 본격적인 위기징후 등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는 2008년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부터 ‘마이너스’로까지 추락했다. 이렇듯 IMF나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률 하향화를 제기하는 추세로 볼 때, 올해 단기간 내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세계경기 동반침체 심화, 신용경색 확산, 부동산가격 급락 및 가계채무부담 증가 등 생산·소비·투자, 수출·내수 그 어느 측면에서도 어려운 시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7년 28만 명, 2008년 1월에는 23만 5천 명이던 취업자 수가 2008년 11월 7만 명이었고 12월에는 오히려 1만 2천 명이 오히려 감소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비정규직법의 현행 2년인 사용기간의 연장, 저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가이드라인인 법정최저임금의 삭감 기도 등과,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핵폭풍을 불러올 복수노조 및 전임자문제의 해소 등을 둘러싸고 노사정 간에 대립과 갈등의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상반기는 무엇보다도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압박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부각됨과 동시에, 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과 노사정 간의 협상과 투쟁국면이 요동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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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당면한 노동현안 문제들에 대해 협상과 투쟁 전술을 적절히 병행할 계획이다. 1월13일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와 강성천 한나라당 노동위원장의 간담회 모습.  ▷  매일노동뉴스 신현경 ]

이명박 정부와 경제위기하 한국노총의 조직적 대응

한국노총은 2008년을 시작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응할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대책위원회’를 설치 및 가동하였다. 이 위원회는 2008년 10월10일 <제3차 공공부문 선진화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 이후 소속 공기업별로 대응체제를 가동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후 10월13일 비정규직, 최저임금,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투쟁상황실과 산별·지역본부 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10월 말 전국 현장순회방문, 11월12일 2,500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11월29일 전국에서 7만여 조합원이 여의도에 운집한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통하여 한국노총의 조직적 입장을 관철코자 하는 현장조직과의 결의와 조직력을 결집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책연대로 인해 중앙조직에 집중됐던 복수노조 및 전임자문제 해소에 대한 기대 경향성을 탈피했다. 그리하여 현장조직과 긴장감을 함께 공유하고 총력투쟁에 대한 조직적 결속력을 한층 강화해내면서, 향후 입법투쟁관련 협상과 투쟁국면을 현장조직과의 연대와 총력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토대를 구축하였다. 한편, 2008년 하반기 들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에 대한 조직적 대응방안 수립이 시급히 절실하다는 판단하에, 산별 정책팀과 함께 경제위기 대책 T/F를 구성, 가동하였다.

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전 세계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자·서민의 장기간 고통 가중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자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란을 극복하는 고용안정 대책방안이 향후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법 기간연장 개악추진 저지, 최저임금 삭감을 기도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추진 저지, 2009년이 마지막 해인 복수노조 및 전임자문제 해소 등 입법대응문제가 향후 중요 쟁점현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문제나, 단가인하 등 원하청문제의 해소를 통한 협력적 구조 개편문제, 그리고 금융산업 안정 및 국제적 금융규제 강화와 실물경제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금융과 실물경제 활성화 등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들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총은 지난 1월6일 기존 중앙투쟁상황실을 재편하면서, 크게 2가지 방향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는 투쟁상황실 내에 경제위기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고용안정을 쟁취하기 위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일자리창출 대책팀’(이하 ‘구조조정대책팀’)과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전임자·복수노조의 쟁점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투쟁 대책팀’을 설치한 것이다. 둘째는 이 팀들을 우선 비상근체제로 하고 본격적인 상황실 상근체제 시까지는 3대 입법현안과 경제위기 대책방안 수립, 2009년 조직적인 협상과 투쟁사업 수립 등에 대한 기본적 사업준비를 전담하는 ‘기획팀’을 투쟁상황실 상근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투쟁과 교섭의 병행, 고통전담이 아닌 고통분담

주요 현안과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노총은 2009년 사업목표를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일자리 창출 확보,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및 차별철폐 쟁취, 복수노조·전임자 노사자율 쟁취,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및 생활임금 확보, 산업구조개편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로 실물경제 지원 활성화 등으로 하고, 조직적 역량과 사업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투쟁목표를 쟁취하기 위하여,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업의 일방적인 양적 구조조정에는 중앙-산별-지역 차원의 단호한 연대투쟁으로 저지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고통전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은 적극 대처할 것이며, 노사정의 진정한 고통분담을 통한 고용보장과 기업회생을 위한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또한 제반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의 논의와 조율을 협의하는 노사정위원회, 정책연대 파트너인 여당과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협상’ 전술과, 정부여당의 독주와 일방적인 고통전담 및 구조조정대책 강행 시에는 조직의 총력투쟁으로서 강력히 대처하는 ‘투쟁’ 전술을 적절히 병행해 구사해나갈 것이다.

이미 한국노총은 최근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대책차원에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초부터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법 대책위원회의 논의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못했다. 사회적 대화조차 하지 않고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안을 추진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당정합의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 설날을 앞두고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국노총은 즉각 정책연대의 당사자인 한나라당을 항의방문하고, 정책연대 당사자인 한국노총과의 고위정책협의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소속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의 긴급 기자회견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또한 그러는 한편으로, 투쟁속보를 연일 모든 현장 단조조직에 배포하여 당면 상황의 공유와 투쟁태세 준비, 비정규직법 개정안 발의하는 의원의 항의방문 등을 조직하도록 했다.

최우선 사업목표로서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

1997년 외환위기는 아시아 몇 개국에 해당되는 국지적 형태를 띠고 일시적인 외환유동성이 주요 요인이었던 반면, 현재의 경제위기 양상은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라는 것과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금융산업과 공공부문, 건설업을 시작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전체 산업에 걸쳐 라인중단, 공장축소, 휴업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때문에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의 소지는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2009년 상반기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를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규정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대책을 위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지난 1월22일 노사정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제안했다. 이미 작년 10월 말부터 준비해 온 경제위기 시 대책방안의 사업제안형태였다. 여기에 경총도 뜻을 같이한다는 공동인식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 한국노총?한국경총 공동기자회견의 형태로 제안하게 된 것이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보장(work-sharing)을 포함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노총의 대정부?대자본 대책요구사항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추진일정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향후 노사정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의 틀 내에서 실질적인 노사정 고통분담안과 이행점검 및 추진일정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합의안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한국노총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행하거나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미비로 인해 노동자?서민의 생계불안과 고통 및 좌절이 확대되는 경우 생존권투쟁과 민생투쟁에 나설 것이다.

올 상반기는 이미 경공업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그 폭이 커지고 있다. 노사정의 고통분담과 사회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위기극복과 경제회생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부자의 여유와 특혜가 팽배하고 기업의 사회적 안정에 대한 책무나 책임의식이 약화되는 경우, 노동자들은 생존권 투쟁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현실인식이다. 한국노총은 중앙과 산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적인 생존권 사수투쟁을 전개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로 취약계층의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민생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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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연장은 해고 문제의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 1월7일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수영 경총 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

반드시 저지해야 할 최저임금법,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

지난 1월24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키로 한 바 있다. 당일 제출된 <2009 노동부 입법계획>에서는 “경제위기 속 저임금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4월경 입법안 상정을 예상하고 있다. 전임자·복수노조 문제는 5월 개정안을 마련해 6월30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취업규칙제도 정비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월1일 법제처에 내고 9월30일에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결국 근로기준법을 제외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복수노조·전임자문제의 정부해법이 제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노사정의 긴장감과 갈등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2년이 만료되는 2009년 7월을 앞두고 1백만 명 이상의 해고가 예상되므로, 2년간 더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정부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효과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예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면밀히 살펴보면서 법적 미비사항에 대하여 차후에 보완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안은 해고문제를 2년 더 연장할 뿐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비정규직법 시행의 법적 일관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어 2년 이후 무기계약화하려는 기업조차 정규직화를 포기하고 기간연장 반복을 기대하게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기부진으로 일자리 증가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로 사회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 때문에 반대한다. 

최저임금법 개정문제는 현행 시급 4,000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러운 쟁점현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 추진은 60세 바로 아래 고령자의 고용회피나 해고사태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농후하다. 60세 정년보장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60세 연령기준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별한다면 국제노동기구의 감시와 지적이 뒤따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숙식 등 현물급여의 최저임금 포함 방안은, 근로기준법상 숙식비를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구분하고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 이외의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갈등 유발하는 이명박 정부 노동 관련 입법계획

2009년 노사관계에 핵폭풍을 몰고 올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노노관계, 노사관계뿐 아니라, 노사정관계에까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경제위기하에서 복수노조, 전임자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매우 복잡한 함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은 사업장단위까지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의미가 있으나 많은 문제점도 포괄하고 있다 하겠다. 사업주의 교섭비용 및 노무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을 것이다. 또한 기존 조직의 분열 및 상급단체 이탈·변경 등 조직체계의 대혼란이 야기되거나 총연맹의 선명성 경쟁 및 강성 노조화를 부추길 소지가 많다. 또한 단체교섭권의 범주로 가면 교섭권 확보를 위한 노조끼리의 대립과 갈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심화될 소지가 많으며, 사용자가 조종하는 어용노조의 탄생 가능성도 있어, 노노갈등과 노사분쟁이 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기존 기업별노조 사업장에 산별노조 지부가 설립되어 산별노조 및 기업별노조와의 이중교섭이 전개되어 교섭비용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의 복수노조?전임자 협상과정에 적극 매진할 것이다. 

첫째, 복수노조 허용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섭창구를 ‘자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기업단위 단결권 보장의 의미로서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일시적으로 복수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 단일조직체계로 수렴될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 동안 자율교섭제로 운용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둘째,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방안에 대하여는, 300인 미만의 기업별노조가 89.2%(전체 5,099개 중 4,503개)로 대다수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조 스스로 재정자립기금을 마련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즉, 이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권고한 “입법적 관여대상이 아니다”라는 권고에 대한 전면 위배이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에 의하여 결정한 자치협약에 대한 월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률은 삭제하고, 노사 자율로 단체교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정책연대 통한 압박, 긴밀한 현장투쟁, 책임감 있는 연대

이러한 입법대응대책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기민하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정치적 압박전술이다. 집회와 선전전, 방문 등을 통한 국회투쟁,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협의 가속화, 지역구 국회의원 대응투쟁 등 다양한 투쟁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조직적 역량과 투쟁력을 배가할 것이다. 중앙-산별-지역 투쟁상황실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순회, 홍보선전전, 지역집회와 중앙집회, 총력투쟁 등의 사업과 투쟁속보를 통한 기업 현장조직과의 사업의 공유와 공동인식, 투쟁전열의 강화 등에 대한 사전 준비 등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셋째, 사회적 연대와 책임주체로서 경제위기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생투쟁을 벌이고, 훈련사업의 강화와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의 질을 높이며, 산업구조 개편을 통하여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서 경제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기반으로 한국노총은 우리사회의 책임 있는 조직체로서 어려운 경제위기하에서 노사의 상호인식과 동의를 전제로 고통분담과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의 사회적 대화체에 적극 임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이며, 법제도적 쟁점현안에 대하여는 전 조직력을 바탕으로 협상과 투쟁에 적극 임해 돌파해나갈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