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노동사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편집국 0 3,906 2013.05.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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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의 의뢰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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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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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82.9%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함. 다음으로 10.8%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1.3%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함. 한편, 잘 모름은 5.0%임.

2. 비정규직법 인지도

·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고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인지도는 68.9%(잘 앎: 42.8%+들어만 봄: 26.1%)인 반면, 비인지층은 31.1%임.

3.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추진 인지도

·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방안 추진 인지도는 39.0%(잘 앎: 17.1%+들어만 봄: 21.9%)인 반면, 비인지층은 61.0%로 높게 나타남.

4.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시 효과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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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발생할 일에 대해 55.0%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반면, 34.1%는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한편, 기타는 2.4%, 잘 모름은 8.5%임.

5. 바람직한 비정규직 고용기간 책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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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정 고용기간 책정에 대해 45.8%가 ‘현행법대로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봄. 다음으로 33.4%는 ‘1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 14.7%는 ‘정부 개정안대로 4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 순으로 응답함. 한편 기타는 1.1%, 잘 모름은 5.0%임.

6. 파견근로제 확대시행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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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정부가 파견근로를 시킬 수 있는 업무를 늘리려는 데 대해 35.5%가 ‘비정규직 억제를 위해 파견업무를 더 줄이는 것이 좋다’고 보는 반면, 28.1%는 ‘파견 업무를 현행법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봄. 그리고 22.4%는 ‘정부안대로 파견업무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봄. 한편, 기타는 0.4%, 잘 모름은 13.6%임.

7.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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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중 심각한 것에 대해 46.8%가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심하다’를 가장 높게 응답함. 다음으로 41.8% ‘고용이 불안하다’, 8.1%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1.6% ‘심각한 문제가 없다’ 순으로 응답함. 한편 기타는 0.2%, 잘 모름은 1.5%임.

8. 비정규직 문제 책임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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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 귀속주체에 대해, 43.9%는 ‘정부’라고 가장 높게 응답함. 다음으로 33.6%는 ‘기업’, 9.3%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6.2%는 ‘노조’, 3.6%는 ‘비정규직 자신의 무능력 때문’ 순으로 응답함. 한편 기타는 0.6%, 잘 모름은 2.8%임.

9.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노력의 방향

· 국민들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적 노력에 대해 44.5%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해소’를 가장 높게 응답함. 29.8%는 ‘비정규직으로라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22.4%는 ‘가급적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고용관행 개선’ 순으로 응답함. 한편 기타는 0.1%, 잘 모름은 3.2%임.

10. 청소년, 고령자 최저 임금제 인지도

· 비정규직 청소년, 고령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임금제도 인지도는 73.4%(잘 앎: 43.5%+들어만 봄: 29.9%)인 반면, 비인지층은 26.6%임.

11. 최저 임금액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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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시간당 4천원인 최저임금액에 대해 72.4%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반면, 24.6%는 ‘적정하다’고 봄. 그리고 1.2%는 ‘너무 많다’고 생각함. 한편 잘 모름은 1.8%임.

12. 고령자 차등적용 최저임금제 개정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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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더 적게 주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65.9%가 ‘반대’하는 반면, 27.8%는 ‘찬성’함. 한편, 잘 모름은 6.3%임.

13. 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제 개정 찬반

· 국민들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59.5%가 ‘최저임금을 저하시켜 저임금 근로를 늘게 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30.4%는 ‘지역별 물가차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봄. 한편 기타는 1.7%, 잘 모름은 8.4%임.

14.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 국민들은 최저 임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56.6%가 ‘현행대로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되, 그 위에 지역별 혹은 연령별로 더 주는 제도 실시’를 가장 높게 응답함. 다음으로 23.7%는 ‘현행대로 단일한 최저 임금제도를 그대로 유지’, 11.2%는 ‘정부안대로 지역별로 최저임금 액수를 달리하거나 고령자에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실시’ 순으로 응답함. 한편 기타는 1.4%, 잘 모름은 7.1%임.

15. 경제위기하의 정부대응

· 국민들은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48.7%가 ‘경기활성화’를 가장 높게 응답함. 다음으로 33.4%는 ‘공공 일자리 창출’, 10.0%는 ‘실업자 생계보장’, 6.0%는 ‘비정규직법 규제완화’ 순으로 응답함. 한편 기타는 0.8%, 잘 모름은 1.1%임.

  • 제작년도 :
  • 통권 : 제139호